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D의 주주인 신청인 A가 회사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자 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주들 간 주식 지분 비율에 대한 다툼이 매우 크고,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이어서 지금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 회사에 더 큰 혼란과 손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신청인 A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 A는 주식회사 D의 주주로서 이사회에 특정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D는 이에 응하지 않고 소집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 A는 상법 제366조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D는 신청인 A의 주식 보유 비율이 주주명부상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등 회사의 경영권 및 주주 구성에 대한 법적 다툼이 여러 건 진행 중인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주 간 주식 소유관계에 상당한 다툼이 있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신청인 A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법원은 신청인 A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주주 구성 및 주식 보유 비율에 상당한 다툼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2021년 6월 30일자 주주명부에는 신청인이 51%의 주식인 285,6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21년 11월 15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39.5%인 221,2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주주 지분율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다툼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사 직무집행정지 결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카합100643호)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합106561) 등 주식회사 D의 경영권 및 주주 구성과 관련된 여러 법적 분쟁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할 경우, 누가 실제 주주이고 그 지분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 결의의 효력을 둘러싸고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고, 주식회사 D 내부의 다툼이 더욱 격화되어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본안소송을 통해 주식 소유관계를 명확히 한 후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회사 경영권 분쟁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현재 단계에서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법 제366조 (소수주주의 소집청구권): 이 조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소집 청구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소수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주요 안건을 다룰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관련 법리 (판례에 따른 법리): 하지만 법원은 주주총회 소집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상법 제366조의 요건 충족 여부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는 신청인이 보유한 주식의 소유관계에 상당한 다툼이 있어 소송 등을 통해 소유관계가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고, 그 소유 여부의 결과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고려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게 되면, 결의의 효력을 둘러싸고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고 회사의 내부 다툼이 더욱 격화되어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소집 허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들의 총회 소집권을 보장하면서도,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대한 주주명부가 상이하고,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등 회사를 둘러싼 여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위 법리를 적용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려는 주주는 사전에 자신의 주식 소유권 및 지분 비율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주주들 사이에 주식 소유권이나 지분율에 대한 심각한 다툼이 있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법원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추가 분쟁을 방지하고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손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주식 소유권 관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는 본안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자신의 주주 지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를 둘러싼 여러 법적 분쟁(예를 들어, 이사 직무집행정지,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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