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무자가 주식회사 D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처분 결정을 받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받은 결정에 불복하며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려 했고, 피고는 이러한 불복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행 결정을 변경하거나 집행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허용되지 않으며,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복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자신의 재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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