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주인 신청인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임을 근거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에 대해, 회사인 사건본인이 필요성이 없다며 거부한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청인은 2016년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으며, 2017년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사건본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건본인은 신청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은폐하고 회사를 청산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다며, 신청인의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가 상법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본인의 주장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회사에 실익이 없거나 법률적 분쟁을 야기할 명백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는 이유가 있다고 보고, 상법에 따라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1
서울고등법원 202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