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중재(仲裁) |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 |
재정(裁定) | 책임재정 |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
원인재정 |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 | |
조정(調停) |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 및 합의 불성립시 조정결정을 하는 절차 | |
알선(斡旋) | 당사자 간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