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피고 회사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전 대표이사 G의 책임을 묻기 위해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G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월급 횡령, 외주 가공비 과다 발생, 이익배당 미시행, 상법 및 정관 규정 위반,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동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쟁자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회계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원고가 피고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상법 제466조에 따라 주주가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때에 한정된다고 판단합니다. 원고가 피고의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지만,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열람 및 등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미 일부 회계자료를 소지하고 있었고, G에 대한 주식매수 및 배당 요구가 거절된 후에만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했으며, 피고가 이미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G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경쟁 관계에 있어 피고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공개 의사를 밝힌 일부 서류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