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연예인 B(예명 D)와 전속계약을 맺었던 A 주식회사는 계약 종료 후 B가 새로운 소속사 E와 전속계약을 맺고 드라마에 출연하던 중 강제추행 및 준강간 범죄를 저질러 드라마 출연이 중단되자, E로부터 A와 B가 연대하여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와 B의 1인 기획사 C를 상대로 B가 이전 전속계약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E에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며 4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범행이 원고 A 주식회사와의 전속계약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회사로, 과거 연예인 B의 소속사였습니다. - 피고 B(예명 D): 연예인으로, A 주식회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계약 종료 후 E 주식회사와 새로운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B의 1인 기획사로, 연예인 대리 및 매니지먼트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식회사 E: 피고 B가 출연한 드라마를 제작한 회사이자, 피고 B와 새로운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7년 5월 8일부터 2019년 5월 7일까지 연예인 B(예명 D)와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 중인 2019년 4월 2일, A, B, 드라마 제작사 E는 B가 드라마 'G'의 'H'역으로 출연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A와 B는 이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A와의 전속계약이 만료된 2019년 5월 8일, B는 E와 새로운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드라마 촬영이 12회까지 진행되던 중인 2019년 7월 9일, B는 회식 자리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에 대한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E는 A와 B에게 출연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A와 B가 연대하여 E에게 5,386,839,766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B가 전속계약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B의 1인 기획사인 C도 연대 책임이 있다며, E에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금 중 4,2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전 소속사(원고)와 연예인(피고 B) 사이의 전속계약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특정 조건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연예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이전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의 전속계약이 이미 2017. 5. 8.부터 2019. 5. 7.까지의 기간이 만료된 후 1년간의 자동 연장 협의도 없이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의 범행은 전속계약 종료 후인 2019. 7. 9.에 발생했으므로, 전속계약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기간 이후 효력 조항은 계약 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드라마 제작사에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출연계약상 연대채무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별도의 구상금 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종료된 전속계약의 채무불이행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의 기간 및 효력 (민법 제105조 등)**​: 계약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과 정해진 기간에 따라 효력을 가집니다. 기간이 정해진 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전속계약이 2019년 5월 7일에 종료되었다고 보았고, 계약서상 '계약 기간 이후에도 효력을 미치는 계약을 교섭·체결할 수 있는 권한' 조항은 계약 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채무불이행은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동안 발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B의 범죄 행위가 원고와의 전속계약 종료 후에 발생했으므로,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전속계약상 채무(품위 유지 의무 등)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3. **연대채무와 구상권 (민법 제425조)**​: 여러 사람이 함께 하나의 채무를 지는 연대채무 관계에서 한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하여 공동으로 면책되었을 때, 그 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부분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를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드라마 제작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출연계약상의 연대채무 약정 때문이었고, 이는 전속계약 위반과는 별개로 구상권 행사 등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전속계약과 같은 기간을 정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의 만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 기간 연장 조건이나 잔존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종료된 계약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당사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계약에서는 각 당사자 간의 내부적인 책임 분담(예: 구상권 행사)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해두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계약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발생해야 하므로, 사건 발생 시점의 계약 유효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3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피고 B가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한 것에 대해 그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 F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정당한 점유 권원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 피고 B: 원고의 토지와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석재 등을 적치한 사람 - F: 원고 A의 남편으로, 피고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되었던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5년 3월 2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피고 B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원고 소유의 토지(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 토지) 위에 석재 등을 쌓아두고,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별지 목록 기재 5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 F이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F에게 대리권이 없었을 뿐 아니라, F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과 F과 피고가 내연 관계에 있었던 사실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 중 일부(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토지)를 2020년 11월 25일 소외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지만, 별지 목록 기재 4 토지 및 별지 목록 기재 5 건물은 여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 특히 원고의 남편 F이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유권대리 또는 표현대리)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건물의 부지가 되는 토지(별지 목록 기재 5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도 논의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다음 금액을 지급하고 특정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1. 47,258,400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11월 25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별지 목록 기재 4 토지 위에 있는 석재 및 기타 물건 일체를 수거해야 합니다. 3. 별지 목록 기재 4, 5 부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4. 2017년 12월 31일부터 해당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5,583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동산 점유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정당한 계약 없이 원고의 토지와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점유라고 합니다. 법원은 건물의 부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건물 자체를 점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토지 부분도 직접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는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으로,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표현대리)에는 본인에게 그 효과가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남편 F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가 F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되어 유권대리 및 표현대리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4. **일상가사대리권**: 부부 사이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서로 대리권이 인정되지만, 부동산 임대차와 같이 재산상 중요한 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이 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가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1. 부동산 관련 계약 시 대리권 확인: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인에게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한 대리권(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부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권 행위에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부부에게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리권이 인정되지만, 이는 가정 생활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부동산의 매매나 장기간의 임대차와 같이 재산상의 큰 부담을 지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표현대리 주장의 정당성 입증: 대리권이 없었음에도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리인의 말만 믿었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 또는 내연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자신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여 사용했다면, 그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건물 부지 점유의 해석: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부지 외에 다른 부분까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자, 매수인인 원고가 취소 채권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가액반환금을 매도인인 피고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도인인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매수인인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해당 매매계약이 채권자들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인해 취소되어, 채권자들에게 가액반환금을 대신 지급한 매수인 - 피고 B: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 채무자 겸 매도인 - 취소채권자 D 등: 피고 B의 채권자들로, 피고 B와 원고 A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매매계약을 취소시키고 원고 A로부터 가액반환금을 지급받은 자들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17년 10월 24일 원고 A에게 광명시 소재 건물과 대지를 매도했습니다. 이후 피고 B의 채권자 D 등은 이 매매계약이 자신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원고 A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9월 8일 해당 매매계약을 76,849,31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매수인인 원고 A가 채권자들에게 가액반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022년 12월 20일 항소가 기각되어 2023년 1월 3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따라 원고 A는 2023년 1월 12일 12,205,478원, 2023년 2월 13일 64,927,204원, 총 77,132,682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돈이 사실상 피고 B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이므로, 피고 B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 부동산 매수인이 채권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가액반환금을 매도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총 77,132,68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12,205,478원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2일부터, 64,927,204원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13일부터 각 2023년 3월 13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 발생한 매수인의 손해에 대해 매도인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 원고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가액반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B의 채무가 소멸하게 되어, 피고 B는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 A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항쟁의 범위 안에서 민사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가액반환금을 지급한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등): 수익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에 따라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 채무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고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그 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매매 등 재산 처분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이 취소될 경우, 그로 인해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은 재산을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돌려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가액반환을 이행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했다면,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자신이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이 되어 채무자가 그만큼의 이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실제 금전이 지급된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재산 처분을 하는 계약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연예인 B(예명 D)와 전속계약을 맺었던 A 주식회사는 계약 종료 후 B가 새로운 소속사 E와 전속계약을 맺고 드라마에 출연하던 중 강제추행 및 준강간 범죄를 저질러 드라마 출연이 중단되자, E로부터 A와 B가 연대하여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와 B의 1인 기획사 C를 상대로 B가 이전 전속계약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E에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며 4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범행이 원고 A 주식회사와의 전속계약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회사로, 과거 연예인 B의 소속사였습니다. - 피고 B(예명 D): 연예인으로, A 주식회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계약 종료 후 E 주식회사와 새로운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B의 1인 기획사로, 연예인 대리 및 매니지먼트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식회사 E: 피고 B가 출연한 드라마를 제작한 회사이자, 피고 B와 새로운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7년 5월 8일부터 2019년 5월 7일까지 연예인 B(예명 D)와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 중인 2019년 4월 2일, A, B, 드라마 제작사 E는 B가 드라마 'G'의 'H'역으로 출연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A와 B는 이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A와의 전속계약이 만료된 2019년 5월 8일, B는 E와 새로운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드라마 촬영이 12회까지 진행되던 중인 2019년 7월 9일, B는 회식 자리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에 대한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E는 A와 B에게 출연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A와 B가 연대하여 E에게 5,386,839,766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B가 전속계약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B의 1인 기획사인 C도 연대 책임이 있다며, E에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금 중 4,2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전 소속사(원고)와 연예인(피고 B) 사이의 전속계약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특정 조건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연예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이전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의 전속계약이 이미 2017. 5. 8.부터 2019. 5. 7.까지의 기간이 만료된 후 1년간의 자동 연장 협의도 없이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의 범행은 전속계약 종료 후인 2019. 7. 9.에 발생했으므로, 전속계약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기간 이후 효력 조항은 계약 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드라마 제작사에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출연계약상 연대채무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별도의 구상금 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종료된 전속계약의 채무불이행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의 기간 및 효력 (민법 제105조 등)**​: 계약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과 정해진 기간에 따라 효력을 가집니다. 기간이 정해진 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전속계약이 2019년 5월 7일에 종료되었다고 보았고, 계약서상 '계약 기간 이후에도 효력을 미치는 계약을 교섭·체결할 수 있는 권한' 조항은 계약 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채무불이행은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동안 발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B의 범죄 행위가 원고와의 전속계약 종료 후에 발생했으므로,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전속계약상 채무(품위 유지 의무 등)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3. **연대채무와 구상권 (민법 제425조)**​: 여러 사람이 함께 하나의 채무를 지는 연대채무 관계에서 한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하여 공동으로 면책되었을 때, 그 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부분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를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드라마 제작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출연계약상의 연대채무 약정 때문이었고, 이는 전속계약 위반과는 별개로 구상권 행사 등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전속계약과 같은 기간을 정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의 만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 기간 연장 조건이나 잔존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종료된 계약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당사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계약에서는 각 당사자 간의 내부적인 책임 분담(예: 구상권 행사)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해두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계약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발생해야 하므로, 사건 발생 시점의 계약 유효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3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피고 B가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한 것에 대해 그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 F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정당한 점유 권원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 피고 B: 원고의 토지와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석재 등을 적치한 사람 - F: 원고 A의 남편으로, 피고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되었던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5년 3월 2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피고 B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원고 소유의 토지(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 토지) 위에 석재 등을 쌓아두고,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별지 목록 기재 5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 F이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F에게 대리권이 없었을 뿐 아니라, F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과 F과 피고가 내연 관계에 있었던 사실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 중 일부(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토지)를 2020년 11월 25일 소외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지만, 별지 목록 기재 4 토지 및 별지 목록 기재 5 건물은 여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 특히 원고의 남편 F이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유권대리 또는 표현대리)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건물의 부지가 되는 토지(별지 목록 기재 5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도 논의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다음 금액을 지급하고 특정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1. 47,258,400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11월 25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별지 목록 기재 4 토지 위에 있는 석재 및 기타 물건 일체를 수거해야 합니다. 3. 별지 목록 기재 4, 5 부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4. 2017년 12월 31일부터 해당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5,583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동산 점유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정당한 계약 없이 원고의 토지와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점유라고 합니다. 법원은 건물의 부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건물 자체를 점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토지 부분도 직접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는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으로,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표현대리)에는 본인에게 그 효과가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남편 F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가 F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되어 유권대리 및 표현대리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4. **일상가사대리권**: 부부 사이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서로 대리권이 인정되지만, 부동산 임대차와 같이 재산상 중요한 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이 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가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1. 부동산 관련 계약 시 대리권 확인: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인에게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한 대리권(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부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권 행위에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부부에게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리권이 인정되지만, 이는 가정 생활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부동산의 매매나 장기간의 임대차와 같이 재산상의 큰 부담을 지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표현대리 주장의 정당성 입증: 대리권이 없었음에도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리인의 말만 믿었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 또는 내연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자신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여 사용했다면, 그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건물 부지 점유의 해석: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부지 외에 다른 부분까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자, 매수인인 원고가 취소 채권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가액반환금을 매도인인 피고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도인인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매수인인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해당 매매계약이 채권자들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인해 취소되어, 채권자들에게 가액반환금을 대신 지급한 매수인 - 피고 B: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 채무자 겸 매도인 - 취소채권자 D 등: 피고 B의 채권자들로, 피고 B와 원고 A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매매계약을 취소시키고 원고 A로부터 가액반환금을 지급받은 자들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17년 10월 24일 원고 A에게 광명시 소재 건물과 대지를 매도했습니다. 이후 피고 B의 채권자 D 등은 이 매매계약이 자신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원고 A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9월 8일 해당 매매계약을 76,849,31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매수인인 원고 A가 채권자들에게 가액반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022년 12월 20일 항소가 기각되어 2023년 1월 3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따라 원고 A는 2023년 1월 12일 12,205,478원, 2023년 2월 13일 64,927,204원, 총 77,132,682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돈이 사실상 피고 B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이므로, 피고 B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 부동산 매수인이 채권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가액반환금을 매도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총 77,132,68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12,205,478원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2일부터, 64,927,204원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13일부터 각 2023년 3월 13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 발생한 매수인의 손해에 대해 매도인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 원고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가액반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B의 채무가 소멸하게 되어, 피고 B는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 A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항쟁의 범위 안에서 민사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가액반환금을 지급한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등): 수익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에 따라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 채무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고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그 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매매 등 재산 처분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이 취소될 경우, 그로 인해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은 재산을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돌려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가액반환을 이행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했다면,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자신이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이 되어 채무자가 그만큼의 이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실제 금전이 지급된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재산 처분을 하는 계약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