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회사 주식회사 B의 소수주주인 원고 A는 과거 소송을 통해 주주 지위(10,000주 중 3,333주)를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경영 투명성 확보와 재무 상황 확인을 위해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들의 열람·등사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가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분양원가명세서와 그 계정별 원장, 분양원가 관련 주요 계약서, 특정 연도 급여대장 등 별지3 인용목록에 기재된 서류들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람 및 등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미 피고가 제공했던 서류들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의무 불이행 시 1일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4월 D, E, F, G과 함께 김해시 H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 분양, 임대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했으나, 2014년 10월 내부 갈등으로 동업이 파기되고 토지를 매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15년 4월 I이 해당 토지를 매수했고, 매수인이 피고 주식회사 B로 변경되어 2015년 4월 24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피고 B는 2015년 4월 2일 설립되었으며, 당시 대표이사는 I이었다가 2015년 4월 20일 I의 배우자인 J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주명부에는 I이 10,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15년 6월 3일 창원지방법원에 피고 B와 I을 상대로 자신이 피고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항소심을 거쳐 2017년 3월 23일, 원고 A가 피고 B 주식 중 3,333주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년 6월 29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 A의 주주 지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주주 지위가 확정된 후, 원고 A는 2017년 9월 13일과 2017년 12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 B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일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2018년 7월 11일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양측은 가처분 신청과 이의 신청을 모두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A는 피고 B의 분양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사업비용 집행의 적정성, 이익배당금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여 별지1 청구목록 기재 서류들의 열람·등사를 청구했고, 피고 B는 일부 서류를 제공하면서 원고 A의 청구 취지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피고의 본점 또는 서류 보관 장소에서 별지3 인용목록에 기재된 다음 서류들을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전산 데이터 및 전자 파일의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명령된 서류 목록:
법원은 이미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진 서류들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 부분은 각하했고, 원고가 청구한 간접강제(의무 불이행 시 1일 500,000원 지급)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소수주주인 원고 A의 회사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청구가 상법상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서류에 대해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주주의 감시권을 보장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미 제공된 서류나 간접강제 청구 등은 기각되어, 주주의 권리 행사는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수반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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