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당사자적격”이란 「민사소송법」상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해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말합니다.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누구를 원고와 피고로 해야 하는가의 문제로서 사건의 구체적인 청구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용어사전 참조].
따라서 가처분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갖는 당사자는 채권자(피보전권리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본안소송의 정당한 당사자)와 채무자(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2쪽).
가처분 소송의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51조).
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및 제87조).
•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을 말합니다.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당사자능력을 가집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참조).
• 소송능력: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로서 스스로 단독으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상대방 또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는 데 필요한 능력을 말합니다. 「민법」상의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을 가집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참조).
Q. 본안소송에서의 소송대리인이 가처분 소송에서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나요?
A. 네. 본안소송에서의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반소(反訴)·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소송에서의 대리권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제1항 참조).
가처분 소송에서도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71조, 제79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 참조).
• 보조참가: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의 승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 독립당사자참가: 소송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그 소송의 원고·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79조제1항).
• 공동소송참가: 소송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제3자가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83조제1항).
가처분에 대한 재판 후 그 집행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에 대한 재판을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1항 및 제301조).
그러나 가처분의 집행 후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자기 명의의 가처분 등기를 마칠 필요 없이 피보전권리의 승계인임을 입증하여 양도인이 한 가처분 등기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2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