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A의 사기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유사수신행위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A의 자금 모집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이루어진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A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E이라는 동업자와 함께 지인들에게 투자를 설명하고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불법적인 자금 모집 행위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자신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의도가 없었고, E과 같은 동업자를 통한 지인들로부터의 개별적인 투자 유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가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며,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불복할 수 없어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고소인들 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려는 명확한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특정된 지인이나 동업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개별적인 거래를 넘어, 대중을 상대로 불법적인 자금 유치 활동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 혐의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언급됩니다.
만약 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집하려는 경우, 법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수원고등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20
수원고등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