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외에 서버를 둔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의 동영상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A씨의 사이트는 단순히 링크만을 게시하고 있을 뿐이고,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해외사이트의 게시물에 직접 접속되어 동영상이 재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링크대상 사이트가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링크 게시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나 그에 대한 방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씨의 링크 게시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할까요? 참고조문 「저작권법」 제2조(정의)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36조(벌칙)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주장 1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해서 그 게시물에 대한 링크를 게시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가 당연히 성립되지.
- 주장 2
아니죠! A씨의 말대로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려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링크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로 볼 수 없죠.
정답 및 해설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해서 그 게시물에 대한 링크를 게시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가 당연히 성립되지.
위 사례의 쟁점은 저작권법 위반 게시물의 링크행위가 저작권법 위반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대법원은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기존입장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A씨는 정범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그 범행을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해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한 것으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 링크행위자가 저작권법 위반 게시물임을 알면서 그 게시물에 링크를 영리적ㆍ계속적으로 게시하여 누구나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