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특허의 출원은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서면출원 또는 특허청의 특허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출원도 가능합니다.
<특허청의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출원신청을 위해서는 특허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고유번호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특허법」 제28조의2제1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참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특허법」 제28조의3제4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전자문서 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
정정발급신청서
「특허협력조약」 제2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함)의 사용어가 일본어인 국제출원 관련서류(서류원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포함)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1항).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특허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명세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1통
요약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1통
도면(「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1통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