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인 F에 B그룹 계열사 H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했다고 보아 강서세무서장이 부과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처분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H 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H이 보유한 J백화점 건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현재가치 할인 평가의 적법성, 그리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절성이었습니다. 법원은 H 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며,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현재가치 할인 평가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행위가 조세 부과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보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위법하다고 판단, 당초 부과된 법인세 중 76,689,700,5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그룹의 계열사이자 D의 자회사로 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 피고 강서세무서장: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과세관청입니다. - E: D 및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B그룹 지배권 재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핵심 인물입니다. - D(C): B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로 건물 건설업 등을 영위합니다. - H: 원고 A 주식회사의 완전 자회사로, J에 J백화점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 F: E가 100% 지분을 소유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E의 그룹 재건 계획에 따라 D 주식 및 H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 J: H로부터 J백화점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B그룹은 2006년 무리한 차입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주요 계열사들이 워크아웃을 거치면서 그룹 지배권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D의 대표이사였던 E는 B그룹의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 '그룹 재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E는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특수목적법인 F을 설립하여 D 주식을 인수했고, 원고가 보유하던 B그룹 계열사 H의 주식 100%를 F에 2,700억 원에 양도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H은 J백화점 건물의 일부를 J에 임대하고 있었는데, 2013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270억 원에서 5,270억 원으로 크게 증액하고 월 임대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E 등은 H 주식의 인수금액을 2,700억 원으로 사전에 정하고, 이 금액에 부합하도록 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으며, 다른 회계법인의 높은 평가액은 의도적으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의 2015~2017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H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F에 저가 양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H 주식 가치를 581,600,949,490원으로 산정하고, 양도가액 2,700억 원과의 차액인 311,600,949,49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1,478,047,54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주식 가액을 578,770,799,869원으로 경정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15,136,256,39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감액경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91,354,525,200원의 법인세(가산세 포함)가 남게 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가 특수관계인 F에 H 주식을 2,700억 원에 양도한 것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H이 보유한 J백화점 건물의 임대보증금 5,270억 원 반환채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원고에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H 주식 양도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와 F 간의 H 주식 양도(2,700억 원)는 E의 그룹 재건 계획의 일환으로 사전 결정되었으며,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 또한 이 가격에 맞춰 작성된 것이므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 사건 평가액(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H이 보유한 J백화점 건물의 가치를 임대보증금 5,270억 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므로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하여 부채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H 주식 가액 578,770,799,869원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E가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이는 형사재판의 증명 정도와 행정소송의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처분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가 E의 지시에 따라 특정 가치평가 보고서를 만들거나 불리한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회계자료, 계약서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사정이 없고, 회계법인 보고서가 과세의 근거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최종 취소 범위: 피고가 부과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76,689,700,542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포함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원고 A 주식회사는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저가 양도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 중 과다하게 책정된 세액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을 취소받아 총 91,354,525,200원의 부과세액 중 76,689,700,542원의 납부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의 H 주식 평가 방법과 임대보증금 현재가치 할인 적용은 적법하다고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 판결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시가 인정 여부 판단 기준과 장기 임대보증금 채무의 세법상 평가 방법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가산세 부과에 있어 '적극적인 부정행위'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및 채무의 평가' 규정, 그리고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이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해당 거래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부인하고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도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면 그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원칙 등)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며, 이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담보 등으로 제공된 재산의 평가특례)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5호**: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 포함)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이는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채권 및 채무의 평가)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현재가치 할인평가)**​: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 약정이자율, 금융시장의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합니다. 특히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적정 할인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가액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5.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부정행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포탈 목적의 명의위장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부가되어야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 참고 사항 1. 특수관계인 간의 자산 거래 시에는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거래 가격이 사전 합의되거나, 거래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유리한 가치평가 보고서만 선별하여 활용한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때,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와 같이 원본 회수기간이 장기인 채무는 현재가치 할인평가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재산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세법의 원칙입니다. 3. 가산세, 특히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를 넘어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만 부과됩니다. 과세관청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회계자료나 계약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특정 평가보고서를 선택하거나 불리한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형사재판에서 특정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행정소송에서 부과된 세금의 적법성을 무조건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과 세법상 처분은 적용되는 법리,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자동차 수입업체 주식회사 A는 유럽에서 자동차 267대를 수입하면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기 위해 상업송장의 인증수출자 번호 및 원산지 확인 문구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세관에 제출했습니다. 인천세관장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A사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가산세 등 총 12,801,636,89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사는 부과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 위반이며 실체적 협정관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자동차 무역, 수입, 수출업을 하는 회사로, 유럽산 자동차 수입 시 협정관세율을 부당하게 적용받으려다 적발되어 거액의 세금 부과 처분을 받은 원고. - 인천세관장: 주식회사 A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관세 등 부과 처분을 내린 피고. - B 및 F: 주식회사 A가 자동차를 수입한 유럽 소재 수출업체들. - D: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 E: F의 대표자이자 과거 A사 소속으로 자동차 수입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 - G: 주식회사 A의 직원으로 수입 통관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 - H: 과거 B의 직원.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유럽에서 고가의 자동차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에 따라 관세율 0%의 혜택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는 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하면서, 마치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것처럼 상업송장의 인증수출자 번호와 원산지 확인 문구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세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인천세관의 범칙조사 과정에서 밝혀졌고, 세관은 A사에 대해 총 12,801,636,890원에 달하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가산세 등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의 관세 등 부과 처분이 원산지 검증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둘째, 이 사건 물품이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의 실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신고서의 형식적 흠결만을 이유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셋째, 원고가 독일 현지 법인 직원 H에게 업무를 일임했는데 H이 단독으로 서류 위·변조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세관이 이미 A사의 컴퓨터에서 위·변조된 상업송장을 확보하고 독일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자격 없음 회신을 받는 등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처분을 내렸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EU FTA 의정서상의 10개월 회신 기간은 원칙적인 기간일 뿐이며, 명확한 과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넘기지 않고 처분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 요건 충족 주장에 대해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의 경우 반드시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에 의해서만 협정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이는 자율 증명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인증수출자 제도의 취지상 형식적 요건이 아닌 중요한 실체적 요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산세 부과 면제 정당 사유 주장에 대해서는, A사의 대표이사 D가 실질적으로 독일 현지 법인을 운영하며 부정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명확하고 전 직원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이를 뒷받침하므로, 단순히 현지 직원의 단독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 이 협정은 EU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 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 근거가 되지만,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한-EU FTA 의정서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이 의정서는 원산지 증명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6,000유로를 초과하는 원산지 제품의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해서만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되어야 함을 명시하며, 이는 원산지 자율 증명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해석됩니다. 즉, 유효하지 않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로는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구 FTA 관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단서**: 이 법률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 관련 특례를 규정하며, 부당한 방법(원산지 증명 서류 위조 등)으로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미납된 관세 외에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4.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 조세는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어야 하며, 과세 처분은 명확한 증거와 자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 기간(10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보된 명확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4290 판결 등 참조) 5.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판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 제재이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현지 직원의 단독 부정행위가 아닌, 원고 대표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증명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반드시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가 있어야만 협정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서류의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 서류의 위조나 변조는 관세법 위반은 물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이며, 막대한 가산세(최대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현지 법인이나 대행업체를 통해 수입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해당 업체들의 법규 준수 여부를 본사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현지 직원의 부정행위라 할지라도 기업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세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컴퓨터 파일, 관련 문서 등 모든 증거 자료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모든 기록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재단법인 B와 묘지사용계약을 맺고 망부의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모친 사망 시 피고 측의 잘못된 안내로 합장이 불가능하다고 오인하여 다른 묘지에 합장묘를 조성하는 등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잘못된 안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77년 피고 운영의 'C' 공원묘원에 망부의 분묘를 설치하고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한 사람. - 피고 재단법인 B: 'C' 공원묘원을 운영하며 원고와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한 재단법인으로, 이전 명칭은 재단법인 D. ### 분쟁 상황 1977년 8월 14일경 원고 A는 피고 재단법인 B(변경 전 명칭: 재단법인 D)가 운영하는 'C' 공원묘원의 'E호' 30평(이 사건 묘지)에 관하여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의 망부 F의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2023년 12월 1일경 원고의 모친이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가 모친 생전에 이 사건 묘지에 합장을 할 수 없다고 잘못 안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공원묘원에 모친의 분묘를 설치하고 부모님의 합장묘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① 이 사건 묘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 1억 9,200만 원(평당 가액 640만 원 × 30평), ② 새로 계약을 체결한 묘지의 사용료 및 석물 설치비 2,200만 원, ③ 원고의 망부를 망모의 묘지로 옮겨 함께 모시기 위한 개장 및 이장 비용 2,525,000원, ④ 정신적 손해 1,500만 원 등 총 231,525,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묘원 관리자가 묘지 사용 계약 내용에 대해 잘못 안내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측이 원고 측에게 이 사건 묘지사용계약 내용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①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② 위법한 행위, ③ 손해 발생, ④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잘못된 안내)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으므로(입증책임의 원칙), 원고는 피고가 잘못된 안내를 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에 대한 중요 안내는 반드시 문서화된 형태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안내만으로는 나중에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묘지사용계약서 등 중요한 계약 문서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합장 가능 여부 등 사용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안내를 받았을 경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계약서 원본이나 관련 규정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예: 다른 묘지 계약)을 내리기 전에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인 F에 B그룹 계열사 H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했다고 보아 강서세무서장이 부과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처분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H 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H이 보유한 J백화점 건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현재가치 할인 평가의 적법성, 그리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절성이었습니다. 법원은 H 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며,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현재가치 할인 평가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행위가 조세 부과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보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위법하다고 판단, 당초 부과된 법인세 중 76,689,700,5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그룹의 계열사이자 D의 자회사로 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 피고 강서세무서장: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과세관청입니다. - E: D 및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B그룹 지배권 재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핵심 인물입니다. - D(C): B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로 건물 건설업 등을 영위합니다. - H: 원고 A 주식회사의 완전 자회사로, J에 J백화점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 F: E가 100% 지분을 소유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E의 그룹 재건 계획에 따라 D 주식 및 H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 J: H로부터 J백화점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B그룹은 2006년 무리한 차입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주요 계열사들이 워크아웃을 거치면서 그룹 지배권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D의 대표이사였던 E는 B그룹의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 '그룹 재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E는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특수목적법인 F을 설립하여 D 주식을 인수했고, 원고가 보유하던 B그룹 계열사 H의 주식 100%를 F에 2,700억 원에 양도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H은 J백화점 건물의 일부를 J에 임대하고 있었는데, 2013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270억 원에서 5,270억 원으로 크게 증액하고 월 임대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E 등은 H 주식의 인수금액을 2,700억 원으로 사전에 정하고, 이 금액에 부합하도록 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으며, 다른 회계법인의 높은 평가액은 의도적으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의 2015~2017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H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F에 저가 양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H 주식 가치를 581,600,949,490원으로 산정하고, 양도가액 2,700억 원과의 차액인 311,600,949,49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1,478,047,54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주식 가액을 578,770,799,869원으로 경정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15,136,256,39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감액경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91,354,525,200원의 법인세(가산세 포함)가 남게 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가 특수관계인 F에 H 주식을 2,700억 원에 양도한 것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H이 보유한 J백화점 건물의 임대보증금 5,270억 원 반환채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원고에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H 주식 양도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와 F 간의 H 주식 양도(2,700억 원)는 E의 그룹 재건 계획의 일환으로 사전 결정되었으며,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 또한 이 가격에 맞춰 작성된 것이므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 사건 평가액(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H이 보유한 J백화점 건물의 가치를 임대보증금 5,270억 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므로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하여 부채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H 주식 가액 578,770,799,869원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E가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이는 형사재판의 증명 정도와 행정소송의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처분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가 E의 지시에 따라 특정 가치평가 보고서를 만들거나 불리한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회계자료, 계약서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사정이 없고, 회계법인 보고서가 과세의 근거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최종 취소 범위: 피고가 부과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76,689,700,542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포함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원고 A 주식회사는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저가 양도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 중 과다하게 책정된 세액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을 취소받아 총 91,354,525,200원의 부과세액 중 76,689,700,542원의 납부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의 H 주식 평가 방법과 임대보증금 현재가치 할인 적용은 적법하다고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 판결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시가 인정 여부 판단 기준과 장기 임대보증금 채무의 세법상 평가 방법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가산세 부과에 있어 '적극적인 부정행위'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및 채무의 평가' 규정, 그리고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이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해당 거래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부인하고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도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면 그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원칙 등)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며, 이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담보 등으로 제공된 재산의 평가특례)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5호**: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 포함)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이는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채권 및 채무의 평가)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현재가치 할인평가)**​: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 약정이자율, 금융시장의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합니다. 특히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적정 할인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가액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5.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부정행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포탈 목적의 명의위장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부가되어야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 참고 사항 1. 특수관계인 간의 자산 거래 시에는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거래 가격이 사전 합의되거나, 거래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유리한 가치평가 보고서만 선별하여 활용한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때,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와 같이 원본 회수기간이 장기인 채무는 현재가치 할인평가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재산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세법의 원칙입니다. 3. 가산세, 특히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를 넘어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만 부과됩니다. 과세관청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회계자료나 계약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특정 평가보고서를 선택하거나 불리한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형사재판에서 특정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행정소송에서 부과된 세금의 적법성을 무조건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과 세법상 처분은 적용되는 법리,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자동차 수입업체 주식회사 A는 유럽에서 자동차 267대를 수입하면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기 위해 상업송장의 인증수출자 번호 및 원산지 확인 문구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세관에 제출했습니다. 인천세관장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A사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가산세 등 총 12,801,636,89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사는 부과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 위반이며 실체적 협정관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자동차 무역, 수입, 수출업을 하는 회사로, 유럽산 자동차 수입 시 협정관세율을 부당하게 적용받으려다 적발되어 거액의 세금 부과 처분을 받은 원고. - 인천세관장: 주식회사 A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관세 등 부과 처분을 내린 피고. - B 및 F: 주식회사 A가 자동차를 수입한 유럽 소재 수출업체들. - D: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 E: F의 대표자이자 과거 A사 소속으로 자동차 수입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 - G: 주식회사 A의 직원으로 수입 통관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 - H: 과거 B의 직원.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유럽에서 고가의 자동차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에 따라 관세율 0%의 혜택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는 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하면서, 마치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것처럼 상업송장의 인증수출자 번호와 원산지 확인 문구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세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인천세관의 범칙조사 과정에서 밝혀졌고, 세관은 A사에 대해 총 12,801,636,890원에 달하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가산세 등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의 관세 등 부과 처분이 원산지 검증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둘째, 이 사건 물품이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의 실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신고서의 형식적 흠결만을 이유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셋째, 원고가 독일 현지 법인 직원 H에게 업무를 일임했는데 H이 단독으로 서류 위·변조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세관이 이미 A사의 컴퓨터에서 위·변조된 상업송장을 확보하고 독일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자격 없음 회신을 받는 등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처분을 내렸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EU FTA 의정서상의 10개월 회신 기간은 원칙적인 기간일 뿐이며, 명확한 과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넘기지 않고 처분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 요건 충족 주장에 대해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의 경우 반드시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에 의해서만 협정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이는 자율 증명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인증수출자 제도의 취지상 형식적 요건이 아닌 중요한 실체적 요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산세 부과 면제 정당 사유 주장에 대해서는, A사의 대표이사 D가 실질적으로 독일 현지 법인을 운영하며 부정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명확하고 전 직원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이를 뒷받침하므로, 단순히 현지 직원의 단독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 이 협정은 EU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 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 근거가 되지만,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한-EU FTA 의정서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이 의정서는 원산지 증명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6,000유로를 초과하는 원산지 제품의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해서만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되어야 함을 명시하며, 이는 원산지 자율 증명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해석됩니다. 즉, 유효하지 않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로는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구 FTA 관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단서**: 이 법률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 관련 특례를 규정하며, 부당한 방법(원산지 증명 서류 위조 등)으로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미납된 관세 외에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4.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 조세는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어야 하며, 과세 처분은 명확한 증거와 자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 기간(10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보된 명확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4290 판결 등 참조) 5.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판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 제재이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현지 직원의 단독 부정행위가 아닌, 원고 대표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증명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반드시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가 있어야만 협정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서류의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 서류의 위조나 변조는 관세법 위반은 물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이며, 막대한 가산세(최대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현지 법인이나 대행업체를 통해 수입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해당 업체들의 법규 준수 여부를 본사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현지 직원의 부정행위라 할지라도 기업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세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컴퓨터 파일, 관련 문서 등 모든 증거 자료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모든 기록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재단법인 B와 묘지사용계약을 맺고 망부의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모친 사망 시 피고 측의 잘못된 안내로 합장이 불가능하다고 오인하여 다른 묘지에 합장묘를 조성하는 등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잘못된 안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77년 피고 운영의 'C' 공원묘원에 망부의 분묘를 설치하고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한 사람. - 피고 재단법인 B: 'C' 공원묘원을 운영하며 원고와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한 재단법인으로, 이전 명칭은 재단법인 D. ### 분쟁 상황 1977년 8월 14일경 원고 A는 피고 재단법인 B(변경 전 명칭: 재단법인 D)가 운영하는 'C' 공원묘원의 'E호' 30평(이 사건 묘지)에 관하여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의 망부 F의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2023년 12월 1일경 원고의 모친이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가 모친 생전에 이 사건 묘지에 합장을 할 수 없다고 잘못 안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공원묘원에 모친의 분묘를 설치하고 부모님의 합장묘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① 이 사건 묘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 1억 9,200만 원(평당 가액 640만 원 × 30평), ② 새로 계약을 체결한 묘지의 사용료 및 석물 설치비 2,200만 원, ③ 원고의 망부를 망모의 묘지로 옮겨 함께 모시기 위한 개장 및 이장 비용 2,525,000원, ④ 정신적 손해 1,500만 원 등 총 231,525,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묘원 관리자가 묘지 사용 계약 내용에 대해 잘못 안내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측이 원고 측에게 이 사건 묘지사용계약 내용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①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② 위법한 행위, ③ 손해 발생, ④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잘못된 안내)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으므로(입증책임의 원칙), 원고는 피고가 잘못된 안내를 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에 대한 중요 안내는 반드시 문서화된 형태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안내만으로는 나중에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묘지사용계약서 등 중요한 계약 문서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합장 가능 여부 등 사용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안내를 받았을 경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계약서 원본이나 관련 규정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예: 다른 묘지 계약)을 내리기 전에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