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재단법인 B와 묘지사용계약을 맺고 망부의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모친 사망 시 피고 측의 잘못된 안내로 합장이 불가능하다고 오인하여 다른 묘지에 합장묘를 조성하는 등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잘못된 안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77년 피고 운영의 'C' 공원묘원에 망부의 분묘를 설치하고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한 사람. - 피고 재단법인 B: 'C' 공원묘원을 운영하며 원고와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한 재단법인으로, 이전 명칭은 재단법인 D. ### 분쟁 상황 1977년 8월 14일경 원고 A는 피고 재단법인 B(변경 전 명칭: 재단법인 D)가 운영하는 'C' 공원묘원의 'E호' 30평(이 사건 묘지)에 관하여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의 망부 F의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2023년 12월 1일경 원고의 모친이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가 모친 생전에 이 사건 묘지에 합장을 할 수 없다고 잘못 안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공원묘원에 모친의 분묘를 설치하고 부모님의 합장묘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① 이 사건 묘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 1억 9,200만 원(평당 가액 640만 원 × 30평), ② 새로 계약을 체결한 묘지의 사용료 및 석물 설치비 2,200만 원, ③ 원고의 망부를 망모의 묘지로 옮겨 함께 모시기 위한 개장 및 이장 비용 2,525,000원, ④ 정신적 손해 1,500만 원 등 총 231,525,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묘원 관리자가 묘지 사용 계약 내용에 대해 잘못 안내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측이 원고 측에게 이 사건 묘지사용계약 내용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①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② 위법한 행위, ③ 손해 발생, ④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잘못된 안내)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으므로(입증책임의 원칙), 원고는 피고가 잘못된 안내를 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에 대한 중요 안내는 반드시 문서화된 형태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안내만으로는 나중에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묘지사용계약서 등 중요한 계약 문서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합장 가능 여부 등 사용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안내를 받았을 경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계약서 원본이나 관련 규정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예: 다른 묘지 계약)을 내리기 전에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5
원고 A가 재단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재단법인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당사자 - 피고 재단법인 B: 원고 A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당사자 ### 핵심 쟁점 원고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심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가 법이 정한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가 재단법인 B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식품포장용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주식회사 C에 식품포장용기(초코용 트레이) 생산을 위탁하고 이를 식품제조·가공업체에 판매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자 평택시장은 주식회사 A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에 용기·포장이 포함되며, 미신고 업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이전의 시정명령과 본 처분은 별개이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식품포장용기를 제조 및 판매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한 법인) - 피고: 평택시장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주식회사 A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관련 업체: 주식회사 C (영업신고 없이 이 사건 제품인 식품포장용기를 위탁 생산한 업체) - 관련 업체: 주식회사 D (이 사건 제품인 식품포장용기를 주식회사 A로부터 구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 관련 기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주식회사 A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한 기관)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종이 및 판지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1년 8월 10일 평택시에 용기·포장류 제조업 신고를 하고 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2024년 6월 25일, 안성시로부터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이물(벌레) 혼입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 평택시는 2024년 7월 1일 원고 사업장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원고가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주식회사 C에 식품포장용기(초코용 트레이) 생산을 위탁하고, 이를 총 406,700개(총 출고금액 28,124,400원) 주식회사 D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평택시장은 2024년 9월 27일, 원고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금지)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처음에는 2024년 10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26일까지) 및 이 사건 제품 폐기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4년 11월 25일 기각 재결을 받았습니다. 재결에 따라 피고는 영업정지 기간을 변경하는 후속 처분을 내렸고(최종적으로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2월 24일까지),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에서 언급하는 '식품 등'의 범위에 용기·포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위탁 생산 업체(주식회사 C)의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이물(벌레) 혼입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평택시장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평택시장이 주식회사 A에 내린 영업정지 2개월 및 제품 폐기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식품위생법 제3조에서 '식품 등'을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4조의 '식품 등'에도 용기·포장이 포함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영업신고 없는 업체에 위탁 생산했음에도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영업신고 확인 의무 위반으로 보아, 이를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이물 혼입 시정명령은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이 달라 이 사건 처분과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중요하므로, 원고의 경제적 손해 등 불이익이 공공의 이익을 넘어선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이 조항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를 '식품 등'이라 총칭)을 취급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그 위생적인 취급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범위에 용기·포장이 명확히 포함됨을 확인했습니다. 2.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주식회사 C에 식품포장용기를 위탁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제3조에 따라 제4조의 '식품 등'에도 용기·포장이 포함되므로, 원고의 행위가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의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 행위라는 객관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반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예: 법규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가 없는 한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위탁업체의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이중처분 금지 원칙의 적용**: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두 번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물(벌레) 혼입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1항 위반)과 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위탁 생산한 것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은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이 확연히 다르므로,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비교·교량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이 기준이 부당하지 않고, 식품 위생과 국민 보건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중요하므로 원고의 경제적 손해 등 불이익이 위 공공의 이익을 넘어선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식품 관련 용기·포장 제조업체는 위탁 생산을 진행할 경우, 위탁받은 업체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식으로 영업신고를 완료했는지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므로, 고의가 없었거나 법규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영업신고 확인 의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3. 동일한 업체에 대해 여러 행정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각 처분의 사유와 근거 법령이 명확히 다를 경우, 이는 별개의 위반 행위에 대한 독립된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물질 혼입과 미신고 업체 위탁 생산은 별개의 법규 위반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4. 제재적 행정처분이 행정규칙상의 처분 기준에 부합하고, 그 기준이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공익 침해의 정도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5.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법규 준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와 책임이 요구되며,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경제적 손실보다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재단법인 B와 묘지사용계약을 맺고 망부의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모친 사망 시 피고 측의 잘못된 안내로 합장이 불가능하다고 오인하여 다른 묘지에 합장묘를 조성하는 등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잘못된 안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77년 피고 운영의 'C' 공원묘원에 망부의 분묘를 설치하고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한 사람. - 피고 재단법인 B: 'C' 공원묘원을 운영하며 원고와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한 재단법인으로, 이전 명칭은 재단법인 D. ### 분쟁 상황 1977년 8월 14일경 원고 A는 피고 재단법인 B(변경 전 명칭: 재단법인 D)가 운영하는 'C' 공원묘원의 'E호' 30평(이 사건 묘지)에 관하여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의 망부 F의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2023년 12월 1일경 원고의 모친이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가 모친 생전에 이 사건 묘지에 합장을 할 수 없다고 잘못 안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공원묘원에 모친의 분묘를 설치하고 부모님의 합장묘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① 이 사건 묘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 1억 9,200만 원(평당 가액 640만 원 × 30평), ② 새로 계약을 체결한 묘지의 사용료 및 석물 설치비 2,200만 원, ③ 원고의 망부를 망모의 묘지로 옮겨 함께 모시기 위한 개장 및 이장 비용 2,525,000원, ④ 정신적 손해 1,500만 원 등 총 231,525,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묘원 관리자가 묘지 사용 계약 내용에 대해 잘못 안내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측이 원고 측에게 이 사건 묘지사용계약 내용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①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② 위법한 행위, ③ 손해 발생, ④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잘못된 안내)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으므로(입증책임의 원칙), 원고는 피고가 잘못된 안내를 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에 대한 중요 안내는 반드시 문서화된 형태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안내만으로는 나중에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묘지사용계약서 등 중요한 계약 문서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합장 가능 여부 등 사용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안내를 받았을 경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계약서 원본이나 관련 규정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예: 다른 묘지 계약)을 내리기 전에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5
원고 A가 재단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재단법인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당사자 - 피고 재단법인 B: 원고 A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당사자 ### 핵심 쟁점 원고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심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가 법이 정한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가 재단법인 B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식품포장용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주식회사 C에 식품포장용기(초코용 트레이) 생산을 위탁하고 이를 식품제조·가공업체에 판매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자 평택시장은 주식회사 A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에 용기·포장이 포함되며, 미신고 업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이전의 시정명령과 본 처분은 별개이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식품포장용기를 제조 및 판매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한 법인) - 피고: 평택시장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주식회사 A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관련 업체: 주식회사 C (영업신고 없이 이 사건 제품인 식품포장용기를 위탁 생산한 업체) - 관련 업체: 주식회사 D (이 사건 제품인 식품포장용기를 주식회사 A로부터 구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 관련 기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주식회사 A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한 기관)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종이 및 판지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1년 8월 10일 평택시에 용기·포장류 제조업 신고를 하고 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2024년 6월 25일, 안성시로부터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이물(벌레) 혼입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 평택시는 2024년 7월 1일 원고 사업장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원고가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주식회사 C에 식품포장용기(초코용 트레이) 생산을 위탁하고, 이를 총 406,700개(총 출고금액 28,124,400원) 주식회사 D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평택시장은 2024년 9월 27일, 원고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금지)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처음에는 2024년 10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26일까지) 및 이 사건 제품 폐기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4년 11월 25일 기각 재결을 받았습니다. 재결에 따라 피고는 영업정지 기간을 변경하는 후속 처분을 내렸고(최종적으로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2월 24일까지),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에서 언급하는 '식품 등'의 범위에 용기·포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위탁 생산 업체(주식회사 C)의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이물(벌레) 혼입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평택시장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평택시장이 주식회사 A에 내린 영업정지 2개월 및 제품 폐기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식품위생법 제3조에서 '식품 등'을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4조의 '식품 등'에도 용기·포장이 포함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영업신고 없는 업체에 위탁 생산했음에도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영업신고 확인 의무 위반으로 보아, 이를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이물 혼입 시정명령은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이 달라 이 사건 처분과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중요하므로, 원고의 경제적 손해 등 불이익이 공공의 이익을 넘어선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이 조항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를 '식품 등'이라 총칭)을 취급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그 위생적인 취급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범위에 용기·포장이 명확히 포함됨을 확인했습니다. 2.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주식회사 C에 식품포장용기를 위탁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제3조에 따라 제4조의 '식품 등'에도 용기·포장이 포함되므로, 원고의 행위가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의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 행위라는 객관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반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예: 법규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가 없는 한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위탁업체의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이중처분 금지 원칙의 적용**: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두 번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물(벌레) 혼입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1항 위반)과 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위탁 생산한 것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은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이 확연히 다르므로,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비교·교량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이 기준이 부당하지 않고, 식품 위생과 국민 보건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중요하므로 원고의 경제적 손해 등 불이익이 위 공공의 이익을 넘어선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식품 관련 용기·포장 제조업체는 위탁 생산을 진행할 경우, 위탁받은 업체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식으로 영업신고를 완료했는지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므로, 고의가 없었거나 법규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영업신고 확인 의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3. 동일한 업체에 대해 여러 행정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각 처분의 사유와 근거 법령이 명확히 다를 경우, 이는 별개의 위반 행위에 대한 독립된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물질 혼입과 미신고 업체 위탁 생산은 별개의 법규 위반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4. 제재적 행정처분이 행정규칙상의 처분 기준에 부합하고, 그 기준이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공익 침해의 정도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5.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법규 준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와 책임이 요구되며,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경제적 손실보다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