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주식회사에 재직 중 DVD 및 BD 관련 기술을 발명하였고, 이 발명들은 국제 표준 필수특허로 채택되어 피고 회사가 특허풀 및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거나 실시료를 면제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구 특허법에 따라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30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발명으로 얻은 이익(사용자 이익), 발명자(원고)의 발명 공헌도, 그리고 공동 발명자 중 원고의 기여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2,305,686,139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이 공제된 금액이며, 원고의 추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주식회사에 재직하면서 DVD 및 BD 관련 기술을 발명하여 회사에 특허권을 양도한 전 직원 - 피고 B주식회사: 원고 A가 발명한 기술을 직무발명으로 승계하여 특허풀 운영 및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익을 얻은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DVD 및 BD 관련 핵심 표준 필수특허를 포함하는 총 56건의 발명을 완성했습니다. 피고는 이 발명들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하여 DVD 6C, One-Blue와 같은 특허풀을 통해 실시료를 분배받고, D 등 여러 글로벌 기업과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추가 실시료를 받거나 실시료 지급 의무를 면제받아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발명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에 비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용자 이익의 범위, 특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한 이익의 인과관계 및 산정 방식, 그리고 발명자의 공헌도 등에 대해 원고와 이견을 보였습니다. ### 핵심 쟁점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산정 방식, 특히 회사가 직무발명으로 얻은 이익(실시료 수입 및 실시료 면제 이익)의 범위와 산정 방법, 발명자의 공헌도 및 공동 발명자 중 기여율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305,686,139원 및 그중 2,141,987,047원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19일부터 2023년 12월 14일까지 연 5%, 163,699,092원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19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피고 회사가 얻은 이익과 발명자의 공헌도를 재산정하여 제1심에서 인정된 보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인 약 23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일부 청구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특허법(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이 법조항들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합니다. 보상금 산정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얻을 이익**: 직무발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기초로 합니다. 실제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허풀로부터 받은 실시료 수입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얻은 추가 실시료 수입 및 실시료 면제 이익이 사용자 이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한 '실시료 면제 이익'은 회사가 특허풀에 납부해야 할 실시료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이 이익 산정 시에는 직무발명 기여도(특허풀 수익 중 해당 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와 상당인과관계 비율(회사 기여도를 고려한 비율)이 반영됩니다. 2. **발명자 공헌도**: 발명자가 발명을 완성하는 데 창조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말하며, 발명자의 학력, 경력, 보유기술, 회사의 인적·물적 지원 수준, 회사가 보유한 관련 기술 및 연구시설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개인 역량과 회사의 조직적 투자 및 표준화 활동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명자 공헌도를 3%로 산정했습니다. 3. **공동발명자 기여율**: 복수의 발명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각 발명자의 기여 정도를 참작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내부 시스템(SIPMS)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평균 기여율을 38.4%로 산정했습니다. 4. **원화 채권**: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법정채권으로서 원화 채권이며, 외화로 얻은 이익은 취득 당시의 환율 또는 합리적인 연도별/기간별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6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도별 평균 환율의 평균인 1,135원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재직 중 직무발명을 한 경우, 관련 발명에 대한 기여 내용과 그 성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숙지하고, 보상금 산정 시 회사가 발명으로 얻은 이익이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풀을 통한 실시료 수익이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한 실시료 면제 이익 등은 복잡하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은 발명자의 학력, 경력, 보유 기술 등 개인 역량과 함께 회사의 인적·물적 지원 여부, 관련 기술이나 연구시설, 표준화 활동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공동 발명의 경우 각 발명자의 기여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금은 원화 채권이므로, 외화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환율 적용 방식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사단법인 A는 피고 C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판매용 음반'의 해석과 부당이득금 산정 방식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해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1,812,4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나머지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단법인 A: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로, 피고가 무단 공연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권리자 - C 주식회사: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재생하여 원고의 저작물을 공연한 회사 ### 분쟁 상황 사단법인 A는 C 주식회사가 자신들의 의류 판매 매장에서 원고가 신탁 받아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이 공연 행위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거나, 부당이득금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의 정확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얻은 부당이득금(공연사용료)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커피전문점 기준을 의류판매점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업종 특성, 비관리 저작물, 직영/대리점 혼합 등을 고려한 감액의 필요성)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1,812,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5월 24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구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엄격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산정은 2017년 개정된 징수규정 중 커피전문점 기준을 참조하되, 의류 판매점 업종 특성, 원고가 관리하지 않는 저작물 부분, 직영점과 대리점이 섞여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지체책임은 원고가 내용증명 우편물을 통해 공연사용료 지급을 청구한 다음 날인 2018년 5월 24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액 31,520,000원에서 크게 감액된 1,812,400원만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제한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음반 재생을 통한 공연으로 음반이 널리 알려져 판매량이 증가하고 저작권자가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예외 사유를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득을 얻은 자가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무단 사용료 상당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연사용료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민법에 따른 이자율(연 5%)과 달리 소송 진행 중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높은 이율(연 12%)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매장이나 영업 장소에서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재생할 경우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단순히 상점에서 구매한 음반이라고 해서 모든 재생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에 문의하여 영업장 특성에 맞는 공연사용료 징수 규정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저작권자가 받을 수 있었던 통상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업종의 특성, 영업면적, 영업 내용 및 형태, 고객 구매 의사에 미치는 영향, 실제 사용된 관리 저작물의 비중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 등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사단법인 A는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점에서 웹캐스팅 방식으로 재생한 배경음악이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원고 사단법인 A에게 5,887,4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판매용 음반'의 해석 기준과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사단법인 A: 다수의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화장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며, 샵캐스트를 통해 배경음악 서비스를 이용한 업체입니다. - 샵캐스트: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매장음악 서비스를 제공한 음원공급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사단법인 A는 주식회사 B가 자신의 화장품 판매 매장에서 웹캐스팅 방식의 배경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해당 음악의 공연권을 적법하게 허락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B는 해당 음악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 규정에 따라 공연권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B 매장에서 재생된 배경음악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원고 사단법인 A에게 5,887,4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 5. 24.부터 2025.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9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샵캐스트가 제공한 음원 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 아니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매장 배경음악 공연은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았으나, 원고가 청구한 부당이득금액 전부는 인정하지 않고, 유사 업종의 징수규정 등을 참조하여 5,887,425원으로 최종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저작권법의 다음 조항들과 관련된 법리 해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판매용 음반'의 공연권 제한 규정)**​: 이 조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리 해석**: 법원은 이 규정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판매용 음반'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음반이 널리 알려져 판매량이 증가하고 저작권자도 간접적 이익을 얻는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 **'판매용 음반'의 정의**: 법원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했다면 그 음반은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구 저작권법 제2조 제5호 ('음반'의 정의)**​: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음을 디지털화한 것도 음반에 포함됩니다. 3.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복제'의 정의)**​: '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이 사건 적용**: 샵캐스트가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취득하여 자신의 서버에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고정한 음원 파일은 디지털화된 음반에 해당하지만,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1. **음원의 종류 확인**: 사용하는 음원이 일반 소비자를 위한 '판매용 음반'인지, 아니면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디지털화된 '서비스용 음원'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판매용 음반'의 엄격한 해석**: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매장 배경음악 서비스 등을 위해 특정 목적으로 음이 고정된 음원 파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공연권 허락 여부**: 음원 서비스 업체로부터 음원을 제공받아 재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에 '공연권'에 대한 이용 허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권 관리 단체와 직접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 만약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부당이득금을 산정할 경우, 해당 업종의 특성, 영업 면적, 음악이 고객의 구매 의사 형성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통상적인 사용료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5. **징수규정 참조**: 저작권 관리 단체의 징수규정이 과거에는 없었더라도, 유사 업종에 대한 추후 개정된 징수규정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참조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주식회사에 재직 중 DVD 및 BD 관련 기술을 발명하였고, 이 발명들은 국제 표준 필수특허로 채택되어 피고 회사가 특허풀 및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거나 실시료를 면제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구 특허법에 따라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30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발명으로 얻은 이익(사용자 이익), 발명자(원고)의 발명 공헌도, 그리고 공동 발명자 중 원고의 기여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2,305,686,139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이 공제된 금액이며, 원고의 추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주식회사에 재직하면서 DVD 및 BD 관련 기술을 발명하여 회사에 특허권을 양도한 전 직원 - 피고 B주식회사: 원고 A가 발명한 기술을 직무발명으로 승계하여 특허풀 운영 및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익을 얻은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DVD 및 BD 관련 핵심 표준 필수특허를 포함하는 총 56건의 발명을 완성했습니다. 피고는 이 발명들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하여 DVD 6C, One-Blue와 같은 특허풀을 통해 실시료를 분배받고, D 등 여러 글로벌 기업과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추가 실시료를 받거나 실시료 지급 의무를 면제받아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발명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에 비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용자 이익의 범위, 특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한 이익의 인과관계 및 산정 방식, 그리고 발명자의 공헌도 등에 대해 원고와 이견을 보였습니다. ### 핵심 쟁점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산정 방식, 특히 회사가 직무발명으로 얻은 이익(실시료 수입 및 실시료 면제 이익)의 범위와 산정 방법, 발명자의 공헌도 및 공동 발명자 중 기여율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305,686,139원 및 그중 2,141,987,047원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19일부터 2023년 12월 14일까지 연 5%, 163,699,092원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19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피고 회사가 얻은 이익과 발명자의 공헌도를 재산정하여 제1심에서 인정된 보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인 약 23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일부 청구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특허법(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이 법조항들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합니다. 보상금 산정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얻을 이익**: 직무발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기초로 합니다. 실제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허풀로부터 받은 실시료 수입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얻은 추가 실시료 수입 및 실시료 면제 이익이 사용자 이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한 '실시료 면제 이익'은 회사가 특허풀에 납부해야 할 실시료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이 이익 산정 시에는 직무발명 기여도(특허풀 수익 중 해당 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와 상당인과관계 비율(회사 기여도를 고려한 비율)이 반영됩니다. 2. **발명자 공헌도**: 발명자가 발명을 완성하는 데 창조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말하며, 발명자의 학력, 경력, 보유기술, 회사의 인적·물적 지원 수준, 회사가 보유한 관련 기술 및 연구시설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개인 역량과 회사의 조직적 투자 및 표준화 활동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명자 공헌도를 3%로 산정했습니다. 3. **공동발명자 기여율**: 복수의 발명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각 발명자의 기여 정도를 참작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내부 시스템(SIPMS)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평균 기여율을 38.4%로 산정했습니다. 4. **원화 채권**: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법정채권으로서 원화 채권이며, 외화로 얻은 이익은 취득 당시의 환율 또는 합리적인 연도별/기간별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6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도별 평균 환율의 평균인 1,135원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재직 중 직무발명을 한 경우, 관련 발명에 대한 기여 내용과 그 성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숙지하고, 보상금 산정 시 회사가 발명으로 얻은 이익이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풀을 통한 실시료 수익이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한 실시료 면제 이익 등은 복잡하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은 발명자의 학력, 경력, 보유 기술 등 개인 역량과 함께 회사의 인적·물적 지원 여부, 관련 기술이나 연구시설, 표준화 활동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공동 발명의 경우 각 발명자의 기여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금은 원화 채권이므로, 외화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환율 적용 방식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사단법인 A는 피고 C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판매용 음반'의 해석과 부당이득금 산정 방식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해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1,812,4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나머지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단법인 A: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로, 피고가 무단 공연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권리자 - C 주식회사: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재생하여 원고의 저작물을 공연한 회사 ### 분쟁 상황 사단법인 A는 C 주식회사가 자신들의 의류 판매 매장에서 원고가 신탁 받아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이 공연 행위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거나, 부당이득금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의 정확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얻은 부당이득금(공연사용료)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커피전문점 기준을 의류판매점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업종 특성, 비관리 저작물, 직영/대리점 혼합 등을 고려한 감액의 필요성)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1,812,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5월 24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구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엄격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산정은 2017년 개정된 징수규정 중 커피전문점 기준을 참조하되, 의류 판매점 업종 특성, 원고가 관리하지 않는 저작물 부분, 직영점과 대리점이 섞여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지체책임은 원고가 내용증명 우편물을 통해 공연사용료 지급을 청구한 다음 날인 2018년 5월 24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액 31,520,000원에서 크게 감액된 1,812,400원만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제한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음반 재생을 통한 공연으로 음반이 널리 알려져 판매량이 증가하고 저작권자가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예외 사유를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득을 얻은 자가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무단 사용료 상당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연사용료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민법에 따른 이자율(연 5%)과 달리 소송 진행 중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높은 이율(연 12%)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매장이나 영업 장소에서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재생할 경우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단순히 상점에서 구매한 음반이라고 해서 모든 재생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에 문의하여 영업장 특성에 맞는 공연사용료 징수 규정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저작권자가 받을 수 있었던 통상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업종의 특성, 영업면적, 영업 내용 및 형태, 고객 구매 의사에 미치는 영향, 실제 사용된 관리 저작물의 비중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 등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사단법인 A는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점에서 웹캐스팅 방식으로 재생한 배경음악이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원고 사단법인 A에게 5,887,4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판매용 음반'의 해석 기준과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사단법인 A: 다수의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화장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며, 샵캐스트를 통해 배경음악 서비스를 이용한 업체입니다. - 샵캐스트: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매장음악 서비스를 제공한 음원공급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사단법인 A는 주식회사 B가 자신의 화장품 판매 매장에서 웹캐스팅 방식의 배경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해당 음악의 공연권을 적법하게 허락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B는 해당 음악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 규정에 따라 공연권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B 매장에서 재생된 배경음악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원고 사단법인 A에게 5,887,4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 5. 24.부터 2025.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9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샵캐스트가 제공한 음원 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 아니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매장 배경음악 공연은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았으나, 원고가 청구한 부당이득금액 전부는 인정하지 않고, 유사 업종의 징수규정 등을 참조하여 5,887,425원으로 최종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저작권법의 다음 조항들과 관련된 법리 해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판매용 음반'의 공연권 제한 규정)**​: 이 조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리 해석**: 법원은 이 규정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판매용 음반'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음반이 널리 알려져 판매량이 증가하고 저작권자도 간접적 이익을 얻는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 **'판매용 음반'의 정의**: 법원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했다면 그 음반은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구 저작권법 제2조 제5호 ('음반'의 정의)**​: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음을 디지털화한 것도 음반에 포함됩니다. 3.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복제'의 정의)**​: '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이 사건 적용**: 샵캐스트가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취득하여 자신의 서버에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고정한 음원 파일은 디지털화된 음반에 해당하지만,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1. **음원의 종류 확인**: 사용하는 음원이 일반 소비자를 위한 '판매용 음반'인지, 아니면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디지털화된 '서비스용 음원'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판매용 음반'의 엄격한 해석**: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매장 배경음악 서비스 등을 위해 특정 목적으로 음이 고정된 음원 파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공연권 허락 여부**: 음원 서비스 업체로부터 음원을 제공받아 재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에 '공연권'에 대한 이용 허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권 관리 단체와 직접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 만약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부당이득금을 산정할 경우, 해당 업종의 특성, 영업 면적, 음악이 고객의 구매 의사 형성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통상적인 사용료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5. **징수규정 참조**: 저작권 관리 단체의 징수규정이 과거에는 없었더라도, 유사 업종에 대한 추후 개정된 징수규정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참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