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땅씨의 커피숍은 맛있는 커피와 적절한 음악선곡 그리고 편안한 인테리어로 유명합니다. 음반매장에서 구입한 수많은 CD 중 그날 틀어줄 곡을 선곡하는 것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우리땅씨는 법원으로부터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관련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히 「저작권법」을 확인한 우리땅씨는 “백화점, 대형마트, 주점 등을 제외하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발견하였고, 커피숍은 제한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이 손님들에게 틀어준 음악은 판매용 음반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음악저작권 신탁업체의 직원인 독도는씨는 음악이 커피 매출 상승에 큰 역할을 했으니 판매용 음반을 재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음악 재생이 당연히 반대급부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 주장 1
독도는: 아무런 음악 없이 심심하게 앉아서 커피만 마실 수 있는 커피숍과,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분위기 있는 커피숍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커피숍을 가시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음악이 커피 매출액 상승에 원인이 되었으니 이는 당연히 반대급부를 받는 결과가 되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주장 2
우리땅: 물론 커피숍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으로 매출이 일정 부분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커피숍 영업의 핵심은 커피나 케이크 등을 판매하여 이윤을 얻는 것이잖아요. 음악은 그 이윤의 일부가 될 수 있을 뿐이라서 커피숍에서의 음악공연이 반대급부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 및 해설
우리땅: 물론 커피숍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으로 매출이 일정 부분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커피숍 영업의 핵심은 커피나 케이크 등을 판매하여 이윤을 얻는 것이잖아요. 음악은 그 이윤의 일부가 될 수 있을 뿐이라서 커피숍에서의 음악공연이 반대급부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작권관련 단체와 이용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음악 CD 한 장 구입했다고 해서 이를 무제한적으로 공연하게 하면, 저작권의 보호가 미흡하게 되고, 또, 공연에 너무 과한 제한을 두게 된다면, 음악 CD를 구입한 사람은 CD를 이용하는데 과다한 제한을 받게 된다는 문제점이 서로 간에 주장되어 왔습니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본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대통령령 제11조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주점(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경마장, 골프장, 스키장, 무도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출입하는 인원이 많고, 별도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 위주로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서, 커피숍과 관련해서, 판례는 커피숍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의 주요 내용은 커피, 케이크 등을 판매하고 이윤을 취득하는 것에 있으며, 음악을 재생하여 이를 감상하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영업의 일부는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예컨대 다른 매장과 차별화된 인테리어로 매상이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가 영업의 ‘주요’내용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9. 2008가합44196 판결). 만약, 설명이 많이 복잡하여 졌습니다만, 혹시, 음악을 영업에 활용하려고 할 계획이 있다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를 보시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