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2017년 12월 15일부터 2020년 2월 3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영업활동 자금 명목으로 합계 7,23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 대여 시마다 '영업활동 종료일'을 변제기로 하는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피고의 영업활동은 2021년 2월 5일에 종료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영업비용 및 인건비 보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세무 처리 및 대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 주장하며, 일부 금액은 제3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자신이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피고에게 영업활동 자금을 빌려준 회사. - B: 주식회사 A를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개인. ### 분쟁 상황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요청했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총 7,2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라며 차용증을 받았지만, 피고는 대여금이 아닌 영업비용 및 인건비라고 주장하며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영업활동이 종료된 후 원고가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비용이나 인건비 보전 명목의 돈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차용증의 법적 효력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2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2월 6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각 차용증이 피고의 변제의사가 담긴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고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230만 원의 차용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률에서는 차용증과 같이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부릅니다.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면, 특별히 그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납득할 만한 반증(반대 증거)이 없는 한, 법원은 그 기재된 내용대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유효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 127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주장했지만, 차용증이라는 처분문서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상 이자 및 지연손해금: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빌린 돈(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에 따라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더 높은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또는 회사와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돈의 성격(대여, 투자, 인건비, 영업비 등)을 명확히 하고 반드시 서면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 이자율, 변제기(갚아야 할 날짜), 변제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활동 종료일'과 같이 불확정적인 변제기를 설정할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그 종료 시점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된 차용증이나 계약서와 다른 주장을 하려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세무 처리나 대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여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더라도 각각의 대여 사실과 조건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건물 공동 소유자인 원고 A가 공동 소유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및 수도세에 대한 미정산금을 피고 B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건물 관리자로서 임대수익을 정산해왔으나, 원고 A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미지급 임대수익 정산금과 2017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일부 부족액, 그리고 2018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고가 부담해야 할 수도세 미지급액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건물 관리 및 유지보수에 사용된 공사비, 세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대납액,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노무비 등 각종 비용을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미지급 임대수익 및 수도세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주장한 일부 관리비용(공사비, 세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대납액)에 대한 공제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6,996,238원 및 각 청구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항소인): 건물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으로, 피고 B로부터 미지급된 임대수익 정산금과 수도세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한 당사자 - 피고 B (피항소인): 건물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으로, 공동 소유 건물의 임대수익 정산을 담당했으며, 원고 A의 청구에 대해 건물 관리에 소요된 비용의 공제를 주장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공동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가 이 건물의 임대수익을 관리하고 공동 소유자들에게 정산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원고 A는 피고 B가 오랜 기간 동안 임대수익의 일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자신(원고 A)이 단독으로 부담한 공동 수도세도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임대수익 정산 과정에서 건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으며, 이 비용들이 원고 A의 몫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동 소유 건물의 임대수익 분배 기준 및 미지급 임대수익 정산금의 정확한 산정,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수도세 등의 비용 정산, 피고가 건물 관리를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공사비, 세무사 비용, 임대차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각종 비용의 공제 가능 여부 및 그 범위, 정산금 채권 및 공제 주장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상사채권 5년 또는 민사채권 10년) 판단,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지급되거나 공탁된 금액이 항소심 판결에 미치는 효력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대수익 정산금 및 수도세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26,996,238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원금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4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임대수익 청구를 원고 지분 1/4에 따라 인정하고, 수도세 409,000원의 지급 의무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공제 항변 중 건물 공사비 3,244,400원, 세무사 비용 1,640,000원, 임대차 중개수수료 980,000원, 부가가치세 대납액 4,685,340원 등 총 10,549,740원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인정하여 공제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주장한 대여금, 회식비, 일부 소송비용,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노무비 등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공탁 또는 추심 금액은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건물 공동 소유자 간의 임대수익 정산 및 비용 분담 분쟁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6,996,23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며, 공동 건물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당한 지출 비용은 공동 소유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가집행선고에 따른 변제는 확정적인 채무 소멸로 볼 수 없다는 법리도 재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조합 내지 위임 유사의 법률관계)**​: 공동 소유자들이 공동 소유 건물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이를 분배하는 관계는 민법상 조합 또는 위임과 유사한 법률관계로 볼 수 있으며, 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예: 비용상환청구권, 구상권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상법상 상사채권에 적용되는 5년의 소멸시효와는 다릅니다. 2. **민법 (부당이득 반환)**​: 한 당사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당사자의 재산으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손해를 본 경우, 이익을 얻은 당사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민법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이행 지체 기간 동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이는 민법에 따라 연 5% (판결 선고일까지),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4. **민사소송법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효력)**​: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거나 공탁한 경우, 이는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공동 소유 건물의 임대수익 관리 및 비용 정산 시에는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공동 소유자들 사이에 수익 분배 방식, 관리비용 분담, 특정 비용 지출에 대한 합의 절차 등을 미리 문서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리자가 공동 소유자에게 비용 공제를 주장할 경우, 해당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 소유자 간의 정산 채권은 통상 민사채권으로 보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권리 행사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따라 돈을 지급했거나 공탁했더라도,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판결 전까지는 확정적인 변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등록된 피고의 근저당권이 실제 채권을 담보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액 조정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실질적인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담보물권의 부종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을 증액하고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이 사건 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회사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며 자신의 배당액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 B (피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개인으로, 자신의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액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 D: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가지고 있던 자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주체입니다. - G: D에게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을 요청한 실제 채권자 또는 관련 인물입니다. - 소외 회사: 농지 소유가 어려워 D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것으로 보이는 회사이자 G에게 금원을 빌린 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D는 농업법인이 아닌 '소외 회사'가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어 그 소유 명의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D는 2019년 9월 25일 G의 요청을 받아 G이 지정한 피고 B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18일에는 원고 주식회사 A가 채권최고액 3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이 강제경매에 부쳐져 배당 절차에서 피고에게 2억 원, 원고에게 97,908,231원이 배당되자,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G과 '소외 회사', 그리고 자신 사이에 3자 간 합의가 있었고, 자신이 배당받는 것이 G이 배당받는 것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근저당권의 유효성을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 명의로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실제 채권자 G가 아닌 제3자인 피고 B에게 유효하게 귀속되는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즉, 담보물권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피고 B의 근저당권이 유효한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배당액 97,908,231원을 297,908,231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200,000,000원을 0원으로 경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무효인 근저당권을 전제로 작성된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입니다. 담보물권(근저당권 등)은 피담보채권(담보되는 주된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고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해 피고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채권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저당권이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근저당권 설정 시 실제 채무자와 채권자가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실질적인 피담보채권이 귀속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2자간의 이행각서만으로는 제3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이 귀속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보물권은 주된 채권이 존재해야만 유효하게 성립하고 유지된다는 '부종성'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담보물권의 명의자가 실제 채권자가 아니라면, 해당 담보물권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 등 특별한 소유 제한이 있는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시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법적 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실질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2017년 12월 15일부터 2020년 2월 3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영업활동 자금 명목으로 합계 7,23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 대여 시마다 '영업활동 종료일'을 변제기로 하는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피고의 영업활동은 2021년 2월 5일에 종료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영업비용 및 인건비 보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세무 처리 및 대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 주장하며, 일부 금액은 제3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자신이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피고에게 영업활동 자금을 빌려준 회사. - B: 주식회사 A를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개인. ### 분쟁 상황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요청했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총 7,2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라며 차용증을 받았지만, 피고는 대여금이 아닌 영업비용 및 인건비라고 주장하며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영업활동이 종료된 후 원고가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비용이나 인건비 보전 명목의 돈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차용증의 법적 효력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2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2월 6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각 차용증이 피고의 변제의사가 담긴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고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230만 원의 차용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률에서는 차용증과 같이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부릅니다.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면, 특별히 그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납득할 만한 반증(반대 증거)이 없는 한, 법원은 그 기재된 내용대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유효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 127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주장했지만, 차용증이라는 처분문서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상 이자 및 지연손해금: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빌린 돈(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에 따라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더 높은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또는 회사와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돈의 성격(대여, 투자, 인건비, 영업비 등)을 명확히 하고 반드시 서면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 이자율, 변제기(갚아야 할 날짜), 변제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활동 종료일'과 같이 불확정적인 변제기를 설정할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그 종료 시점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된 차용증이나 계약서와 다른 주장을 하려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세무 처리나 대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여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더라도 각각의 대여 사실과 조건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건물 공동 소유자인 원고 A가 공동 소유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및 수도세에 대한 미정산금을 피고 B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건물 관리자로서 임대수익을 정산해왔으나, 원고 A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미지급 임대수익 정산금과 2017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일부 부족액, 그리고 2018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고가 부담해야 할 수도세 미지급액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건물 관리 및 유지보수에 사용된 공사비, 세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대납액,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노무비 등 각종 비용을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미지급 임대수익 및 수도세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주장한 일부 관리비용(공사비, 세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대납액)에 대한 공제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6,996,238원 및 각 청구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항소인): 건물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으로, 피고 B로부터 미지급된 임대수익 정산금과 수도세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한 당사자 - 피고 B (피항소인): 건물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으로, 공동 소유 건물의 임대수익 정산을 담당했으며, 원고 A의 청구에 대해 건물 관리에 소요된 비용의 공제를 주장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공동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가 이 건물의 임대수익을 관리하고 공동 소유자들에게 정산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원고 A는 피고 B가 오랜 기간 동안 임대수익의 일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자신(원고 A)이 단독으로 부담한 공동 수도세도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임대수익 정산 과정에서 건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으며, 이 비용들이 원고 A의 몫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동 소유 건물의 임대수익 분배 기준 및 미지급 임대수익 정산금의 정확한 산정,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수도세 등의 비용 정산, 피고가 건물 관리를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공사비, 세무사 비용, 임대차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각종 비용의 공제 가능 여부 및 그 범위, 정산금 채권 및 공제 주장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상사채권 5년 또는 민사채권 10년) 판단,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지급되거나 공탁된 금액이 항소심 판결에 미치는 효력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대수익 정산금 및 수도세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26,996,238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원금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4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임대수익 청구를 원고 지분 1/4에 따라 인정하고, 수도세 409,000원의 지급 의무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공제 항변 중 건물 공사비 3,244,400원, 세무사 비용 1,640,000원, 임대차 중개수수료 980,000원, 부가가치세 대납액 4,685,340원 등 총 10,549,740원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인정하여 공제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주장한 대여금, 회식비, 일부 소송비용,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노무비 등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공탁 또는 추심 금액은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건물 공동 소유자 간의 임대수익 정산 및 비용 분담 분쟁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6,996,23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며, 공동 건물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당한 지출 비용은 공동 소유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가집행선고에 따른 변제는 확정적인 채무 소멸로 볼 수 없다는 법리도 재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조합 내지 위임 유사의 법률관계)**​: 공동 소유자들이 공동 소유 건물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이를 분배하는 관계는 민법상 조합 또는 위임과 유사한 법률관계로 볼 수 있으며, 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예: 비용상환청구권, 구상권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상법상 상사채권에 적용되는 5년의 소멸시효와는 다릅니다. 2. **민법 (부당이득 반환)**​: 한 당사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당사자의 재산으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손해를 본 경우, 이익을 얻은 당사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민법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이행 지체 기간 동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이는 민법에 따라 연 5% (판결 선고일까지),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4. **민사소송법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효력)**​: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거나 공탁한 경우, 이는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공동 소유 건물의 임대수익 관리 및 비용 정산 시에는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공동 소유자들 사이에 수익 분배 방식, 관리비용 분담, 특정 비용 지출에 대한 합의 절차 등을 미리 문서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리자가 공동 소유자에게 비용 공제를 주장할 경우, 해당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 소유자 간의 정산 채권은 통상 민사채권으로 보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권리 행사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따라 돈을 지급했거나 공탁했더라도,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판결 전까지는 확정적인 변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등록된 피고의 근저당권이 실제 채권을 담보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액 조정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실질적인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담보물권의 부종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을 증액하고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이 사건 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회사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며 자신의 배당액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 B (피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개인으로, 자신의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액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 D: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가지고 있던 자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주체입니다. - G: D에게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을 요청한 실제 채권자 또는 관련 인물입니다. - 소외 회사: 농지 소유가 어려워 D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것으로 보이는 회사이자 G에게 금원을 빌린 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D는 농업법인이 아닌 '소외 회사'가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어 그 소유 명의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D는 2019년 9월 25일 G의 요청을 받아 G이 지정한 피고 B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18일에는 원고 주식회사 A가 채권최고액 3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이 강제경매에 부쳐져 배당 절차에서 피고에게 2억 원, 원고에게 97,908,231원이 배당되자,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G과 '소외 회사', 그리고 자신 사이에 3자 간 합의가 있었고, 자신이 배당받는 것이 G이 배당받는 것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근저당권의 유효성을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 명의로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실제 채권자 G가 아닌 제3자인 피고 B에게 유효하게 귀속되는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즉, 담보물권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피고 B의 근저당권이 유효한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배당액 97,908,231원을 297,908,231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200,000,000원을 0원으로 경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무효인 근저당권을 전제로 작성된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입니다. 담보물권(근저당권 등)은 피담보채권(담보되는 주된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고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해 피고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채권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저당권이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근저당권 설정 시 실제 채무자와 채권자가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실질적인 피담보채권이 귀속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2자간의 이행각서만으로는 제3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이 귀속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보물권은 주된 채권이 존재해야만 유효하게 성립하고 유지된다는 '부종성'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담보물권의 명의자가 실제 채권자가 아니라면, 해당 담보물권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 등 특별한 소유 제한이 있는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시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법적 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실질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