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이 사건은 피해자 법인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B가 약 1억 8,300만 원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고, 피고인 C이 이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법인의 이사로서 횡령 공모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B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심리하여 피고인 B의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법인의 E센터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던 피고인 B는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가공하는 방식으로 약 1억 8,300만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이 횡령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피해자 법인의 이사였던 피고인 A는 업무 대부분을 피고인 B에게 위임했으나, 횡령된 자금 중 일부와 관련하여 공범으로 지목되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 무죄가,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가, 피고인 C에게는 업무상 횡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B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 A, C에 대한 판결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라며 항소하면서 본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업무상 횡령의 공범으로 가담했는지 여부 피고인 B, C이 횡령액 중 센터 계좌로 반환된 1,400만 원에 대해서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에서 피고인 B, C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4월에 처하되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검사의 항소 기각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원심의 형량(징역 1년 4월)은 유지되었으나,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추가로 선고되어 즉시 구속되는 상황은 면했습니다.
피고인 C은 검사의 항소 기각으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와 C는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서 횡령했기 때문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으며,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기본이 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와 C가 공모하여 자금을 횡령한 점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불법영득의사: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 C이 1,400만 원을 센터 계좌로 즉시 돌려보내 센터 운영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죄 후 정황이나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1년 4월에 대한 집행을 3년간 유예받았는데, 이는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하는 태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부가적으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C은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피고인 B가 공사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에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업무상 재물을 취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횡령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업무 위임 시에는 업무의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특히 재무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이중 확인 및 감사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여 횡령 등 범죄를 예방해야 합니다.
범죄 가담 시에는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거나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횡령 등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액을 전액 변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액을 모두 변상한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는 별도의 중대한 범죄로 처벌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문서 조작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