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지적장애를 가진 원고가 피고로부터 3천만 원을 대출받고 본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계약에 대해, 원고가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사기나 강박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월 25일 피고 B로부터 3천만 원을 대출받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천5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0년 3월 12일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계약 당시인 2019년 1월경에는 '지능지수 55, 사회성지수 26.32로 약 14세 수준의 기능'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대출 계약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해 계약의 의미나 결과, 인감 날인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F이라는 인물이 임의로 원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했으며, 대출금 3천만 원 중 1천8백만 원은 F이, 1천2백만 원은 F의 지인 H가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F과 피고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거나 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대부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대부계약 및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만약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타인(F과 피고)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2020년 4월 28일에 받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대출 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사기 또는 강박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근저당권 설정 또한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률 행위를 할 당시 정신적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사후에 받은 진단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행위 시점의 구체적인 의사능력 결여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을 교부하고 서류에 서명날인을 했다면, 나중에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과거의 다른 법률 행위나 사회생활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기망 또는 강박 행위와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채무자가 그 사용처를 알고 동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금전의 흐름과 사용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성년후견제도 등 법적 보호 장치를 미리 검토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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