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그의 형 H가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면서 원고를 이용해 여러 금융 거래를 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체결된 신용카드 이용계약, 대출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지상권설정계약 등이 자신의 동의나 위임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B카드, C카드, D은행, E조합, F조합은 원고가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출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들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필체와 다른 회원가입 신청서, H의 주소지와 휴대전화 번호 사용, H의 배우자가 계약 담당자로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원고에게 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H가 원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 대출금을 지배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