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 B와 관광호텔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피고 B는 원고의 재정 상태와 사업 진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며 현수막을 게시했고, 피고 B는 다른 회사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물쇠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용접함으로써 원고의 점유를 침탈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 주장이 불분명하고 유치권 행사 권원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실제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들이 원고의 점유를 침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점유는 물리적 지배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에 따라 판단되며, 원고는 공사 현장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경비를 통해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에 점유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탈했으며, 원고의 점유물 반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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