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98세 아버지가 특정 자녀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등기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아버지가 인지 능력 저하로 착오에 빠져 증여한 것이므로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등기의 유효성 추정 원칙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98세의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의 부동산 중 일부 지분(총 1/2 지분, 각 딸에게 1/4 지분씩)을 두 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나머지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 등 공동 상속인들은 아버지가 증여 계약 당시 경미한 인지장애가 의심되는 상태였고 착오에 의해 증여한 것이므로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두 딸은 실제로는 52,000,000원에 매수했으나 형식상 증여로 등기한 것이며 아버지는 착오 상태가 아니었다고 맞섰습니다.
고령의 망인이 인지 능력 저하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추정을 깨뜨릴 만한 증명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등기에는 적법한 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이 있으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이 등기 당시 인지장애로 인해 증여 의사가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망인의 증여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등기가 된 상태라면 그 등기가 정당하다고 법적으로 일단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추정력을 깨뜨리고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등기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측이 명확하게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등 참조). 증명 책임: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등기 원인을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의사에 반하는 증여였다는 점, 즉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한 무효 등기임을 원고들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인지장애로 인해 증여의 법률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했으나, 4년 전의 인지 기능 검사 결과만으로는 증여 당시의 의사 능력을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이후 다른 법률 행위를 정상적으로 해왔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증명 책임이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무효화하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고령자의 법률 행위와 관련하여 인지 능력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시점의 의사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의료 기록, 정신 감정 결과, 주변인의 증언 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진료 기록만으로는 해당 시점의 의사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여와 매매 등 계약의 종류를 다르게 등기할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등기 원인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달라 문제 해결에 복잡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등기 원인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재산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증여나 매매 등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며, 당사자들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