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모텔 신축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건축공사업체인 원고가 건축주인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과 기성금 지연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준공 지연 위약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준공기한과 지연 위약금 등을 약정했으나, 공사 과정에서 추가 공사 지시와 공사대금 지급 지연이 발생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소전화해조서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과 기성금 지연 위약금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채권과 피고의 준공 지연 위약금 채권을 상계한 결과, 피고의 준공 지연 위약금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관련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추가공사대금과 남은 기성금 지연 위약금 합계 48,646,6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2015년 11월 23일 원고에게 11억 원(부가세 포함)에 모텔 신축공사를 맡겼고, 원고와 피고는 2015년 11월 27일 준공기한을 2016년 6월 30일로 정하고 준공 또는 기성금 지급 지연 시 1일 15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의 요구로 이 사건 모텔 외벽 석재 마감 변경, 1층 구조 변경 등 여러 추가공사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추가공사로 인해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고 추가 공사대금과 기성금 지급 지연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추가공사 합의가 없었고, 기성금을 성실히 지급했으며, 준공기한 연장 합의 또한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피고는 공사가 지연되자 제소전화해조서를 근거로 원고의 채권 일부를 압류하고 모텔에 대한 인도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고, 추가공사대금과 기성금 지연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총 공사대금을 정한 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기성금 지급 지연 위약금 약정의 효력과 발생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소전화해조서에 명시된 준공기한을 원고와 피고가 추가공사 등으로 인해 묵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 건축주 명의 변경이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채권(추가공사대금, 기성금 지연 위약금)과 피고의 채권(준공 지연 위약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집행력 소멸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다툼이었습니다.
법원은 제소전화해조서의 화해조항 중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소전화해조서 화해조항 중 제2항(준공 지연 위약금)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추가공사대금채권 39,646,654원과 기성금 지연 위약금채권 384,000,000원을 인정하고, 피고의 준공 지연 위약금 채권 375,000,000원과 상계한 결과 피고의 채권이 모두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 후 남은 추가공사대금과 기성금 지연 위약금 합계 48,646,654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9월 20일부터 2019년 11월 13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과 기성금 지연 위약금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준공 지연 위약금 채권과 상계 처리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48,646,6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소전화해조서 중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강제집행의 위험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었고, 준공 지연 위약금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었습니다.
공사 도급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가·변경 공사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사전에 합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 또는 추가 공사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기록하고 공사대금과 공사 기간의 변경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작성 전에 모든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해야 하며, 조서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추가적인 합의나 조치로 효력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지급 지연 위약금과 준공 지연 위약금 등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각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추후 상계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주 변경 등 계약 당사자 또는 목적물에 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기존 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을 갱신하거나 추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