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D에 도시개발 공사를 도급하고 선급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 D가 공사를 중단하자 미사용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선급금을 공사 목적 외에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D와 연대보증인 F에게 미사용 선급금 2억 1천1백7십만 원과 지연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1년 11월 18일 피고 주식회사 D에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공사대금 약 15억 4천7백만 원에 도급했습니다. 이후 공사대금은 약 15억 1천5백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책임감리단의 승인된 기성고에 따라 피고 D에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2013년 3월경 피고 D는 원고에게 선급금 2억 5천만 원을 신청하면서 선급금을 공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타 목적 사용 시 현행 시중금리를 가산하여 반환하겠다는 각서와 사용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승인하여 2013년 3월 31일 피고 D에 선급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13년 4월 12일 피고 F는 피고 D의 선급금 반환 의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2013년 9월 23일 원고는 6회 기성금 중 기지급 선급금 38,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3,220,000원을 피고 D에 지급했습니다. 피고 D는 2014년 2월경 잔여공사 사후정산 집행각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원고는 나머지 공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회사에 도급하여 2014년 8월 25일 준공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D가 2013년 7월 10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미사용 선급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2013년 7월 10일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이 선급금을 받은 이후 공사를 계속 진행했는지, 그리고 기성금으로 지급받은 부분 외에 잔여공사를 수행했는지 여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년 8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이 2013년 7월 10일 이후에도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체 공사 규모에 비해 이후 공사 부분이 매우 경미하고 피고 D가 해당 부분에 대한 정산 요청이나 책임감리원의 승인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내역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공사 부분을 기성금 지급분을 넘는 잔여공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급금 250,000,000원 중 이미 정산된 38,300,000원을 제외한 211,7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