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등기신청 방법 |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 | √ 본점을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전 등기는 회사의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신청합니다(「상법」 제182조 및 제269조 참조). √ 본점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42-1호). 1.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동의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본점소재지가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 √ 본점을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55조). √ 본점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타관할로의 본점이전)』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42-2호). 1.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동의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