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달 지연에 대한 보상 문제 |
Q. 친지에게 명절선물을 하기 위해 15,000원을 지급하고 택배를 의뢰하였으나 제때에 배달하지 않아 선물로서 가치가 손상되었습니다. 배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2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①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하며 ②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참조 :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