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맺은 원고(건물주)와 피고(건설사) 사이에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 의무 및 그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해석을 통해 변경된 준공예정일을 확정하고,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와 종기를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여러 지체일수 공제 사유 중 일부(암 제거 기간 17일)만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산정된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인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60% 감액한 1억 4천 4백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건물주)와 피고(건설사)는 건물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여러 장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최초 계약서에는 준공예정일이 2017년 5월 10일이었으나, 최종 계약서에는 2017년 3월 31일로 변경 기재되었습니다. 피고는 2016년 8월 27일부터 1회 기성부분 정산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원고는 공사 재개를 요구하며 2016년 9월 23일 1회 기성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는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년 10월 12일 도급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계약금액의 10% 한도인 3억 6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준공예정일이 2017년 5월 10일이라고 주장하며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없거나, 착공신고 지연, 기성금 미지급, 민원 및 태풍, 암 제거 등의 사유로 지체일수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부는 다음의 이유로 위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인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제주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