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원고가 조부의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을 한 후, 채권자인 피고가 제기한 보증채무 이행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다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의 범위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인 원고의 한정승인이 유효하며, 강제집행은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조부인 망 D는 2015년 4월 9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1순위 상속권자)은 2015년 5월 28일 상속포기 신고를 했고, 2015년 7월 6일 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인 원고 A가 후순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망인의 채권자인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원고 A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16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9월 22일 망인의 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을 신고했고, 이는 2016년 11월 29일 수리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원고는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한정승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한정승인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 범위에 대한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추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원고 A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 A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강제집행 일체 불허)는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정지 결정 역시 상속재산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원고가 망인 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손자녀)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친권자들은 망인의 채권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된 2016년 7월 7일 또는 8월 2일에 비로소 원고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았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6년 9월 22일에 이루어진 한정승인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강제집행은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범위 내의 강제집행은 허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 채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손자녀가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계산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할 때, 후순위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의 상속 처리(포기 또는 한정승인)도 함께 고려해야 예기치 못한 채무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 심판이 내려졌더라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 범위의 유보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추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의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 이행 책임이 있다는 한정승인의 취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 2019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