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로서, 피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2억 원에 대한 상속채무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피고는 망인에게 2억 원을 대여했고,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에게 상속채무의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망인의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대금으로 정하여 대물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한정승인을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한정승인 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으며, 이를 알게 된 후 적법하게 한정승인을 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한정승인 신고는 유효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고의로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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