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남편의 사망 후 배우자가 뒤늦게 남편에게 거액의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배우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했고 채권자(사망한 남편의 여동생)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강제집행을 허용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처분, 예금 인출, 재산목록 누락 등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만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2014년 4월 24일 남동생인 망 C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C는 2016년 9월 11일 채무를 갚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C의 배우자인 원고 A는 사망 후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가, 2017년 7월 14일 피고가 신청한 가압류결정 사본을 통해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17년 9월 6일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했고, 이는 같은 해 11월 21일 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 A가 망인의 사망 당시 또는 늦어도 2017년 2월 27일경에는 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특별한정승인 기간을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고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행위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특별한정승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의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A의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지 여부와 A의 상속재산 처분, 예금 인출, 재산목록 누락 행위가 민법 제1026조에 따른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2억 원 대여금 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이 원고 A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되었을 경우, 법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처분, 일부 예금의 인출, 재산목록의 일부 누락이 고의적인 은닉이나 부정소비로 볼 수 없는 정황이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남편의 채무를 갚으면 됩니다.
이 사건은 상속에 관한 민법 조항들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및 제3항 (상속의 승인, 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망인의 사망)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채무 초과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가압류 결정 송달 불능, 피고 B의 불명확한 내용증명, 1심 판결의 채무 변제 인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26조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망인)의 채무를 자기 고유의 재산으로도 변제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상속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상속인의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최대한 빠르게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빚이 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이 예상될 경우, 상속개시(사망일)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처분이나 예금 인출, 재산목록 누락 등은 자칫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처분 행위가 고의로 채권자를 속이거나 재산을 숨기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 인출이나 재산 처분 시에는 사용 목적(예: 장례비용, 채무 변제 등)과 그 시기(사망 전후)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받을 재산 중 이미 처분한 것이 있다면, 특별한정승인 신고 시에 해당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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