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인 건축자재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자재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원수급인과 원고 사이에 3자 합의가 있었으므로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가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B건축 (원고): 건축자재를 납품한 업체 - E 주식회사 (피고):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하도급 업체 - A건설 주식회사: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원수급인으로 피고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었음 - I, J: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A건설에 도급한 건축주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건축(원고)은 E 주식회사(피고)에게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으나 대금 26,699,569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A건설 주식회사(원수급인) 사이에 A건설이 원고에게 직접 자재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하는 3자간 직접지급 합의가 2019. 11. 19. 성립했다고 주장하며 채무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건축자재 대금채권이 유효한지와 피고가 주장하는 A건설, 피고, 원고 간의 3자간 직접지급 합의 및 피고의 면책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A건설의 직접지급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의 면책 합의가 단독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26,699,56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 11. 1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9. 3.까지는 연 6%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3자간 직접지급 합의는 A건설이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는 부분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미 A건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A건설의 직접지급 합의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면제해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 합의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면책 합의와 A건설의 직접지급 합의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A건설의 직접지급 합의 부분이 무효로 판단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면제해 줄 의사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면책 합의 또한 단독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등)에서 여러 계약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인 경우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따랐습니다. 상법 (연 6% 이율):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규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2% 이율): 소송 중 일정 시점(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상향하여 적용하여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취지의 특별법입니다. ### 참고 사항 건축자재 등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반드시 대금 지급 주체와 지급 조건, 시기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서면 합의를 남겨야 합니다. 3자간 합의나 채무 면책과 같은 중요한 약정은 당사자 모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항의 경우 더욱 신중하게 그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복수의 당사자가 얽힌 계약 관계에서는 특정 당사자의 의무 면책이 다른 당사자의 의무 이행과 경제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부 조항의 효력이 없어지면 전체 약정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합의서 내용 중 일부가 실행 불가능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 나머지 합의 내용의 효력도 함께 상실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시에는 각 조항의 독립성과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상법상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 노력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B는 가짜 투자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 리딩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3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 3,000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이 누락되었고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며 항소했고 피고인 역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확정된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 판결이 있었음을 직권으로 확인하고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추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추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가짜 투자 리딩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자 -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가볍고 범죄수익 추징이 누락되었다며 항소한 당사자 - 피해자들: 피고인의 투자 리딩 사기 범행으로 총 35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개인들. 이 중 일부는 피고인과 합의함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다수의 공범과 공모하여 선물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의 투자 프로그램을 만들고, 피해자들을 속여 실제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게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투자 리딩 사기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35명으로부터 총 3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고 체포된 후에도 한동안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3,000만 원에 대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을 명해야 하는지 여부. 둘째,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운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너무 무거운지 여부(양형부당). 셋째, 피고인에게 본 사건 외에 확정된 다른 마약류 관련 범죄가 있어 이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미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인한 징역 1년형이 있었음을 직권으로 확인하여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징과 관련한 검사의 주장은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가짜 투자 프로그램으로 35억 원을 편취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다른 마약류 범죄로 형이 확정된 상태임을 고려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을 적용해 형평성을 맞추어 최종 형량을 징역 2년으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검사의 추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투자금 잔액이나 수익금 형태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정황, 그리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이 이루어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범죄자가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재산범죄의 피해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몰수·추징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 특례법은 예외를 정한 것입니다. *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징의 목적이 이미 일정 부분 달성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3.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와 다시 판결을 받을 죄(사기 등)의 관계를 후단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선고되는 형은 두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확정된 마약류 범죄 전과를 직권으로 확인하고, 이로 인해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했습니다.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특정 재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기 범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일반적인 사기죄 규정입니다. 6.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인가 없이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일당은 허위의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8.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었습니다. 9.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죄를 저질렀고 이들 모두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10.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사기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수상한 투자 제안에 대한 경계**: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며 빠르게 투자를 독촉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투자 플랫폼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2. **공범들의 역할**: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범죄는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사기 금액 편취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에 협력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피해 사실의 기록 및 증거 확보**: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대화 기록, 송금 내역, 투자 플랫폼 정보 등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피고인의 경우처럼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5. **기존 범죄와의 경합범 처리**: 만약 이미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로 기소된다면, 법원은 기존 형량과 새로운 형량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형량이 예상보다 가벼워질 수도 혹은 무거워질 수도 있는 복잡한 법리이므로 관련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C과 A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담보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고가의 휴대전화를 구매하게 한 후 이를 가로채 중고 매매상에 판매하여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피고인 B는 C과 A이 편취한 휴대전화 54대가 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업무상 과실로 이를 매입했습니다.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은 피고인 D은 C과 A의 사기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주범 C에게 징역 1년 4개월,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B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C: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의 명단 확보, 휴대전화 수거 및 중고 판매를 담당하며 사기 범행을 주도한 자. - 피고인 A: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담보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 구입을 유도하고 신청한 사기 공범. - 피고인 D: 사기 범행의 방조 혐의를 받았으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자. - 피고인 B: 중고 휴대전화 매입 판매업자로, C과 A이 편취한 휴대전화 54대를 업무상 과실로 장물인 줄 모르고 매입한 자. - 피해자들 (L, O, T 등 60명 이상):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려다 휴대전화 담보 대출 사기에 속아 휴대전화를 편취당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C과 A은 2023년 8월경부터 2024년 5월경까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구입 및 개통하여 건네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휴대전화를 구매했고, C과 A은 퀵서비스를 통해 이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중고 매매상에 팔아 1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과정에서 C이 편취한 휴대전화 총 54대를 중고 매입업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줄 모르고 매입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D은 C의 제안으로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검사는 이를 사기 방조 행위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금융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편취 사기 범행의 유죄 여부,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의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그리고 사기 범행의 방조 혐의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2,497,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가집행 가능)을 내렸습니다. 다른 배상신청인 K, M, J, N, E, P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2.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3. 피고인 D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피고인 B에게 금고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노린 대규모 휴대전화 담보 사기 사건의 주범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그 죄책을 물었습니다. 중고폰 매입업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장물취득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방조 혐의를 받은 D은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C과 A이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가로챈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죄가 미수에 그쳤을 때도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실제 휴대전화 편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C과 A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62조 제1항 (장물취득) 및 제364조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범죄로 인해 취득된 물건(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는 것이 장물취득죄이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장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득한 경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됩니다. 중고폰 매매업자인 피고인 B에게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정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2조 (배상명령)**​: 형사사건 피해자가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D의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증명 부족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 등 특정 물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통하게 하는 제안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이런 제안은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명의도용이나 통신 사기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크며, 대출금 상환은 물론 휴대전화 할부금과 통신료까지 본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중고 물품, 특히 미개봉 최신 휴대전화를 매입할 때는 판매자의 신원 및 물품의 취득 경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의심스러운 경로로 판매되는 물품은 장물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매입하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타인의 요청으로 대출 관련 전화 상담이나 정보 전달 등의 업무를 대행할 경우, 그 업무가 불법적인 사기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도 사기 방조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5.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인 건축자재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자재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원수급인과 원고 사이에 3자 합의가 있었으므로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가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B건축 (원고): 건축자재를 납품한 업체 - E 주식회사 (피고):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하도급 업체 - A건설 주식회사: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원수급인으로 피고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었음 - I, J: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A건설에 도급한 건축주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건축(원고)은 E 주식회사(피고)에게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으나 대금 26,699,569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A건설 주식회사(원수급인) 사이에 A건설이 원고에게 직접 자재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하는 3자간 직접지급 합의가 2019. 11. 19. 성립했다고 주장하며 채무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건축자재 대금채권이 유효한지와 피고가 주장하는 A건설, 피고, 원고 간의 3자간 직접지급 합의 및 피고의 면책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A건설의 직접지급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의 면책 합의가 단독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26,699,56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 11. 1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9. 3.까지는 연 6%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3자간 직접지급 합의는 A건설이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는 부분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미 A건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A건설의 직접지급 합의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면제해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 합의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면책 합의와 A건설의 직접지급 합의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A건설의 직접지급 합의 부분이 무효로 판단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면제해 줄 의사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면책 합의 또한 단독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등)에서 여러 계약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인 경우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따랐습니다. 상법 (연 6% 이율):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규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2% 이율): 소송 중 일정 시점(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상향하여 적용하여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취지의 특별법입니다. ### 참고 사항 건축자재 등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반드시 대금 지급 주체와 지급 조건, 시기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서면 합의를 남겨야 합니다. 3자간 합의나 채무 면책과 같은 중요한 약정은 당사자 모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항의 경우 더욱 신중하게 그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복수의 당사자가 얽힌 계약 관계에서는 특정 당사자의 의무 면책이 다른 당사자의 의무 이행과 경제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부 조항의 효력이 없어지면 전체 약정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합의서 내용 중 일부가 실행 불가능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 나머지 합의 내용의 효력도 함께 상실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시에는 각 조항의 독립성과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상법상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 노력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B는 가짜 투자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 리딩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3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 3,000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이 누락되었고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며 항소했고 피고인 역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확정된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 판결이 있었음을 직권으로 확인하고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추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추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가짜 투자 리딩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자 -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가볍고 범죄수익 추징이 누락되었다며 항소한 당사자 - 피해자들: 피고인의 투자 리딩 사기 범행으로 총 35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개인들. 이 중 일부는 피고인과 합의함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다수의 공범과 공모하여 선물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의 투자 프로그램을 만들고, 피해자들을 속여 실제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게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투자 리딩 사기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35명으로부터 총 3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고 체포된 후에도 한동안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3,000만 원에 대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을 명해야 하는지 여부. 둘째,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운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너무 무거운지 여부(양형부당). 셋째, 피고인에게 본 사건 외에 확정된 다른 마약류 관련 범죄가 있어 이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미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인한 징역 1년형이 있었음을 직권으로 확인하여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징과 관련한 검사의 주장은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가짜 투자 프로그램으로 35억 원을 편취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다른 마약류 범죄로 형이 확정된 상태임을 고려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을 적용해 형평성을 맞추어 최종 형량을 징역 2년으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검사의 추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투자금 잔액이나 수익금 형태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정황, 그리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이 이루어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범죄자가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재산범죄의 피해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몰수·추징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 특례법은 예외를 정한 것입니다. *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징의 목적이 이미 일정 부분 달성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3.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와 다시 판결을 받을 죄(사기 등)의 관계를 후단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선고되는 형은 두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확정된 마약류 범죄 전과를 직권으로 확인하고, 이로 인해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했습니다.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특정 재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기 범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일반적인 사기죄 규정입니다. 6.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인가 없이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일당은 허위의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8.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었습니다. 9.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죄를 저질렀고 이들 모두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10.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사기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수상한 투자 제안에 대한 경계**: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며 빠르게 투자를 독촉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투자 플랫폼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2. **공범들의 역할**: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범죄는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사기 금액 편취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에 협력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피해 사실의 기록 및 증거 확보**: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대화 기록, 송금 내역, 투자 플랫폼 정보 등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피고인의 경우처럼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5. **기존 범죄와의 경합범 처리**: 만약 이미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로 기소된다면, 법원은 기존 형량과 새로운 형량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형량이 예상보다 가벼워질 수도 혹은 무거워질 수도 있는 복잡한 법리이므로 관련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C과 A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담보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고가의 휴대전화를 구매하게 한 후 이를 가로채 중고 매매상에 판매하여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피고인 B는 C과 A이 편취한 휴대전화 54대가 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업무상 과실로 이를 매입했습니다.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은 피고인 D은 C과 A의 사기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주범 C에게 징역 1년 4개월,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B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C: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의 명단 확보, 휴대전화 수거 및 중고 판매를 담당하며 사기 범행을 주도한 자. - 피고인 A: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담보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 구입을 유도하고 신청한 사기 공범. - 피고인 D: 사기 범행의 방조 혐의를 받았으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자. - 피고인 B: 중고 휴대전화 매입 판매업자로, C과 A이 편취한 휴대전화 54대를 업무상 과실로 장물인 줄 모르고 매입한 자. - 피해자들 (L, O, T 등 60명 이상):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려다 휴대전화 담보 대출 사기에 속아 휴대전화를 편취당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C과 A은 2023년 8월경부터 2024년 5월경까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구입 및 개통하여 건네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휴대전화를 구매했고, C과 A은 퀵서비스를 통해 이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중고 매매상에 팔아 1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과정에서 C이 편취한 휴대전화 총 54대를 중고 매입업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줄 모르고 매입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D은 C의 제안으로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검사는 이를 사기 방조 행위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금융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편취 사기 범행의 유죄 여부,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의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그리고 사기 범행의 방조 혐의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2,497,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가집행 가능)을 내렸습니다. 다른 배상신청인 K, M, J, N, E, P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2.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3. 피고인 D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피고인 B에게 금고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노린 대규모 휴대전화 담보 사기 사건의 주범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그 죄책을 물었습니다. 중고폰 매입업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장물취득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방조 혐의를 받은 D은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C과 A이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가로챈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죄가 미수에 그쳤을 때도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실제 휴대전화 편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C과 A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62조 제1항 (장물취득) 및 제364조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범죄로 인해 취득된 물건(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는 것이 장물취득죄이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장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득한 경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됩니다. 중고폰 매매업자인 피고인 B에게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정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2조 (배상명령)**​: 형사사건 피해자가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D의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증명 부족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 등 특정 물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통하게 하는 제안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이런 제안은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명의도용이나 통신 사기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크며, 대출금 상환은 물론 휴대전화 할부금과 통신료까지 본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중고 물품, 특히 미개봉 최신 휴대전화를 매입할 때는 판매자의 신원 및 물품의 취득 경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의심스러운 경로로 판매되는 물품은 장물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매입하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타인의 요청으로 대출 관련 전화 상담이나 정보 전달 등의 업무를 대행할 경우, 그 업무가 불법적인 사기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도 사기 방조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5.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