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이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G 등과 공모하여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불법으로 개통하고 유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총 208개의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을 유통하였으며, 이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을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E: 'N통신'을 운영하며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 개통 및 판매를 관리한 사람 - F: 'B통신'을 운영하며 선불 유심 개통 업무를 담당한 사람 - G: E과 함께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 개통 사업을 공모하고 관리한 사람 - H: F와 함께 선불 유심 개통 업무를 담당한 사람 - J: 개통된 선불 유심을 유통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 A에게 판매 업무를 권유함 - 성명불상자: 피고인 A로부터 선불 유심을 구매하여 통신용으로 사용한 사람(텔레그램 계정 소유자) - 전기통신사업자 (<상호명>):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이 개통된 통신사 ### 분쟁 상황 G과 E은 2024년 7월경부터 8월경까지 외국인의 여권 사진과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8월경부터 9월경 후배인 H, F에게 유심 개통 시 개당 2~3만 원을 주겠다고 권유했고, 같은 해 가을경 J에게 개통된 유심 유통 시 개당 2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J은 다시 피고인 A에게 같은 조건으로 유심 판매 업무를 권유했습니다. 이들은 N통신 및 B통신에서 2024년 10월 28일경부터 2025년 2월 24일경까지 총 208개의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중 208개의 유심 유통을 담당하였으며, 유통된 유심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범죄 수익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416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을 불법 유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유심 개통 및 유통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이 사건의 핵심 법령입니다.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타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에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합니다. 제97조 제7호는 이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용으로 유통·제공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는 G 등과 공모하여 유심 유통을 담당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이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인 2022년 11월 17일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총 208개의 유심을 개통 및 유통하여 여러 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득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유심 유통으로 얻은 수익 416만 원이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추징금을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재판 진행 중에도 범죄수익이 소비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유심을 개통하거나 개통된 유심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이전에도 실형 등 전과가 있거나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지만, 단순히 유통만 담당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추징되며, 재판 중에도 가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2024년 6월 4일 저녁 지하철 1호선에서 피고인 A가 34세 여성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분석 등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하철에서 피해자 엉덩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 피해자 F: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34세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6월 4일 18시 30분경 서울 지하철 1호선 B역에서 C역으로 가는 지하철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C역에 도착하여 하차하던 중, 피고인은 탑승해 있던 피해자 F(34세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듯이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느낌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즉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자신을 만질 수 있는 거리에 피고인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만 하차 과정에서 살짝 부딪혔거나 자신의 가방이 닿았을 수 있다고 변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죄 여부를 가렸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및 내용,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분석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느낀 감각의 명확성, 주변에 피고인 외에 다른 접촉 가능성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변소가 CCTV 영상 및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입니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지하철이라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했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함에 있어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 원칙**을 따랐습니다. 이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은 모든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말합니다. 또한 법관의 심증은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느낀 감각의 구체성(스치는 것이 아닌 움켜쥐는 느낌), 당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 있었고 다른 접촉 가능성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변소가 CCTV 영상과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인 간접증거로 활용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했습니다. 이 외에도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이 적용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를 근거로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1. 대중교통 이용 시 불쾌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 보전 및 초기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해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사건 상황과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상세히 기억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CCTV 영상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장소의 CCTV 영상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춘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기억의 일부에 혼동이 있을 수 있으나, 핵심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CCTV, 목격자 증언 등 여러 간접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성폭력 피해의 경우 수치심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신고를 주저할 수 있지만, 용기 있는 신고가 범죄 해결과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원고 회사의 차량이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파손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차량 수리비,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해(휴차료), 그리고 차량 가치 하락분(격락손해)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피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지만,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3,484,9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자동차 대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자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E 주식회사: 사고를 일으킨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 원고보조참가인 D: 원고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입니다. - N: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 진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자동차 대여업을 운영하는 원고 A 주식회사의 차량이 2022년 8월 21일 12시 30분경,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N 운전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자,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 E 주식회사를 상대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휴업손해(휴차료), 그리고 사고로 인해 차량 가치가 하락한 격락손해를 포함하여 총 69,846,84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손해배상 청구액이 과도하며 과실 비율 등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피고의 책임 제한 비율은 어느 정도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입니다. 셋째, 원고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적정 수리비, 휴업손해(휴차료), 격락손해 등 각 손해 항목별 금액이 얼마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입니다. 넷째,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의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3,484,906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8월 21일부터 2025년 9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69,846,842원)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 N의 진로 변경 중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보험회사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장소가 진로 변경 제한선이 설치되어 진로 변경이 예상되는 구간이었음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 교통 상황에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원고 차량의 적정 수리비 36,300,000원, 20일간의 휴업손해(휴차료) 2,895,580원(1일 평균 순수익 144,779원), 격락손해 8,64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손해액을 합산한 47,835,580원에 책임 제한 비율 70%를 적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3,484,906원과 함께 사고일인 2022년 8월 2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9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 N의 진로 변경 중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회사로서,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운전자 N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통해 피보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합니다. 3. **과실상계 원칙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은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적극적 손해, 예: 차량 수리비),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잃게 된 손해(소극적 손해, 예: 휴업손해), 그리고 사고 이력으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분(격락손해) 등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리비, 휴업손해(휴차료), 격락손해가 모두 인정되어 배상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6. **감정인의 감정 결과 존중의 법리**: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차량 수리비, 휴업손해, 격락손해 산정에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유사한 문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과실 비율의 중요성**: 비록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해 보여도, 특정 교통 상황(예: 진로 변경 제한선 구간)에서는 본인 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 주시 태만 등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현장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영업용 차량의 손해배상 청구**: 렌터카와 같은 영업용 차량은 일반 자가용과 달리 사고로 인한 수리비 외에도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휴업손해(휴차료)와 사고 이력으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분(격락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휴업손해 산정 기준**: 휴업손해(휴차료)는 보험개발원의 기준표가 아닌, 실제 차량의 1일 평균 순수익과 수리 기간을 증명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실제 손해를 보다 정확하게 인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4. **격락손해 청구**: 차량의 주요 골격부나 주요 외판 등 핵심 부위가 손상되어 수리할 경우, 사고 이력이 남아 차량의 시세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을 통해 격락손해를 산정하고 배상 청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5. **지연손해금의 이해**: 손해배상 청구액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가 완료되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의 액수도 커질 수 있습니다. 6. **감정 결과의 영향**: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법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존중되므로,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이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G 등과 공모하여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불법으로 개통하고 유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총 208개의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을 유통하였으며, 이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을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E: 'N통신'을 운영하며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 개통 및 판매를 관리한 사람 - F: 'B통신'을 운영하며 선불 유심 개통 업무를 담당한 사람 - G: E과 함께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 개통 사업을 공모하고 관리한 사람 - H: F와 함께 선불 유심 개통 업무를 담당한 사람 - J: 개통된 선불 유심을 유통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 A에게 판매 업무를 권유함 - 성명불상자: 피고인 A로부터 선불 유심을 구매하여 통신용으로 사용한 사람(텔레그램 계정 소유자) - 전기통신사업자 (<상호명>):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이 개통된 통신사 ### 분쟁 상황 G과 E은 2024년 7월경부터 8월경까지 외국인의 여권 사진과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8월경부터 9월경 후배인 H, F에게 유심 개통 시 개당 2~3만 원을 주겠다고 권유했고, 같은 해 가을경 J에게 개통된 유심 유통 시 개당 2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J은 다시 피고인 A에게 같은 조건으로 유심 판매 업무를 권유했습니다. 이들은 N통신 및 B통신에서 2024년 10월 28일경부터 2025년 2월 24일경까지 총 208개의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중 208개의 유심 유통을 담당하였으며, 유통된 유심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범죄 수익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416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을 불법 유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유심 개통 및 유통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이 사건의 핵심 법령입니다.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타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에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합니다. 제97조 제7호는 이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용으로 유통·제공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는 G 등과 공모하여 유심 유통을 담당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이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인 2022년 11월 17일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총 208개의 유심을 개통 및 유통하여 여러 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득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유심 유통으로 얻은 수익 416만 원이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추징금을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재판 진행 중에도 범죄수익이 소비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유심을 개통하거나 개통된 유심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이전에도 실형 등 전과가 있거나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지만, 단순히 유통만 담당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추징되며, 재판 중에도 가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2024년 6월 4일 저녁 지하철 1호선에서 피고인 A가 34세 여성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분석 등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하철에서 피해자 엉덩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 피해자 F: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34세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6월 4일 18시 30분경 서울 지하철 1호선 B역에서 C역으로 가는 지하철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C역에 도착하여 하차하던 중, 피고인은 탑승해 있던 피해자 F(34세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듯이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느낌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즉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자신을 만질 수 있는 거리에 피고인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만 하차 과정에서 살짝 부딪혔거나 자신의 가방이 닿았을 수 있다고 변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죄 여부를 가렸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및 내용,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분석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느낀 감각의 명확성, 주변에 피고인 외에 다른 접촉 가능성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변소가 CCTV 영상 및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입니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지하철이라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했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함에 있어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 원칙**을 따랐습니다. 이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은 모든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말합니다. 또한 법관의 심증은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느낀 감각의 구체성(스치는 것이 아닌 움켜쥐는 느낌), 당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 있었고 다른 접촉 가능성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변소가 CCTV 영상과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인 간접증거로 활용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했습니다. 이 외에도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이 적용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를 근거로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1. 대중교통 이용 시 불쾌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 보전 및 초기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해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사건 상황과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상세히 기억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CCTV 영상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장소의 CCTV 영상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춘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기억의 일부에 혼동이 있을 수 있으나, 핵심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CCTV, 목격자 증언 등 여러 간접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성폭력 피해의 경우 수치심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신고를 주저할 수 있지만, 용기 있는 신고가 범죄 해결과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원고 회사의 차량이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파손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차량 수리비,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해(휴차료), 그리고 차량 가치 하락분(격락손해)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피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지만,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3,484,9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자동차 대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자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E 주식회사: 사고를 일으킨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 원고보조참가인 D: 원고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입니다. - N: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 진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자동차 대여업을 운영하는 원고 A 주식회사의 차량이 2022년 8월 21일 12시 30분경,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N 운전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자,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 E 주식회사를 상대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휴업손해(휴차료), 그리고 사고로 인해 차량 가치가 하락한 격락손해를 포함하여 총 69,846,84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손해배상 청구액이 과도하며 과실 비율 등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피고의 책임 제한 비율은 어느 정도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입니다. 셋째, 원고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적정 수리비, 휴업손해(휴차료), 격락손해 등 각 손해 항목별 금액이 얼마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입니다. 넷째,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의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3,484,906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8월 21일부터 2025년 9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69,846,842원)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 N의 진로 변경 중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보험회사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장소가 진로 변경 제한선이 설치되어 진로 변경이 예상되는 구간이었음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 교통 상황에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원고 차량의 적정 수리비 36,300,000원, 20일간의 휴업손해(휴차료) 2,895,580원(1일 평균 순수익 144,779원), 격락손해 8,64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손해액을 합산한 47,835,580원에 책임 제한 비율 70%를 적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3,484,906원과 함께 사고일인 2022년 8월 2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9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 N의 진로 변경 중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회사로서,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운전자 N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통해 피보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합니다. 3. **과실상계 원칙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은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적극적 손해, 예: 차량 수리비),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잃게 된 손해(소극적 손해, 예: 휴업손해), 그리고 사고 이력으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분(격락손해) 등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리비, 휴업손해(휴차료), 격락손해가 모두 인정되어 배상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6. **감정인의 감정 결과 존중의 법리**: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차량 수리비, 휴업손해, 격락손해 산정에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유사한 문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과실 비율의 중요성**: 비록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해 보여도, 특정 교통 상황(예: 진로 변경 제한선 구간)에서는 본인 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 주시 태만 등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현장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영업용 차량의 손해배상 청구**: 렌터카와 같은 영업용 차량은 일반 자가용과 달리 사고로 인한 수리비 외에도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휴업손해(휴차료)와 사고 이력으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분(격락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휴업손해 산정 기준**: 휴업손해(휴차료)는 보험개발원의 기준표가 아닌, 실제 차량의 1일 평균 순수익과 수리 기간을 증명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실제 손해를 보다 정확하게 인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4. **격락손해 청구**: 차량의 주요 골격부나 주요 외판 등 핵심 부위가 손상되어 수리할 경우, 사고 이력이 남아 차량의 시세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을 통해 격락손해를 산정하고 배상 청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5. **지연손해금의 이해**: 손해배상 청구액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가 완료되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의 액수도 커질 수 있습니다. 6. **감정 결과의 영향**: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법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존중되므로,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