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2018년 4월 6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F의 아내와 자녀들인 원고 A, B, C가 F의 재산을 상속포기한 후, F가 생전에 피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속지분별로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받았기 때문에 F의 대출금 채무를 상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포기 이전에 F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등의 행위를 통해 상속을 단순승인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수리심판을 받았고,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F의 대출금 채무를 상속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강제집행 요구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단순승인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F의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행위가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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