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건 집중 변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미터 구간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여러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3월 28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의 한 주차장에서 다른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봉고Ⅲ 화물차로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다수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단속 과정에서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드러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처벌, 특히 과거 4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과 2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을 보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임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퍼센트로 매우 높았으며,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시에는 형량이 더 무거워지며,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이는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자숙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예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이전의 형과 새로운 형이 합쳐져 모두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과거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이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육 및 봉사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부과된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이러한 취지에서 내려진 명령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짧은 거리라도 언제나 위험하며,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 차량의 원상회복이나 피해 보상 등 민사적인 책임까지 함께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3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 3년 8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약 35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 8개월이 지난 2023년 7월 29일 새벽 0시 45분경 제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까지 약 3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재범이자 무면허 운전의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법적 책임과 양형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과 무면허 운전의 결합에 따른 처벌 수위가 논의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동반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48조의2 제1항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재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하나의 운전 행위로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운전 거리와 범행 시인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을 경우 더욱 가중 처벌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는 단 1m라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으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과 결합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수록 처벌이 무거워지지만 운전 거리가 짧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재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엄격하며 단순히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유예된 형의 선고 효력을 잃어 유예된 형과 새로운 범죄의 형을 모두 살아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78세 고령의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도주치상)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택시 운전사, 사고 가해자) - 피해자 D (78세 여성,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월 13일 오후 1시 35분경 인천 계양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8세의 피해자 D를 차량 운전석 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고가 경미했고 피해자가 괜찮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며 자신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당시 영상과 피해자의 연령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행위에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은 사고가 경미했으며 피해자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쳐 구호 조치가 불필요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당시의 영상과 피해자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횡단보도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불이행 및 도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 법령이 적용됩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를 처벌하는 '도주치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사고를 낸 것뿐만 아니라,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된 처벌을 부과합니다. 둘째,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치상'에 관한 규정으로,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택시 운전 업무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 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사고 충격 정도,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후 구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고 연락처를 교환하는 등 사고 처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인 경우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미터 구간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여러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3월 28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의 한 주차장에서 다른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봉고Ⅲ 화물차로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다수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단속 과정에서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드러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처벌, 특히 과거 4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과 2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을 보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임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퍼센트로 매우 높았으며,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시에는 형량이 더 무거워지며,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이는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자숙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예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이전의 형과 새로운 형이 합쳐져 모두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과거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이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육 및 봉사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부과된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이러한 취지에서 내려진 명령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짧은 거리라도 언제나 위험하며,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 차량의 원상회복이나 피해 보상 등 민사적인 책임까지 함께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3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 3년 8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약 35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 8개월이 지난 2023년 7월 29일 새벽 0시 45분경 제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까지 약 3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재범이자 무면허 운전의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법적 책임과 양형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과 무면허 운전의 결합에 따른 처벌 수위가 논의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동반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48조의2 제1항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재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하나의 운전 행위로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운전 거리와 범행 시인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을 경우 더욱 가중 처벌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는 단 1m라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으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과 결합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수록 처벌이 무거워지지만 운전 거리가 짧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재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엄격하며 단순히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유예된 형의 선고 효력을 잃어 유예된 형과 새로운 범죄의 형을 모두 살아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78세 고령의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도주치상)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택시 운전사, 사고 가해자) - 피해자 D (78세 여성,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월 13일 오후 1시 35분경 인천 계양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8세의 피해자 D를 차량 운전석 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고가 경미했고 피해자가 괜찮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며 자신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당시 영상과 피해자의 연령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행위에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은 사고가 경미했으며 피해자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쳐 구호 조치가 불필요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당시의 영상과 피해자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횡단보도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불이행 및 도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 법령이 적용됩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를 처벌하는 '도주치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사고를 낸 것뿐만 아니라,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된 처벌을 부과합니다. 둘째,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치상'에 관한 규정으로,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택시 운전 업무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 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사고 충격 정도,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후 구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고 연락처를 교환하는 등 사고 처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인 경우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