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추징액 산정의 위법성과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운 경우,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 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 경우를 상고 이유로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추징액 산정의 위법성이나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여 결국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이 조항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 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 경우를 상고 이유로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위 기준보다 가벼웠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상고 기각): 이 조항은 상고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상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상고 이유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항소심(원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때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이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된 경우에 한하여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이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면 단순히 사실이 잘못 인정되었거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대법원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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