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 B, D, E가 마사지업소 운영 문제로 피해자 H와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의 업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다른 장소로 끌고 가 감금 및 협박하여 600만 원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E에 대해 공동감금 및 특수강도의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변경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와 피해자 H는 부부 관계였으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 문제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B와 함께 피해자 업소 종업원 이탈 문제로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2019년 4월 13일 오후 6시 34분경, 피고인 A과 B는 피해자 운영 업소에 들어가 CCTV 연결선, 액자, 휴대전화기 등을 손괴했습니다. 이들은 도망가는 종업원을 붙잡아 문을 열게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업소에 침입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전기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협박하며 600만 원의 보상금을 요구했고, B는 1,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A은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마피아 4~5명 풀어서 아들 잡아 와라'고 말하고 스피커폰으로 '마피아 몇 명 있는지 확인할게'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듣게 했습니다. 이후 A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강제로 차에 태웠고 B도 함께 차에 올라 A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로 이동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8시경, A 운영 업소에서 B의 연락을 받고 온 D, C과 피고인 E이 합류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A은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통장을 꺼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A과 B는 '드라이버로 얼굴을 뚫을 거야'라고 위협하며 드라이버를 피해자 머리에 가까이 대고 아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전화를 하는 등의 협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D, C의 감시하에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A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E은 통역을 제공하고 '빨리 돈을 줘라'고 말하며 범행을 도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 D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징역 3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D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E의 공동감금 및 특수강도 공모 주장을 배척하고 방조범으로 인정하여 형량을 변경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A, B, D)과 검사의 항소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양형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319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 B와 피해자가 부부 관계였더라도, 피해자 운영 업소의 실질적인 관리자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소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는 공동 거주자라도 공동생활관계 이탈, 사실상의 지배·관리 상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상호 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한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사전에 치밀한 모의가 없더라도 암묵적인 의사소통이나 행위 분담에 대한 상호 이해가 있으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가 직접 재물을 손괴하지 않았더라도 A의 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고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34조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 A이 전동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피고인들이 5명이라는 다수가 피해자 2명을 상대로 폭행, 협박하여 600만 원을 강취한 행위는 특수강도죄에 해당합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도 강도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및 형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합동하여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고 강제로 차에 태워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후, 여러 명이 둘러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는 공동감금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2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한 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합니다.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피고인 E의 경우 직접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나 통역, 종용, 현장 지킴 등 정범들의 범행을 도왔다고 보아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형법 제35조에 따라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누범가중), 형법 제53조는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