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무허가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많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범행이 일찍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추징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도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폐기물의 양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인 A의 범행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의 추징금액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와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와 C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이, 피고인 C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