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거짓말로 2000만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화성시에 위치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검사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내적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졌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형량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의 형이 파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혜련 변호사
법무법인정직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
전체 사건 94
인사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