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2021년 3월 5일까지 42개의 오피스텔 호실을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한 후, 성명불상자나 특정인 F 등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성매매 알선을 위한 행위로, 원래 33개 호실로 기재되어 있던 공소사실이 검사의 신청에 의해 42개 호실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의 건강 문제 등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사회로 복귀하여 성실히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으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4,5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2019년 12월 8일 자신의 집 앞에서 이웃 주민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목격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보노, 뭐 때문에 보노"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판사는 원심에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폭행으로 인한 상처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2021년 10월 30일, 청각장애인인 피해자 이○만(68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전에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전기밥솥의 내솥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안와-사골의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형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2021년 3월 5일까지 42개의 오피스텔 호실을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한 후, 성명불상자나 특정인 F 등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성매매 알선을 위한 행위로, 원래 33개 호실로 기재되어 있던 공소사실이 검사의 신청에 의해 42개 호실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의 건강 문제 등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사회로 복귀하여 성실히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으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4,5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2019년 12월 8일 자신의 집 앞에서 이웃 주민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목격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보노, 뭐 때문에 보노"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판사는 원심에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폭행으로 인한 상처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2021년 10월 30일, 청각장애인인 피해자 이○만(68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전에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전기밥솥의 내솥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안와-사골의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형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