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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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 | 해당 신용카드·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 대하여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동의를 받은 경우 대체발급 가능 |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직불카드 |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해당 신용카드·직불카드회원에게 발급 예정 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대체발급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