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인은 2025년 5월 12일 저녁 자신의 식당에서 18세 청소년에게 소주 1병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으나,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호명>' 식당 종업원 - 청소년 E: 18세로 피고인으로부터 소주 1병을 구매한 손님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상호명>'이라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25년 5월 12일 20시 26분경 손님으로 온 18세 청소년 E에게 삼겹살 등 음식을 주문받으면서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함께 판매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양형 판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신분증 확인에 주의를 기울였던 점, 당시 청소년 일행 중 성인이 동행했던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형의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특정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처분으로, 피고인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및 제공 금지)**​: 이 법률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58조 제3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18세 청소년에게 소주를 판매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이 조항은 범행이 경미하고 범죄 후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2년 이하의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평소 미성년자 신분증 검사에 주의를 기울였던 점, 일행 중 성인이 동반했던 점,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피고인의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입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고유예가 실효되어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벌금 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시 신분증 확인은 필수입니다. 육안으로 성인처럼 보여도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성인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일행 중에 성인이 있더라도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방치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법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초범인 경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형의 선고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F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D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 F가 이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F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D: 원고 A의 배우자 F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당사자 - F: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 D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F가 피고 D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 D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배우자 F가 원고 A에게 이미 성형수술비와 자동차 리스료 등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이는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인 자신의 책임까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적정 금액과, 배우자 F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성형수술비 및 자동차 리스료 등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D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5년 3월 23일부터 2025년 10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총 2,000만 원 요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D의 면책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와 배우자 F의 혼인 기간, 피고 D와 F의 만남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2024년 8월경부터 2025년 1월경까지), 그리고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D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F가 원고 A에게 성형수술비 1,460만 원과 자동차 리스료를 지급했거나 지급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D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D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와 같이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가 타인(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일반적으로 피해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모든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가 소멸하지만,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합의 등으로 채무를 면제받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배우자 F가 원고 A에게 지급한 금원들이 피고 D의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피고 D는 여전히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1.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됩니다. 2.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3. 부정행위에 관련된 여러 당사자(예: 배우자와 상간자)가 있다면 이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독립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4.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 다만 피해자가 특정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만큼은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이는 그 금액이 전체 손해를 보전하는 취지로 지급된 경우에 한합니다. 6. 이 사건에서처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금전적 지원(성형수술비, 리스료 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상간자의 책임까지 면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된 것이 아니라면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인은 2025년 5월 12일 저녁 자신의 식당에서 18세 청소년에게 소주 1병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으나,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호명>' 식당 종업원 - 청소년 E: 18세로 피고인으로부터 소주 1병을 구매한 손님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상호명>'이라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25년 5월 12일 20시 26분경 손님으로 온 18세 청소년 E에게 삼겹살 등 음식을 주문받으면서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함께 판매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양형 판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신분증 확인에 주의를 기울였던 점, 당시 청소년 일행 중 성인이 동행했던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형의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특정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처분으로, 피고인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및 제공 금지)**​: 이 법률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58조 제3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18세 청소년에게 소주를 판매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이 조항은 범행이 경미하고 범죄 후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2년 이하의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평소 미성년자 신분증 검사에 주의를 기울였던 점, 일행 중 성인이 동반했던 점,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피고인의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입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고유예가 실효되어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벌금 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시 신분증 확인은 필수입니다. 육안으로 성인처럼 보여도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성인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일행 중에 성인이 있더라도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방치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법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초범인 경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형의 선고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F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D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 F가 이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F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D: 원고 A의 배우자 F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당사자 - F: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 D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F가 피고 D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 D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배우자 F가 원고 A에게 이미 성형수술비와 자동차 리스료 등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이는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인 자신의 책임까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적정 금액과, 배우자 F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성형수술비 및 자동차 리스료 등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D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5년 3월 23일부터 2025년 10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총 2,000만 원 요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D의 면책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와 배우자 F의 혼인 기간, 피고 D와 F의 만남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2024년 8월경부터 2025년 1월경까지), 그리고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D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F가 원고 A에게 성형수술비 1,460만 원과 자동차 리스료를 지급했거나 지급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D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D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와 같이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가 타인(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일반적으로 피해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모든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가 소멸하지만,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합의 등으로 채무를 면제받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배우자 F가 원고 A에게 지급한 금원들이 피고 D의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피고 D는 여전히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1.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됩니다. 2.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3. 부정행위에 관련된 여러 당사자(예: 배우자와 상간자)가 있다면 이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독립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4.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 다만 피해자가 특정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만큼은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이는 그 금액이 전체 손해를 보전하는 취지로 지급된 경우에 한합니다. 6. 이 사건에서처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금전적 지원(성형수술비, 리스료 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상간자의 책임까지 면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된 것이 아니라면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