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료인 A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전화 문진만으로 한약을 처방하고 배송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에게 전화로 문진만을 한 후 한약을 처방하고 배송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특히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전화 문진 후 한약 처방 배송 등 원격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거나 의료기관 밖에서 전화 등을 이용해 원격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행위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규정의 목적과 의료법 제34조 제1항과의 관계 그리고 전화 등을 통한 원격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발생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화 등을 통한 원격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를 의료기관 밖 의료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원격 진료의 경우에도 이 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원격 의료행위가 대면 진료가 가지는 정확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의료인은 반드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할 수 없습니다. 전화나 온라인을 이용한 원격 진료는 현행법상 엄격히 제한되며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했더라도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면 진료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원격 진료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특정 조건과 방식(예: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의료)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진찰 없이 처방을 내리는 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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