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은 전화를 통해 환자의 증상을 듣고 문진한 뒤 한약을 처방하여 배송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하급심)의 판결이 올바른 법리를 적용하고 증거를 적법하게 판단했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지만, 상고 기각으로 제1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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