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려 온 조현민은 하나 밖에 없는 아이가 계속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에 걸려 큰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음주 뺑소니 등으로 자신에게 수배가 내려지자 새로운 신분을 얻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조현민은 노숙자쉼터에 전화를 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자립의지는 있으나 가족 등이 전혀 없어 자신의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고용하고 싶다.”고 하고는 연고가 전혀 없는 박기영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후 조현민은 여러 보험회사에 막대한 사망보험금을 주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수익자를 자신의 모친으로 해 두었습니다. 또한 여러 사이트를 검색해 ‘살인방법’, ‘살충제 중독’, ‘농약중독’ 등과 같은 살인방법을 찾아본 후 박기영을 만났습니다. 박기영과 만난 5시간 후 인근 병원에 ‘조현민’이라는 이름의 심장질환으로 인한 돌연사 환자가 도착했고, 동행한 박기영이라는 사람이 사체검안서를 발부받아 바로 화장을 했습니다. 또한 박기영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 조현민의 모친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은 운전면허시험을 보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보험금을 받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로 사이버 수사대 김우현 경위가 조현민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우현 경위는 조현민의 컴퓨터를 조사하던 중 조현민이 살인방법 등을 검색한 사실과 노숙자쉼터에 대해 살펴보았던 것을 확인하고 결국 죽은 ‘조현민’이 실제로는 살아있고, ‘박기영’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우현 경위는 조현민을 긴급 체포하고 박기영의 살인여부에 대해 심문하였으나 조현민은 극구 부인을 했고, 박기영으로 의심되는 사체는 이미 화장이 되어 바닷가에 뿌려져 부검 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우현 경위는 조현민이 박기영이 죽던 날 박기영을 만났고, 사이트에서 살인 방법 등을 찾았으며, 조현민이 박기영인 척 행동하며 보험금을 타낸 사실까지 있으니 살인죄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조현민의 죄목 및 처벌 여부에 대해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 주장 1
甲 : 김우현 경위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사체가 화장되기는 했으나 조현민은 박기영을 죽일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죽던 날 만났으며, 그 후 박기영 행세를 했으므로 사체와는 별개로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 주장 2
乙 : 아닙니다. 조현민은 살인에 대해 극구 부인을 하고 있고, 박기영을 죽였다는 심증만 있을 뿐, 객관적인 물증이 없어 무죄이므로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야 합니다.
- 주장 3
丙 : 조현민이 박기영을 죽였다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으므로 살인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지만 대신 박기영의 시체를 자신의 것으로 속여 화장을 했으니 사체 은닉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답 및 해설
丙 : 조현민이 박기영을 죽였다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으므로 살인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지만 대신 박기영의 시체를 자신의 것으로 속여 화장을 했으니 사체 은닉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살인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살인동기 등의 간접증거만으로는 살인죄로 처벌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조현민이 박기영을 화장한 목적이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고, 이로 인해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사체를 은닉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현민은 살인죄가 아닌 사체 은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산고법 2012. 2. 8. 선고, 2011노335 판결 및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