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들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이 의료법인의 공공성 및 비영리성을 일탈하여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1년경 A의료재단을 설립하고 E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지목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B의 배우자인 D와 동생인 C도 순차적으로 이사장 및 대표자로 등록되어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2011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총 150억 6,000만원이 넘는 금액(B에게 87억 8,956만원, D에게 47억 616만원, C에게 15억 7,330만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구체적으로 공사대금과 식자재 거래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병원 내 편의점 임대보증금을 부적절하게 회계 처리하며, 장례식장 수익금을 유용하고, 피고인 B 개인 소유 토지 매입 및 지하수 개발 비용 등을 의료법인 자금으로 지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들이 의료법인 명의의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제시된 새로운 법리에 따라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 일탈 여부와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새로운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이 의료법인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만으로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운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이 실제 출연되지 않아 병원 설립이 불가능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의료법인의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과 의료법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일부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있었으나 의료법인의 자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어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의료법인은 비영리성을 본질로 하므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여부는 단순히 비의료인이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재산 출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의료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어 법인의 공공성 및 비영리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는지 여부, 즉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자금 흐름, 회계 처리, 이사회 의사록 관리 등을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불분명하게 사용하는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의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곧 의료기관 개설 자격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