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B는 의료법인 A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자신과 주변 지인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과 식자재 거래대금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고, 병원 내 편의점 임대보증금을 부적절하게 회계 처리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개인적으로 구입한 토지 매매대금과 지하수 개발 비용에 의료법인 자금을 사용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큰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D와 C도 각각 병원을 운영하며 유사한 행위를 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의료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이사회가 허위로 개최되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의료인의 영역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법인과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 거래가 부적절했다고 해도 자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