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C한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서는 의료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우자 D가 개설자인 'C한의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이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피고인은 2021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고인은 의료법 제90조와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증거로 제시된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의 진술조서, 환자 진료의사 확인서 등을 토대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령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업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