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수술 후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가족이 의료진과 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D와 F의 의료과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학교법인 E의 과실 일부만 인정하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학교법인 E의 원고 보조참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A의 소송수계인 B, C: 사망한 환자 A의 자녀들로, A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들. - 피고 D: 의료진 중 한 명. - 피고 학교법인 E: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의료과실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 피고이자 원고 측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가한 보조참가인. - 피고 F: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 중 한 명. ### 분쟁 상황 망 A는 수술 중 발생한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의 유가족은 의료진 D, F와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E에게 수술 중 술기상 과실, 관찰 소홀, 지도·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수술 후 기도 확보 조치 지연 등을 주장하며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F의 수술 중 주의의무 위반 및 관찰 소홀 여부, 피고 F의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망인 사망 간의 인과관계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기도 확보 조치 지연 과실 여부, 의료과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책임 제한 비율의 적정성,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조참가 적법성.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고,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E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의료과실 인정 여부, 인과관계 판단,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책임제한 비율 산정 등에 있어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학교법인 E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D, F에 대한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고 측을 돕는 보조참가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과실 및 손해배상책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료과실이라 하며, 과실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술 중 적절한 기술 사용(술기상 주의의무), 환자 상태 면밀히 관찰 및 기록(관찰 및 기록의무), 진료 과정 및 합병증 설명(지도·설명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중대한 결과 발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인과관계: 법적으로 의미 있는 인과관계는 특정 행위가 없었더라면 해당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적 인과관계 외에,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될 만한 상당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책임 제한: 의사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의사 측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진료의 경위 및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환자의 체질 및 행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의료분쟁 시 의료과실 여부와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이것이 환자의 중대한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주로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의료진의 과실 내용, 진료 난이도, 환자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여러 사람이 책임지는 경우, 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상가 건물의 한 점포를 매수한 원고가 해당 점포의 대지 지분이 분리되어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원래 대지 지분을 소유했던 사람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진정한 권리자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금지되므로 점포를 취득한 자신이 대지 지분도 당연히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지 지분 소유자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었고, 대지 지분이 건물의 대지사용권으로 제공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집합건물법의 분리처분금지 원칙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의 2층 점포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취득한 현재 소유자입니다. 자신이 취득한 점포의 대지 지분도 함께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C, D, E, F: 분쟁의 대상이 된 토지 지분(이 사건 공유지분)을 원래 소유했던 '망인 I'의 상속인들입니다. 피고 B, C는 망인 I로부터 해당 지분을 증여받았으며, 이들은 해당 지분이 건물의 대지사용권과 별개로 소유자의 권리임을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8월 8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상가 건물 내 2층 점포를 대물변제를 통해 취득했습니다. 이 점포가 속한 건물은 1981년에 신축되었는데, 해당 건물이 지어진 토지(서울 서대문구 G 대 734㎡) 중 일부 지분(45.52/734)은 1984년 12월 28일 망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 지분은 이후 2015년 1월 5일 망인 I로부터 피고 B, C에게 증여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점포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이 지분에도 미친다고 보았고, 망인 I 및 그의 상속인들 명의의 등기가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가 건물의 전유부분(점포)을 소유한 사람이 그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대지사용권으로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특히 해당 대지 지분이 건물 건축 당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분리되어 있었고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이러한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에 집합건물법의 분리처분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 I이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와 무관하게 분쟁 지분(이 사건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으며, 이 지분이 건물의 대지사용권으로 제공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의 분리처분금지 규정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에 가지는 권리에 적용되는 것이며, 망인 I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공유지분은 대지권 등기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분리처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점포를 취득했다고 해서 분쟁 지분의 소유권까지 함께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0조가 핵심 법률로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예: 상가 점포)과 그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1985. 4. 11.)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1987. 4. 11.) 이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원칙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즉 '대지사용권'에만 적용되며,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가지고 있는 토지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오래된 상가 건물이나 집합건물을 매수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건물의 대지권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건물 전체의 대지권에서 특정 지분이 제외되어 분리 소유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 신축 시점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시행 시점, 그리고 해당 법률 부칙에 따른 적용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지권이 명확히 등기되어 있지 않거나 특정 지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분이 실제 건물의 대지사용권으로 제공된 것인지, 분리 소유가 합법적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처럼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대지 지분이 분리되거나 대지사용권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법률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 A는 기내식 제조업체에서 약 27년간 제과·제빵 및 양식 제조 업무를 수행하다 양측 제2, 4, 5수지 원위지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상병이 장기간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4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24년 10월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기내식 제조업체에서 오랜 기간 손을 사용하는 업무를 하다가 손가락 관절염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행정기관으로, 소송 진행 중 직권으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요양을 승인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기내식 제조업체에서 1995년 7월경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27년 이상 제과·제빵 및 양식 제조 업무를 담당하며 양측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5월 양측 제2, 4, 5수지 원위지 관절염 진단을 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24년 10월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법원에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요양을 승인을 하면서 분쟁 상황이 전환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소송 진행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요양을 승인함에 따라,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행정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소의 이익'이 소멸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소송 계속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요양불승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요양을 승인했기 때문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은 피고인 공단이 소송 진행 중 기존의 불승인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요양을 승인함으로써, 원고가 법적으로 취소를 구할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은 각하되었지만 원고는 원하는 요양 승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 경우의 법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1.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후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처분청(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요양불승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이며, 이 사건 법원도 이 원칙에 따라 소를 각하했습니다. **2. 소송요건의 직권조사 및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참작:** 행정소송에서 '권리보호이익'과 같은 소송요건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기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두52064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인정하고 소송요건 흠결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3. 행정소송법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통상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본 사례와 같이 소송이 각하되었으나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해 원고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원이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소송 도중 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소의 이익 소멸을 초래했으므로,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중 처분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어 소송의 '소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며, 이익이 없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은 소송요건(소의 이익 포함)을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며, 변론종결 이후라도 소송요건의 흠결이 발생하면 이를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은 각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패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사안의 경중이나 처분청의 직권 취소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처분청)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4
수술 후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가족이 의료진과 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D와 F의 의료과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학교법인 E의 과실 일부만 인정하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학교법인 E의 원고 보조참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A의 소송수계인 B, C: 사망한 환자 A의 자녀들로, A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들. - 피고 D: 의료진 중 한 명. - 피고 학교법인 E: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의료과실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 피고이자 원고 측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가한 보조참가인. - 피고 F: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 중 한 명. ### 분쟁 상황 망 A는 수술 중 발생한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의 유가족은 의료진 D, F와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E에게 수술 중 술기상 과실, 관찰 소홀, 지도·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수술 후 기도 확보 조치 지연 등을 주장하며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F의 수술 중 주의의무 위반 및 관찰 소홀 여부, 피고 F의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망인 사망 간의 인과관계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기도 확보 조치 지연 과실 여부, 의료과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책임 제한 비율의 적정성,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조참가 적법성.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고,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E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의료과실 인정 여부, 인과관계 판단,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책임제한 비율 산정 등에 있어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학교법인 E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D, F에 대한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고 측을 돕는 보조참가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과실 및 손해배상책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료과실이라 하며, 과실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술 중 적절한 기술 사용(술기상 주의의무), 환자 상태 면밀히 관찰 및 기록(관찰 및 기록의무), 진료 과정 및 합병증 설명(지도·설명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중대한 결과 발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인과관계: 법적으로 의미 있는 인과관계는 특정 행위가 없었더라면 해당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적 인과관계 외에,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될 만한 상당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책임 제한: 의사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의사 측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진료의 경위 및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환자의 체질 및 행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의료분쟁 시 의료과실 여부와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이것이 환자의 중대한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주로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의료진의 과실 내용, 진료 난이도, 환자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여러 사람이 책임지는 경우, 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상가 건물의 한 점포를 매수한 원고가 해당 점포의 대지 지분이 분리되어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원래 대지 지분을 소유했던 사람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진정한 권리자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금지되므로 점포를 취득한 자신이 대지 지분도 당연히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지 지분 소유자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었고, 대지 지분이 건물의 대지사용권으로 제공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집합건물법의 분리처분금지 원칙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의 2층 점포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취득한 현재 소유자입니다. 자신이 취득한 점포의 대지 지분도 함께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C, D, E, F: 분쟁의 대상이 된 토지 지분(이 사건 공유지분)을 원래 소유했던 '망인 I'의 상속인들입니다. 피고 B, C는 망인 I로부터 해당 지분을 증여받았으며, 이들은 해당 지분이 건물의 대지사용권과 별개로 소유자의 권리임을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8월 8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상가 건물 내 2층 점포를 대물변제를 통해 취득했습니다. 이 점포가 속한 건물은 1981년에 신축되었는데, 해당 건물이 지어진 토지(서울 서대문구 G 대 734㎡) 중 일부 지분(45.52/734)은 1984년 12월 28일 망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 지분은 이후 2015년 1월 5일 망인 I로부터 피고 B, C에게 증여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점포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이 지분에도 미친다고 보았고, 망인 I 및 그의 상속인들 명의의 등기가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가 건물의 전유부분(점포)을 소유한 사람이 그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대지사용권으로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특히 해당 대지 지분이 건물 건축 당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분리되어 있었고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이러한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에 집합건물법의 분리처분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 I이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와 무관하게 분쟁 지분(이 사건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으며, 이 지분이 건물의 대지사용권으로 제공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의 분리처분금지 규정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에 가지는 권리에 적용되는 것이며, 망인 I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공유지분은 대지권 등기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분리처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점포를 취득했다고 해서 분쟁 지분의 소유권까지 함께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0조가 핵심 법률로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예: 상가 점포)과 그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1985. 4. 11.)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1987. 4. 11.) 이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원칙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즉 '대지사용권'에만 적용되며,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가지고 있는 토지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오래된 상가 건물이나 집합건물을 매수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건물의 대지권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건물 전체의 대지권에서 특정 지분이 제외되어 분리 소유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 신축 시점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시행 시점, 그리고 해당 법률 부칙에 따른 적용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지권이 명확히 등기되어 있지 않거나 특정 지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분이 실제 건물의 대지사용권으로 제공된 것인지, 분리 소유가 합법적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처럼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대지 지분이 분리되거나 대지사용권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법률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 A는 기내식 제조업체에서 약 27년간 제과·제빵 및 양식 제조 업무를 수행하다 양측 제2, 4, 5수지 원위지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상병이 장기간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4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24년 10월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기내식 제조업체에서 오랜 기간 손을 사용하는 업무를 하다가 손가락 관절염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행정기관으로, 소송 진행 중 직권으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요양을 승인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기내식 제조업체에서 1995년 7월경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27년 이상 제과·제빵 및 양식 제조 업무를 담당하며 양측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5월 양측 제2, 4, 5수지 원위지 관절염 진단을 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24년 10월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법원에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요양을 승인을 하면서 분쟁 상황이 전환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소송 진행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요양을 승인함에 따라,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행정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소의 이익'이 소멸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소송 계속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요양불승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요양을 승인했기 때문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은 피고인 공단이 소송 진행 중 기존의 불승인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요양을 승인함으로써, 원고가 법적으로 취소를 구할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은 각하되었지만 원고는 원하는 요양 승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 경우의 법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1.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후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처분청(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요양불승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이며, 이 사건 법원도 이 원칙에 따라 소를 각하했습니다. **2. 소송요건의 직권조사 및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참작:** 행정소송에서 '권리보호이익'과 같은 소송요건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기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두52064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인정하고 소송요건 흠결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3. 행정소송법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통상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본 사례와 같이 소송이 각하되었으나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해 원고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원이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소송 도중 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소의 이익 소멸을 초래했으므로,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중 처분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어 소송의 '소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며, 이익이 없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은 소송요건(소의 이익 포함)을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며, 변론종결 이후라도 소송요건의 흠결이 발생하면 이를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은 각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패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사안의 경중이나 처분청의 직권 취소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처분청)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