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망인 C와 이혼 후 사실혼 상태에 있었으며,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망인 C가 2024년 2월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에서 비선택성 제초제 150ml를 음독하고 약 3시간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였으나, 결국 2024년 2월 20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보험회사)에 총 3억 5천만 원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자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망인이 음독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인 C의 사실혼 배우자): 망인 C의 사망보험금 3억 5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자 - 피고 주식회사 B (보험회사): 원고 A의 보험금 청구를 거부한 보험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망인 C와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7년 8월 망인 C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 2건을 피고 주식회사 B와 체결했습니다. 2024년 2월 8일 03시경 망인 C가 부산의 한 모텔에서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로 비선택성 제초제 150ml를 음독한 후 약 3시간이 지나 스스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2024년 2월 20일 13시 5분 사망에 이르렀고, 원고 A는 피고 보험회사에 총 3억 5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스스로 생명을 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망인이 도박 중독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음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이 비선택성 제초제를 음독하여 사망할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는 보험계약상 자살 면책조항의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결정하는 핵심 사항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사망 이전 소액대출로 경마를 하고 사채업자들의 연락을 받았으며,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에게 별다른 정신과 진료 내역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도박 중독 증세 이외에 중증의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망인이 음독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이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험계약상 면책조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원고의 사망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상법 제732조의2(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와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732조의2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사유가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러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망인이 음독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사실, 망인에게 특별한 정신과 진료 내역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법상 면책조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즉, 자살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면책이지만,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상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약관에 명시된 자살 관련 면책 조항 및 그 예외 조항(예: 심신상실 등으로 인한 자살)의 내용을 반드시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인 경우라도, 심신상실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음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로는 정신과 진료 기록, 관련 진단서, 사망 직전 망인의 행동이나 언동에 대한 가족이나 주변인의 일관된 진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도박 중독 등의 상황만으로는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법원은 망인의 의사 결정 능력 유무를 판단할 때 사망 직전의 구체적인 행동(예: 스스로 119 신고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으며 심지어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경에도 동일한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경각심을 결여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간의 경합 관계를 형법상 상상적 경합으로 볼 것인지 실체적 경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 것은 각 죄의 구성요건, 입법 취지, 보호 법익, 행위 태양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처단형을 잘못 산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상 죄의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와 여러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실체적 경합)로 나뉘며, 이는 처벌의 경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반면, 실체적 경합은 각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체적 경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명확히 합니다. 1. **입법 목적의 차이**: 도로교통법(제1조)은 도로에서의 교통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안전하며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조)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여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처럼 두 법률은 그 입법 취지와 보호하려는 법익이 전혀 다릅니다. 2. **규율 대상 행위의 차이 ('운전'과 '운행')**​: * **도로교통법에서의 '운전'**: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제2조 제26호),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여 엔진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 조작까지 완료하는 고의의 행위를 말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의 '운행'**: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제2조 제2호), 자동차가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처럼 두 법률은 규율하는 행위의 태양이 다릅니다. 3. **수범자(규율 대상자)의 범위 차이**: * **도로교통법**: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이라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위와 같은 차이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구성요건, 입법 취지 및 보호 법익, 행위 태양, 수범자 범위 모두를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인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행위가 각각 죄를 구성하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원심이 이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도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차량 보유자는 반드시 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처럼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여 징역형과 같은 실형에 준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률을 위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각 법률의 입법 취지, 보호 법익, 규율하는 행위 태양이 다르다면 각각의 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각 죄의 형이 합산된 범위 내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이 각각 다른 법률 위반으로 취급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모든 법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당사자 - 검사: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량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비하여 너무 가벼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문의 일부 오기를 정정하는 경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 존중 원칙**에 따르면 항소심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사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이전의 확정 판결이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판결서에 오기 기타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이 오기였음을 인정하고 경정을 통해 수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항소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제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양형 조건이나 중대한 법리 오해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에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은 형량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망인 C와 이혼 후 사실혼 상태에 있었으며,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망인 C가 2024년 2월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에서 비선택성 제초제 150ml를 음독하고 약 3시간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였으나, 결국 2024년 2월 20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보험회사)에 총 3억 5천만 원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자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망인이 음독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인 C의 사실혼 배우자): 망인 C의 사망보험금 3억 5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자 - 피고 주식회사 B (보험회사): 원고 A의 보험금 청구를 거부한 보험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망인 C와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7년 8월 망인 C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 2건을 피고 주식회사 B와 체결했습니다. 2024년 2월 8일 03시경 망인 C가 부산의 한 모텔에서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로 비선택성 제초제 150ml를 음독한 후 약 3시간이 지나 스스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2024년 2월 20일 13시 5분 사망에 이르렀고, 원고 A는 피고 보험회사에 총 3억 5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스스로 생명을 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망인이 도박 중독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음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이 비선택성 제초제를 음독하여 사망할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는 보험계약상 자살 면책조항의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결정하는 핵심 사항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사망 이전 소액대출로 경마를 하고 사채업자들의 연락을 받았으며,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에게 별다른 정신과 진료 내역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도박 중독 증세 이외에 중증의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망인이 음독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이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험계약상 면책조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원고의 사망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상법 제732조의2(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와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732조의2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사유가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러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망인이 음독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사실, 망인에게 특별한 정신과 진료 내역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법상 면책조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즉, 자살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면책이지만,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상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약관에 명시된 자살 관련 면책 조항 및 그 예외 조항(예: 심신상실 등으로 인한 자살)의 내용을 반드시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인 경우라도, 심신상실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음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로는 정신과 진료 기록, 관련 진단서, 사망 직전 망인의 행동이나 언동에 대한 가족이나 주변인의 일관된 진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도박 중독 등의 상황만으로는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법원은 망인의 의사 결정 능력 유무를 판단할 때 사망 직전의 구체적인 행동(예: 스스로 119 신고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으며 심지어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경에도 동일한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경각심을 결여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간의 경합 관계를 형법상 상상적 경합으로 볼 것인지 실체적 경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 것은 각 죄의 구성요건, 입법 취지, 보호 법익, 행위 태양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처단형을 잘못 산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상 죄의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와 여러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실체적 경합)로 나뉘며, 이는 처벌의 경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반면, 실체적 경합은 각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체적 경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명확히 합니다. 1. **입법 목적의 차이**: 도로교통법(제1조)은 도로에서의 교통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안전하며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조)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여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처럼 두 법률은 그 입법 취지와 보호하려는 법익이 전혀 다릅니다. 2. **규율 대상 행위의 차이 ('운전'과 '운행')**​: * **도로교통법에서의 '운전'**: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제2조 제26호),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여 엔진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 조작까지 완료하는 고의의 행위를 말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의 '운행'**: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제2조 제2호), 자동차가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처럼 두 법률은 규율하는 행위의 태양이 다릅니다. 3. **수범자(규율 대상자)의 범위 차이**: * **도로교통법**: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이라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위와 같은 차이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구성요건, 입법 취지 및 보호 법익, 행위 태양, 수범자 범위 모두를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인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행위가 각각 죄를 구성하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원심이 이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도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차량 보유자는 반드시 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처럼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여 징역형과 같은 실형에 준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률을 위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각 법률의 입법 취지, 보호 법익, 규율하는 행위 태양이 다르다면 각각의 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각 죄의 형이 합산된 범위 내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이 각각 다른 법률 위반으로 취급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모든 법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당사자 - 검사: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량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비하여 너무 가벼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문의 일부 오기를 정정하는 경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 존중 원칙**에 따르면 항소심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사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이전의 확정 판결이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판결서에 오기 기타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이 오기였음을 인정하고 경정을 통해 수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항소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제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양형 조건이나 중대한 법리 오해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에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은 형량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