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C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에 걸쳐 총 78,0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추가 미지급 보험금 3,08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된 보험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16,29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료 부담, 단기간 내 다수의 보장성 보험 집중 가입, 경미한 질환으로 반복된 장기 입원 기록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 계약은 무효이며,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16,29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질병 치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계약자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원고와 C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 원고의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주장하며 해당 보험 계약의 무효 확인과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1년 4월 8일 피고 B 주식회사와 C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201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입원 치료를 이유로 총 78,0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2023년 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18일까지의 입원 치료에 대한 미지급 보험금 3,08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16,29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두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와, 만약 무효로 판단될 경우 이미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미지급 보험금 3,080,000원)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C보험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16,2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6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 본연의 목적을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입니다. 이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 행위가 아무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사회의 보편적인 윤리, 도덕적 가치나 사회 질서를 해치는 내용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얻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고,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어 보험제도 자체의 기반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때는 보험 가입자의 직업 및 재산 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 및 경위, 보험 계약의 규모와 성격, 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월 보험료 부담, 단기간(2011년 3월~5월) 내 8개의 보장성 보험 집중 가입,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274일간의 장기 입원 기록 및 총 4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 수령, 급성위궤양, 발목 염좌, 간 질환 등 통원 치료로 가능하거나 주관적인 증상 호소에 기반한 경미한 질병으로 반복 입원한 정황 등이 부정 취득 목적을 추정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보험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면, 원고가 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받았던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되므로,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하며, 이때 보험금을 받은 날로부터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보험은 우연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 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여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거나, 짧은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질환으로 통원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등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반복하는 것은 보험금 부정 수령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실제 건강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민법 제103조는 보험 계약에도 적용되어,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한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이때 지급받은 보험금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보험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5
한 종중(A종중)이 과거 종중 대표자가 매도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소송이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제기되지 않았으며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특히 2006년 종중 정관 개정 당시 대의원 제도를 신설한 총회가 종중원들에게 개별 통지되지 않는 등 적법하게 열리지 않았으므로, 이후 이 대의원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결정들, 즉 대표자 선임이나 이 사건 소송 제기 결의 등이 모두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 - K씨 12세손 'N'을 공동선조로 하는 A종중: 자신들의 토지를 되찾고자 소송을 제기한 단체. 현재 BI가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B, C, D, E, F조합, G: A종중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 등의 권리를 설정한 개인 및 기관들. B, D, E은 토지 매수자이며, C와 G는 토지 매수자였던 망 AY의 상속인들입니다. F조합은 근저당권자입니다. ### 분쟁 상황 오랜 시간 'AU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해, 2005년경 당시 종중의 대표자로 알려진 AV가 피고 B 및 망 AY와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토지들은 이후 여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다양한 권리 관계가 얽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A종중은 과거 토지 매도 당시 AV가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고, 토지를 처분하는 데 필요한 종중총회의 적법한 결의도 없었으므로, 이 토지 매매와 그에 따른 모든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나 진정한 명의로의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A종중의 현 대표자 BI가 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권한이 없고, 소송 제기 또한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 소송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분쟁의 핵심은 종중의 대표자 자격과 종중총회 결의의 유효성, 특히 종중 운영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대의원 제도'가 도입된 총회의 적법성에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A종중이 공동 선조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거 A종중의 대표자로 표시되어 토지를 매도한 AV가 적법한 대표자였는지 여부. 3. A종중의 토지 매도와 이 사건 소송 제기 과정에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특히 대의원 제도를 도입한 2006년 총회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광주고등법원은 환송 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 A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2006년 9월 29일 대의원 제도를 신설하기로 한 종중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총회는 정기총회일이 아니었고 약 2,870명의 종원 중 27명만 참석했으며 종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적법한 총회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총회에서 결의된 대의원 제도 신설과 이후 대의원 방식으로 이루어진 대표자(BI) 선임 및 소송 제기 결의 모두 무효가 되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I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A종중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 청구의 소는 종중 대표자의 소송 제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으며,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 측 대표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고유 의미의 종중의 성립 및 구성원**: 법원은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녀를 종원(구성원)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며, 특별한 조직적인 절차 없이도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종중이 이미 성립된 후에 정관을 만들거나 개정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는 규정은 종중의 본질에 어긋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인 규약 때문에 종중 자체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2. **종중총회의 소집 통지 및 결의의 유효성**: 종중총회는 원칙적으로 족보 등을 통해 확인된, 국내에 거주하며 주소가 분명한 모든 종중원에게 회의 목적과 내용을 개별적으로 알려 참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종중원에게 이러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가 열렸다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매년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종중의 중요 사항을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별도의 소집 통지가 없어도 총회 결의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3.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소송 제기의 부적법**: 법인격이 없는 단체(예: 종중)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가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법적 절차상 하자가 있어 법원에서 다룰 수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4. **소송비용 부담**: 민사소송법은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의 소송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경우, 해당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사람이 소송 총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종중 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1. 종중 대표자의 적법성 확인: 종중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그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임되었는지 항상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권한 범위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종중총회 절차의 엄격한 준수: 특히 토지 매매나 정관 변경 등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종중원 전체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하는 등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정기총회일이 아닌 임시총회나 규약 변경 관련 총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대의원 제도의 도입: 종중이 대의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 이 또한 적법한 종중총회(모든 종중원에게 개별 통지된 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회의록 등 문서의 철저한 기록 및 보관: 총회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토의 내용, 결의 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모든 종중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5. 고유 의미의 종중 유지: 비록 정관 개정 과정에서 일부 종원의 자격이 제한되는 듯한 조항이 생겼다 해도, 공동 선조의 후손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종중은 그 본질적인 지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의 법적 유효성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 70km 도로에서 시속 156km로 과속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후미등이 꺼진 채로 진행하던 트랙터를 추돌하여 트랙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F 주식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망한 트랙터 운전자의 과실(후미등 미점등, 안전띠 미착용)을 15%로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 - 원고 B, C, D, E: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 - 피고 F 주식회사: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 - 망인 I: 사고로 사망한 트랙터 운전자 ### 분쟁 상황 사고 차량이 야간에 제한속도를 크게 넘어서 과속으로 운전하던 중, 후미등이 꺼진 농기계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하여 농기계 운전자가 사망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의 유가족들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운전한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피해자인 트랙터 운전자의 과실(후미등 미점등 및 안전띠 미착용)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미친 영향, 이에 따른 과실 비율 책정과 손해배상액 산정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32,719,65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1,146,436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23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0%, 피고가 5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과속으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 측의 후미등 미점등과 안전띠 미착용 등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 유가족에게 지급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므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이 조항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F 주식회사는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고 차량의 운행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제한속도 초과(시속 156km) 및 전방 주시 태만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3.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및 제396조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채무불이행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특히 **민법 제396조(과실상계)**​는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채권자(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피해자)이 후미등을 켜지 않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85%로 제한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사망 사고의 경우,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이 주요 손해배상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일실수입은 망인이 사고가 없었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며, 망인의 직업, 소득, 나이, 가동기간 등이 고려됩니다. 장례비는 통상 500만원 내외로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사망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망인의 나이, 과실 정도, 유가족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항상 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운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한속도 시속 70km 도로에서 시속 156km로 운전한 것은 매우 중대한 과실로 인정됩니다. 농기계 운전자나 보행자 역시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트랙터 운전자가 후미등을 켜지 않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은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15%의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예: 안전띠 착용, 등화장치 점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작은 부주의도 큰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C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에 걸쳐 총 78,0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추가 미지급 보험금 3,08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된 보험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16,29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료 부담, 단기간 내 다수의 보장성 보험 집중 가입, 경미한 질환으로 반복된 장기 입원 기록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 계약은 무효이며,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16,29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질병 치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계약자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원고와 C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 원고의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주장하며 해당 보험 계약의 무효 확인과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1년 4월 8일 피고 B 주식회사와 C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201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입원 치료를 이유로 총 78,0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2023년 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18일까지의 입원 치료에 대한 미지급 보험금 3,08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16,29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두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와, 만약 무효로 판단될 경우 이미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미지급 보험금 3,080,000원)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C보험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16,2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6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 본연의 목적을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입니다. 이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 행위가 아무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사회의 보편적인 윤리, 도덕적 가치나 사회 질서를 해치는 내용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얻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고,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어 보험제도 자체의 기반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때는 보험 가입자의 직업 및 재산 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 및 경위, 보험 계약의 규모와 성격, 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월 보험료 부담, 단기간(2011년 3월~5월) 내 8개의 보장성 보험 집중 가입,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274일간의 장기 입원 기록 및 총 4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 수령, 급성위궤양, 발목 염좌, 간 질환 등 통원 치료로 가능하거나 주관적인 증상 호소에 기반한 경미한 질병으로 반복 입원한 정황 등이 부정 취득 목적을 추정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보험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면, 원고가 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받았던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되므로,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하며, 이때 보험금을 받은 날로부터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보험은 우연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 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여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거나, 짧은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질환으로 통원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등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반복하는 것은 보험금 부정 수령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실제 건강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민법 제103조는 보험 계약에도 적용되어,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한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이때 지급받은 보험금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보험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5
한 종중(A종중)이 과거 종중 대표자가 매도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소송이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제기되지 않았으며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특히 2006년 종중 정관 개정 당시 대의원 제도를 신설한 총회가 종중원들에게 개별 통지되지 않는 등 적법하게 열리지 않았으므로, 이후 이 대의원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결정들, 즉 대표자 선임이나 이 사건 소송 제기 결의 등이 모두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 - K씨 12세손 'N'을 공동선조로 하는 A종중: 자신들의 토지를 되찾고자 소송을 제기한 단체. 현재 BI가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B, C, D, E, F조합, G: A종중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 등의 권리를 설정한 개인 및 기관들. B, D, E은 토지 매수자이며, C와 G는 토지 매수자였던 망 AY의 상속인들입니다. F조합은 근저당권자입니다. ### 분쟁 상황 오랜 시간 'AU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해, 2005년경 당시 종중의 대표자로 알려진 AV가 피고 B 및 망 AY와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토지들은 이후 여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다양한 권리 관계가 얽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A종중은 과거 토지 매도 당시 AV가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고, 토지를 처분하는 데 필요한 종중총회의 적법한 결의도 없었으므로, 이 토지 매매와 그에 따른 모든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나 진정한 명의로의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A종중의 현 대표자 BI가 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권한이 없고, 소송 제기 또한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 소송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분쟁의 핵심은 종중의 대표자 자격과 종중총회 결의의 유효성, 특히 종중 운영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대의원 제도'가 도입된 총회의 적법성에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A종중이 공동 선조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거 A종중의 대표자로 표시되어 토지를 매도한 AV가 적법한 대표자였는지 여부. 3. A종중의 토지 매도와 이 사건 소송 제기 과정에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특히 대의원 제도를 도입한 2006년 총회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광주고등법원은 환송 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 A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2006년 9월 29일 대의원 제도를 신설하기로 한 종중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총회는 정기총회일이 아니었고 약 2,870명의 종원 중 27명만 참석했으며 종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적법한 총회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총회에서 결의된 대의원 제도 신설과 이후 대의원 방식으로 이루어진 대표자(BI) 선임 및 소송 제기 결의 모두 무효가 되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I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A종중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 청구의 소는 종중 대표자의 소송 제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으며,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 측 대표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고유 의미의 종중의 성립 및 구성원**: 법원은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녀를 종원(구성원)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며, 특별한 조직적인 절차 없이도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종중이 이미 성립된 후에 정관을 만들거나 개정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는 규정은 종중의 본질에 어긋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인 규약 때문에 종중 자체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2. **종중총회의 소집 통지 및 결의의 유효성**: 종중총회는 원칙적으로 족보 등을 통해 확인된, 국내에 거주하며 주소가 분명한 모든 종중원에게 회의 목적과 내용을 개별적으로 알려 참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종중원에게 이러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가 열렸다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매년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종중의 중요 사항을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별도의 소집 통지가 없어도 총회 결의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3.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소송 제기의 부적법**: 법인격이 없는 단체(예: 종중)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가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법적 절차상 하자가 있어 법원에서 다룰 수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4. **소송비용 부담**: 민사소송법은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의 소송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경우, 해당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사람이 소송 총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종중 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1. 종중 대표자의 적법성 확인: 종중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그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임되었는지 항상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권한 범위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종중총회 절차의 엄격한 준수: 특히 토지 매매나 정관 변경 등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종중원 전체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하는 등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정기총회일이 아닌 임시총회나 규약 변경 관련 총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대의원 제도의 도입: 종중이 대의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 이 또한 적법한 종중총회(모든 종중원에게 개별 통지된 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회의록 등 문서의 철저한 기록 및 보관: 총회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토의 내용, 결의 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모든 종중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5. 고유 의미의 종중 유지: 비록 정관 개정 과정에서 일부 종원의 자격이 제한되는 듯한 조항이 생겼다 해도, 공동 선조의 후손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종중은 그 본질적인 지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의 법적 유효성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 70km 도로에서 시속 156km로 과속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후미등이 꺼진 채로 진행하던 트랙터를 추돌하여 트랙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F 주식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망한 트랙터 운전자의 과실(후미등 미점등, 안전띠 미착용)을 15%로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 - 원고 B, C, D, E: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 - 피고 F 주식회사: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 - 망인 I: 사고로 사망한 트랙터 운전자 ### 분쟁 상황 사고 차량이 야간에 제한속도를 크게 넘어서 과속으로 운전하던 중, 후미등이 꺼진 농기계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하여 농기계 운전자가 사망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의 유가족들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운전한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피해자인 트랙터 운전자의 과실(후미등 미점등 및 안전띠 미착용)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미친 영향, 이에 따른 과실 비율 책정과 손해배상액 산정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32,719,65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1,146,436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23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0%, 피고가 5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과속으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 측의 후미등 미점등과 안전띠 미착용 등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 유가족에게 지급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므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이 조항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F 주식회사는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고 차량의 운행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제한속도 초과(시속 156km) 및 전방 주시 태만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3.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및 제396조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채무불이행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특히 **민법 제396조(과실상계)**​는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채권자(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피해자)이 후미등을 켜지 않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85%로 제한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사망 사고의 경우,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이 주요 손해배상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일실수입은 망인이 사고가 없었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며, 망인의 직업, 소득, 나이, 가동기간 등이 고려됩니다. 장례비는 통상 500만원 내외로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사망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망인의 나이, 과실 정도, 유가족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항상 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운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한속도 시속 70km 도로에서 시속 156km로 운전한 것은 매우 중대한 과실로 인정됩니다. 농기계 운전자나 보행자 역시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트랙터 운전자가 후미등을 켜지 않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은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15%의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예: 안전띠 착용, 등화장치 점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작은 부주의도 큰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