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원고는 척추 수술 후 퇴원했으나 고열 증상으로 재입원하여 수술 부위 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수술 중 감염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감염 발생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 과실의 구체적인 증명과 그 과실이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환자 (원고 A): 척추 수술 후 감염증을 겪은 당사자. - 의료진 및 병원 (피고 C, D): 수술을 집도한 의사 C와 그가 운영하는 병원 D. ### 분쟁 상황 원고는 2018년 3월 21일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 디스크 재발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3월 23일 의사 C로부터 좌측 제5요추-제1천추 미세현미경하 요추 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받았고, 3월 28일 피고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퇴원 후 4월 7일 새벽 고열 등으로 동해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4월 8일 중앙보훈병원에서 수술 부위 감염이 의심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4월 9일 피고 병원에 재입원하였고, 4월 11일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4월 12일 H병원으로 전원되어 수술 부위 절개배농술을 받고 경막외 농양 및 수술부 감염을 확진받았으며, 7월 12일 H병원에서 퇴원 시 척추내 경막상 농양으로 최종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술 후 발생한 이러한 감염증이 피고 의료진의 감염 관리상 과실 때문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의 감염 관리상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감염 발생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즉 수술 중 직접 감염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감염 관리상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의료 과실의 구체적인 증명과 그 과실이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증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감염의 다양한 원인과 현대 의학기술로 감염을 완전히 예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감염 발생 사실 자체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바로 추정할 수는 없으며, 과실로 평가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의 존재와 그 행위가 손해 발생에 기여할 개연성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사의 주의 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시인되는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이는 의료행위가 전문성을 띠므로 통상의 의사에게 기대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증명: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므로 일반인이 과실 여부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증명하여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단순히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22030 판결 등 참조).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추정 요건: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참조). 병원감염의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이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감염 발생 사실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감염 관리에 대한 진료상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정확한 증거 확보: 수술 전후의 진료 기록, 혈액 검사 결과, 투약 기록 등 모든 의료 기록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감염 발생 시점, 경과, 원인균 등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감염 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감염 발생 시 해당 감염이 수술 과정 중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환자 자체의 면역력 저하나 다른 경로를 통한 감염인지 등에 대한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명확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 과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주의 의무 확인: 의료진이 수술 전후 감염 예방을 위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충분히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실 환경 관리, 기구 소독, 의료진의 위생 관리, 환자 관리 등입니다. 인과관계 증명의 중요성: 의료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이 실제로 환자의 감염 및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개연성 있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감염 원인 가능성 검토: 환자 본인의 기저 질환, 면역 상태, 다른 신체 부위의 감염 가능성 등 수술 외적인 다른 감염 원인도 함께 고려하여 의료진의 과실이 유일하거나 지배적인 원인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2
2020년 8월 30일 건강하게 태어난 신생아 F가 이틀 후 병원 신생아실에서 사망하자, 부모인 원고 A와 B는 병원 운영자 C, 주치의 D, 간호사 E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과도한 분유 수유, 경과 관찰 소홀, 심폐소생술 지연 및 부적절 시행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신생아 F의 아버지 - 원고 B: 사망한 신생아 F의 어머니 - 피고 C: H산부인과 병원의 운영자이자 주치의 및 간호사의 사용자 - 피고 D: 사망한 신생아 F의 주치의 - 피고 E: 사망한 신생아 F 사망 당시 신생아실 담당 간호사 - 소외 망 F(망아): 건강하게 태어났으나 이틀 후 신생아실에서 사망한 아기 ### 분쟁 상황 2020년 8월 30일 건강하게 태어난 신생아가 출생 이틀 만인 9월 1일 새벽 신생아실에서 돌연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생아의 부모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아기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총 4억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모 측은 의료진이 아기에게 과도한 분유(30㎖)를 먹여 흡인성 질식을 유발하고, 아기의 상태에 대한 경과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작하거나 흉부압박 및 앰부배깅 외에 기관내삽관이나 약물투여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생아에게 과도한 양의 분유를 수유하고,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며, 심폐소생술을 지연하거나 부적절하게 시행하여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의료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도한 수유 과실, 경과 관찰 소홀 과실, 심폐소생술 지연 및 부적절 시행 과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의료진의 행위에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의료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비록 한순간에 아기를 잃은 원고들의 아픔은 이해하지만,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례로,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과 인과관계 입증 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료인)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의 수준은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 즉 통상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인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중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막연히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신생아 수유량, 신생아실 관찰 의무의 범위, 심폐소생술의 적절성 등을 관련 의학 학회 권고 및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분쟁에서 의료과실과 사망(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으로 판단되거나 영아급사증후군과 같이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특정 의료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료기관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의 일반적인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모든 위험을 예상하고 방지해야 할 무한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신생아실에서는 산소포화도나 심박동수 측정 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거나 모든 신생아에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객관적인 시간 기록이나 의료 전문가의 구체적인 소견이 중요하며, 신생아 심폐소생술 시 특정 부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2
난소암 환자가 고위험 수술 후 보조 항암치료를 받던 중 갑작스러운 증상 악화로 사망하자, 환자의 유족들이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총 3천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환자의 남편으로, 유족을 대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원고 B, C, D: 사망한 환자의 딸들로, 유족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 학교법인 E: 사망한 환자가 치료받았던 G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 분쟁 상황 망인 F는 피고 병원에서 복강내 전이를 동반한 3기말 또는 4기 난소암 진단을 받고 선행 항암화학요법과 종양감축술을 받았습니다. 2019년 5월 22일 대규모의 종양감축술을 받은 후 2019년 6월 12일 임상시험약을 포함한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14일 저녁부터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재입원했고, 호중구 감소성 발열, 흉수, 장폐색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9년 6월 19일 패혈성 쇼크, 급성신장손상 등으로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2019년 6월 20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인 원고들은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체력과 면역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항암치료를 시행한 의료상 과실과, 임상시험약의 안전성, 유효성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료진이 고위험 난소암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 시행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임상시험약을 투여하면서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의료진의 항암치료 시기 선택이나 임상시험약 투여가 적절한 의료행위였다고 판단했으며, 환자에게도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과실 여부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리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인정됩니다. 법원은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환자의 상태, 의학적 지식 수준, 당시의 임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인이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는지 여부를 살핍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고위험 난소암 상태, 수술 후 회복 기간, 항암치료 프로토콜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수술 후 2~3주를 회복 기간으로 보고 항암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환자의 혈액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었으므로 치료 시기는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패혈성 쇼크의 원인이 항암치료나 임상시험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 및 수술 등 의료행위의 내용, 발생 가능한 위험성 및 부작용, 다른 치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특히 임상시험약의 경우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엄격한 관리하에 진행되며, 동의서 내용 설명 및 서명 절차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국제 임상시험 동의서의 규정을 준수하고, 항암치료 전 환자 보호자에게 치료의 필요성, 과정, 장단점, 합병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인정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주치의의 과실을 전제로 피고 병원에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주장했지만, 의료진의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고위험 질병의 경우,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다양한 합병증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명확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항암치료와 같이 고난이도의 치료는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의학적 치료 프로토콜, 그리고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의료 과실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할 때는 해당 임상시험의 목적, 절차,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환자의 권리 등에 대한 동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충분히 설명을 요청하여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시험은 약사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엄격한 관리하에 진행되므로, 병원 측이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의료기록 검토, 의료 전문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진료기록감정촉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의료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4
원고는 척추 수술 후 퇴원했으나 고열 증상으로 재입원하여 수술 부위 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수술 중 감염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감염 발생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 과실의 구체적인 증명과 그 과실이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환자 (원고 A): 척추 수술 후 감염증을 겪은 당사자. - 의료진 및 병원 (피고 C, D): 수술을 집도한 의사 C와 그가 운영하는 병원 D. ### 분쟁 상황 원고는 2018년 3월 21일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 디스크 재발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3월 23일 의사 C로부터 좌측 제5요추-제1천추 미세현미경하 요추 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받았고, 3월 28일 피고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퇴원 후 4월 7일 새벽 고열 등으로 동해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4월 8일 중앙보훈병원에서 수술 부위 감염이 의심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4월 9일 피고 병원에 재입원하였고, 4월 11일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4월 12일 H병원으로 전원되어 수술 부위 절개배농술을 받고 경막외 농양 및 수술부 감염을 확진받았으며, 7월 12일 H병원에서 퇴원 시 척추내 경막상 농양으로 최종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술 후 발생한 이러한 감염증이 피고 의료진의 감염 관리상 과실 때문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의 감염 관리상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감염 발생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즉 수술 중 직접 감염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감염 관리상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의료 과실의 구체적인 증명과 그 과실이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증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감염의 다양한 원인과 현대 의학기술로 감염을 완전히 예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감염 발생 사실 자체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바로 추정할 수는 없으며, 과실로 평가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의 존재와 그 행위가 손해 발생에 기여할 개연성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사의 주의 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시인되는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이는 의료행위가 전문성을 띠므로 통상의 의사에게 기대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증명: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므로 일반인이 과실 여부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증명하여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단순히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22030 판결 등 참조).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추정 요건: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참조). 병원감염의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이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감염 발생 사실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감염 관리에 대한 진료상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정확한 증거 확보: 수술 전후의 진료 기록, 혈액 검사 결과, 투약 기록 등 모든 의료 기록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감염 발생 시점, 경과, 원인균 등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감염 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감염 발생 시 해당 감염이 수술 과정 중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환자 자체의 면역력 저하나 다른 경로를 통한 감염인지 등에 대한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명확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 과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주의 의무 확인: 의료진이 수술 전후 감염 예방을 위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충분히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실 환경 관리, 기구 소독, 의료진의 위생 관리, 환자 관리 등입니다. 인과관계 증명의 중요성: 의료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이 실제로 환자의 감염 및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개연성 있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감염 원인 가능성 검토: 환자 본인의 기저 질환, 면역 상태, 다른 신체 부위의 감염 가능성 등 수술 외적인 다른 감염 원인도 함께 고려하여 의료진의 과실이 유일하거나 지배적인 원인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2
2020년 8월 30일 건강하게 태어난 신생아 F가 이틀 후 병원 신생아실에서 사망하자, 부모인 원고 A와 B는 병원 운영자 C, 주치의 D, 간호사 E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과도한 분유 수유, 경과 관찰 소홀, 심폐소생술 지연 및 부적절 시행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신생아 F의 아버지 - 원고 B: 사망한 신생아 F의 어머니 - 피고 C: H산부인과 병원의 운영자이자 주치의 및 간호사의 사용자 - 피고 D: 사망한 신생아 F의 주치의 - 피고 E: 사망한 신생아 F 사망 당시 신생아실 담당 간호사 - 소외 망 F(망아): 건강하게 태어났으나 이틀 후 신생아실에서 사망한 아기 ### 분쟁 상황 2020년 8월 30일 건강하게 태어난 신생아가 출생 이틀 만인 9월 1일 새벽 신생아실에서 돌연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생아의 부모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아기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총 4억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모 측은 의료진이 아기에게 과도한 분유(30㎖)를 먹여 흡인성 질식을 유발하고, 아기의 상태에 대한 경과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작하거나 흉부압박 및 앰부배깅 외에 기관내삽관이나 약물투여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생아에게 과도한 양의 분유를 수유하고,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며, 심폐소생술을 지연하거나 부적절하게 시행하여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의료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도한 수유 과실, 경과 관찰 소홀 과실, 심폐소생술 지연 및 부적절 시행 과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의료진의 행위에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의료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비록 한순간에 아기를 잃은 원고들의 아픔은 이해하지만,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례로,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과 인과관계 입증 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료인)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의 수준은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 즉 통상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인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중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막연히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신생아 수유량, 신생아실 관찰 의무의 범위, 심폐소생술의 적절성 등을 관련 의학 학회 권고 및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분쟁에서 의료과실과 사망(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으로 판단되거나 영아급사증후군과 같이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특정 의료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료기관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의 일반적인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모든 위험을 예상하고 방지해야 할 무한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신생아실에서는 산소포화도나 심박동수 측정 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거나 모든 신생아에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객관적인 시간 기록이나 의료 전문가의 구체적인 소견이 중요하며, 신생아 심폐소생술 시 특정 부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2
난소암 환자가 고위험 수술 후 보조 항암치료를 받던 중 갑작스러운 증상 악화로 사망하자, 환자의 유족들이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총 3천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환자의 남편으로, 유족을 대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원고 B, C, D: 사망한 환자의 딸들로, 유족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 학교법인 E: 사망한 환자가 치료받았던 G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 분쟁 상황 망인 F는 피고 병원에서 복강내 전이를 동반한 3기말 또는 4기 난소암 진단을 받고 선행 항암화학요법과 종양감축술을 받았습니다. 2019년 5월 22일 대규모의 종양감축술을 받은 후 2019년 6월 12일 임상시험약을 포함한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14일 저녁부터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재입원했고, 호중구 감소성 발열, 흉수, 장폐색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9년 6월 19일 패혈성 쇼크, 급성신장손상 등으로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2019년 6월 20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인 원고들은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체력과 면역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항암치료를 시행한 의료상 과실과, 임상시험약의 안전성, 유효성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료진이 고위험 난소암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 시행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임상시험약을 투여하면서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의료진의 항암치료 시기 선택이나 임상시험약 투여가 적절한 의료행위였다고 판단했으며, 환자에게도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과실 여부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리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인정됩니다. 법원은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환자의 상태, 의학적 지식 수준, 당시의 임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인이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는지 여부를 살핍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고위험 난소암 상태, 수술 후 회복 기간, 항암치료 프로토콜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수술 후 2~3주를 회복 기간으로 보고 항암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환자의 혈액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었으므로 치료 시기는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패혈성 쇼크의 원인이 항암치료나 임상시험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 및 수술 등 의료행위의 내용, 발생 가능한 위험성 및 부작용, 다른 치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특히 임상시험약의 경우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엄격한 관리하에 진행되며, 동의서 내용 설명 및 서명 절차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국제 임상시험 동의서의 규정을 준수하고, 항암치료 전 환자 보호자에게 치료의 필요성, 과정, 장단점, 합병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인정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주치의의 과실을 전제로 피고 병원에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주장했지만, 의료진의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고위험 질병의 경우,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다양한 합병증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명확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항암치료와 같이 고난이도의 치료는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의학적 치료 프로토콜, 그리고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의료 과실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할 때는 해당 임상시험의 목적, 절차,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환자의 권리 등에 대한 동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충분히 설명을 요청하여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시험은 약사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엄격한 관리하에 진행되므로, 병원 측이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의료기록 검토, 의료 전문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진료기록감정촉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의료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