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이미 고용된 직원을 새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아내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고, 허위의 고용계약서와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청 담당 공무원을 속였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의료 광고를 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기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고용노동청을 기망하여 고용촉진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점,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광고를 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과 의료법에 근거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