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 B, C, D, E는 각각 다른 날짜에 KK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들에게 동맥혈 가스분석(ABGA)과 위세척(Gastric Lavage)을 처방하고, 이러한 의료행위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에게 지시하여 실시하게 했습니다.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이러한 행위를 할 면허가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재단법인 P는 이러한 행위가 일어난 장소의 운영자로서, 해당 의료행위를 방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의사로서 응급의료센터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으나,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에게 의사만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인력난과 의료인력 부족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되었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건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피고인 B, C, D, E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재단법인 P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