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5
피고 사단법인 B 전라남도지부 C지회는 D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원고 A는 이 센터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센터장 E와 다른 직원 F으로부터 폭언, 욕설, 차별대우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인권센터에 조사를 요청하고 심리 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를 신청했으나 센터 측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3개월의 정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부당한 징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56,229,935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직원 - 피고 사단법인 B 전라남도지부 C지회: D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단체 - E: D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원고에게 폭언, 욕설, 차별대우를 했다고 지목된 인물 - F: 원고에게 부당 대우 및 차별대우를 했다고 지목된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12월 9일경 D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입사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습니다. 2020년 1월 14일경 원고는 센터장 E가 폭언과 욕설을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차별대우한다고 주장하며 전라남도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고, 2020년 5월 27일 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은 관련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9년경부터 다른 직원 F으로부터도 부당 대우 및 차별대우를 받았고 F의 징계위원회 부당 소집 및 명예훼손 등 제소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 15일경 다시 전라남도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 조사를 신청했고 2021년 3월 30일 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은 관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심리적인 안정 가료가 필요하며 심리치료 등을 포함하는 치료를 요한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2021년 5월 18일, 26일, 31일 세 차례에 걸쳐 유급휴가를 신청했지만 센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센터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센터장의 직무상 명령 불응 등을 이유로 2021년 6월 10일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2021년 6월 18일 센터 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2021년 6월 21일부터 2021년 9월 20일까지 정직 3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6월 16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에 의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소견서에는 2021년 6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통원 예상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17일경 원고는 센터가 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도 피고 지회장, B 전라남도지부장, D군수, 전라남도지사 등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정직 기간 중이던 2021년 9월 15일 센터장은 다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원고는 정직 기간이 끝난 후인 2021년 9월 21일경부터 다시 출근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운영하는 센터 내에서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주장 및 유급휴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피고가 어느 정도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사단법인 B 전라남도지부 C지회가 원고 A에게 총 56,229,93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3,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1일부터, 53,229,935원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각각 2025년 7월 8일(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원고 A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에게 징계를 내린 점 등이 고려되어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정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가 피해 직원을 보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가 과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고 유급휴가를 요청한 상황에서 내려진 징계가 부당한 것은 아닌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와 함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즉 징계 수준이 해당 비위에 비해 적절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및 제11조 (적용 범위)**​: 이 조항들은 '근로자', '사용자' 등의 법률상 정의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명시합니다. 이 사건 센터의 운영 주체인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관계임을 전제로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청한 유급휴가가 미승인되고 징계가 내려진 상황에서, 만약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징계 등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원고는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지체와 위험부담)**​: 쌍무계약(서로 의무를 지는 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나 유급휴가 승인 의무 등 사용자로서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의 근로제공 의무가 이행되지 못하게 된 경우,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피고가 그에 따른 임금 지급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직원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하고 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질병(스트레스성 질환 등)을 얻었다면,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업무상 질병 발생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대화 녹음, 메시지 기록, 이메일, 괴롭힘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를 기록한 일지, 목격자 진술, 업무 관련 부당 지시 증거, 의사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향후 문제 해결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 내에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나 고충처리 부서가 있다면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 측의 대응이 미흡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의사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피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며 업무상 질병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회사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 D는 직장 상사이자 동료였던 F를 살해했고, 이에 F의 배우자 A와 자녀 B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F가 사망함으로써 발생한 일실수입, F의 위자료, 그리고 자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지는 않았으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이미 납부된 치료비 및 장례비 공제 여부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F의 사망 당시 월 급여와 이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F, A, B 각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원고 A가 이미 수령한 유족연금일시금을 공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F의 배우자이자 상속인입니다. - 원고 B: 사망한 F의 자녀이자 상속인입니다. - 피고 D: 사망한 F의 직장 상사이자 동료로, F를 살해한 가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9월 9일 오전 7시 30분경, 피고 D는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나온 F를 발견하고 흉기로 접근했습니다. F가 이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는 F의 상체를 누른 채 바지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F의 좌측 목, 어깨, 가슴, 옆구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찔렀습니다. 이로 인해 F는 같은 날 오전 8시 18분경 병원에서 흉부 폐자창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는 이 살인 행위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불법행위(살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F의 유족들에게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산정 방식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일실수입(사망으로 인한 장래 소득 상실액) 산정 기준, 위자료 금액 결정, 그리고 이미 수령했거나 지불된 특정 금액(유족연금, 치료비, 장례비 등)의 공제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121,430,286원, 원고 B에게 217,743,49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2024년 9월 9일부터 2024년 11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D의 살해 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사망한 F와 그 상속인인 원고 A와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F의 일실수입은 사망 당시 월 급여와 정년 이후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F와 유족들의 위자료도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수령한 유족연금일시금 240,184,950원은 공제되었으며, 원고들이 청구하지 않은 치료비 및 장례비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339,173,77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민법의 여러 조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피고 D가 고의로 F를 살해한 행위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이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및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타인의 생명을 해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F의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는 본인들의 고유한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및 **제1009조 (법정상속분)**​: F가 사망하기 전에 피고에 대해 가졌던 손해배상청구권(일실수입, F의 위자료)은 F의 법정상속인인 원고 A(배우자)와 원고 B(자녀)에게 각자의 상속지분(배우자 3/5, 자녀 2/5)에 따라 상속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발생일(2024년 9월 9일)부터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2024년 11월 12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계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불법행위로 인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가해자에게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은 크게 사망한 본인의 일실수입(사망으로 인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소득)과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사망 당시 소득, 예상 가동연한(정년 이후에는 도시일용노임 등 일반적인 기준 적용), 생계비 공제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나이, 관계, 불법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유족은 사망한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지분(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민법상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받으며, 동시에 유족 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고유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령한 유족연금, 산재보험금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경위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계속되므로,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일본의 식민 지배와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 기업 E(현 D 주식회사)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노무에 종사한 피해자들의 후손들이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소멸시효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다고 보아 2018년 10월 30일부터 3년 이내에 소가 제기된 경우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제기된 채권 양도분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에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후손인 원고들에게 각각 28,571,428원, 14,545,454원, 4,761,9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강제동원 피해자 망 N, 망 T, 망 AB의 후손으로서,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 일부는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함. - 피고 D 주식회사: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노무에 종사시켰던 E 주식회사의 후신.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와 태평양 전쟁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통해 한반도 거주 한국인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자국의 광산 등에서 노무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피해자 망 N은 1943년 E(현 D 주식회사)이 운영하는 탄광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했고, 망 T와 망 AB 또한 각각 1941년과 1944년에 E 운영의 광업소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가 해방 후 귀환했습니다. 이들의 후손인 원고들이 피해자들이 겪은 불법적 강제동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지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그 기산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 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피고가 일본 법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대한민국과 일본에 걸쳐 발생했고,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사안이 대한민국의 역사 및 정치적 변동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청구권협정 불적용**: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었고,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은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멸시효 일부 인정 및 일부 기각**: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로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해졌으므로, 이 시점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 30일부터 3년 이내인 2020년 1월 14일에 제기된 원고들의 직접 상속분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2024년 12월 10일에 제출한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주장한 채권 양도분에 대한 청구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부터 3년의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 및 위자료 인정**: 피고의 전신인 E의 행위는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1인당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정하고,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 A에게 28,571,428원, 원고 B에게 14,545,454원, 원고 C에게 4,761,90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 **지연손해금**: 위 금액에 대해 변론종결일인 2025년 2월 25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5년 4월 2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 B, C에게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며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섭외사법 및 일본 법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결정하는 규범으로, 불법행위 발생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삼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함에 따라 현행 민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행위를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존재했던 기간을 소멸시효 기간에서 제외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더라도,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장애 사유 해소 후 '상당한 기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내에 권리행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히 한 것으로, 유사 사건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강제동원 피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시점까지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던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행사가 이루어졌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만약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 양도된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 역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피할 수 있으므로 시기적 적절성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액(위자료) 산정 시에는 피고의 가해 행위 불법성 정도, 피해자의 연령, 강제노동 기간과 강도, 근로 환경 및 자유 억압 정도, 피해 결과, 피고의 책임 부정 태도,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물가 및 국민소득 수준의 변화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5
피고 사단법인 B 전라남도지부 C지회는 D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원고 A는 이 센터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센터장 E와 다른 직원 F으로부터 폭언, 욕설, 차별대우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인권센터에 조사를 요청하고 심리 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를 신청했으나 센터 측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3개월의 정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부당한 징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56,229,935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직원 - 피고 사단법인 B 전라남도지부 C지회: D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단체 - E: D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원고에게 폭언, 욕설, 차별대우를 했다고 지목된 인물 - F: 원고에게 부당 대우 및 차별대우를 했다고 지목된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12월 9일경 D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입사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습니다. 2020년 1월 14일경 원고는 센터장 E가 폭언과 욕설을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차별대우한다고 주장하며 전라남도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고, 2020년 5월 27일 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은 관련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9년경부터 다른 직원 F으로부터도 부당 대우 및 차별대우를 받았고 F의 징계위원회 부당 소집 및 명예훼손 등 제소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 15일경 다시 전라남도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 조사를 신청했고 2021년 3월 30일 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은 관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심리적인 안정 가료가 필요하며 심리치료 등을 포함하는 치료를 요한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2021년 5월 18일, 26일, 31일 세 차례에 걸쳐 유급휴가를 신청했지만 센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센터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센터장의 직무상 명령 불응 등을 이유로 2021년 6월 10일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2021년 6월 18일 센터 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2021년 6월 21일부터 2021년 9월 20일까지 정직 3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6월 16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에 의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소견서에는 2021년 6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통원 예상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17일경 원고는 센터가 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도 피고 지회장, B 전라남도지부장, D군수, 전라남도지사 등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정직 기간 중이던 2021년 9월 15일 센터장은 다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원고는 정직 기간이 끝난 후인 2021년 9월 21일경부터 다시 출근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운영하는 센터 내에서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주장 및 유급휴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피고가 어느 정도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사단법인 B 전라남도지부 C지회가 원고 A에게 총 56,229,93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3,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1일부터, 53,229,935원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각각 2025년 7월 8일(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원고 A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에게 징계를 내린 점 등이 고려되어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정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가 피해 직원을 보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가 과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고 유급휴가를 요청한 상황에서 내려진 징계가 부당한 것은 아닌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와 함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즉 징계 수준이 해당 비위에 비해 적절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및 제11조 (적용 범위)**​: 이 조항들은 '근로자', '사용자' 등의 법률상 정의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명시합니다. 이 사건 센터의 운영 주체인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관계임을 전제로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청한 유급휴가가 미승인되고 징계가 내려진 상황에서, 만약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징계 등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원고는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지체와 위험부담)**​: 쌍무계약(서로 의무를 지는 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나 유급휴가 승인 의무 등 사용자로서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의 근로제공 의무가 이행되지 못하게 된 경우,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피고가 그에 따른 임금 지급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직원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하고 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질병(스트레스성 질환 등)을 얻었다면,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업무상 질병 발생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대화 녹음, 메시지 기록, 이메일, 괴롭힘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를 기록한 일지, 목격자 진술, 업무 관련 부당 지시 증거, 의사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향후 문제 해결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 내에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나 고충처리 부서가 있다면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 측의 대응이 미흡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의사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피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며 업무상 질병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회사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 D는 직장 상사이자 동료였던 F를 살해했고, 이에 F의 배우자 A와 자녀 B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F가 사망함으로써 발생한 일실수입, F의 위자료, 그리고 자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지는 않았으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이미 납부된 치료비 및 장례비 공제 여부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F의 사망 당시 월 급여와 이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F, A, B 각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원고 A가 이미 수령한 유족연금일시금을 공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F의 배우자이자 상속인입니다. - 원고 B: 사망한 F의 자녀이자 상속인입니다. - 피고 D: 사망한 F의 직장 상사이자 동료로, F를 살해한 가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9월 9일 오전 7시 30분경, 피고 D는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나온 F를 발견하고 흉기로 접근했습니다. F가 이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는 F의 상체를 누른 채 바지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F의 좌측 목, 어깨, 가슴, 옆구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찔렀습니다. 이로 인해 F는 같은 날 오전 8시 18분경 병원에서 흉부 폐자창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는 이 살인 행위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불법행위(살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F의 유족들에게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산정 방식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일실수입(사망으로 인한 장래 소득 상실액) 산정 기준, 위자료 금액 결정, 그리고 이미 수령했거나 지불된 특정 금액(유족연금, 치료비, 장례비 등)의 공제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121,430,286원, 원고 B에게 217,743,49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2024년 9월 9일부터 2024년 11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D의 살해 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사망한 F와 그 상속인인 원고 A와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F의 일실수입은 사망 당시 월 급여와 정년 이후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F와 유족들의 위자료도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수령한 유족연금일시금 240,184,950원은 공제되었으며, 원고들이 청구하지 않은 치료비 및 장례비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339,173,77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민법의 여러 조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피고 D가 고의로 F를 살해한 행위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이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및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타인의 생명을 해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F의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는 본인들의 고유한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및 **제1009조 (법정상속분)**​: F가 사망하기 전에 피고에 대해 가졌던 손해배상청구권(일실수입, F의 위자료)은 F의 법정상속인인 원고 A(배우자)와 원고 B(자녀)에게 각자의 상속지분(배우자 3/5, 자녀 2/5)에 따라 상속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발생일(2024년 9월 9일)부터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2024년 11월 12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계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불법행위로 인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가해자에게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은 크게 사망한 본인의 일실수입(사망으로 인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소득)과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사망 당시 소득, 예상 가동연한(정년 이후에는 도시일용노임 등 일반적인 기준 적용), 생계비 공제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나이, 관계, 불법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유족은 사망한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지분(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민법상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받으며, 동시에 유족 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고유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령한 유족연금, 산재보험금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경위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계속되므로,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일본의 식민 지배와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 기업 E(현 D 주식회사)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노무에 종사한 피해자들의 후손들이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소멸시효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다고 보아 2018년 10월 30일부터 3년 이내에 소가 제기된 경우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제기된 채권 양도분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에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후손인 원고들에게 각각 28,571,428원, 14,545,454원, 4,761,9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강제동원 피해자 망 N, 망 T, 망 AB의 후손으로서,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 일부는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함. - 피고 D 주식회사: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노무에 종사시켰던 E 주식회사의 후신.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와 태평양 전쟁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통해 한반도 거주 한국인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자국의 광산 등에서 노무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피해자 망 N은 1943년 E(현 D 주식회사)이 운영하는 탄광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했고, 망 T와 망 AB 또한 각각 1941년과 1944년에 E 운영의 광업소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가 해방 후 귀환했습니다. 이들의 후손인 원고들이 피해자들이 겪은 불법적 강제동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지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그 기산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 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피고가 일본 법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대한민국과 일본에 걸쳐 발생했고,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사안이 대한민국의 역사 및 정치적 변동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청구권협정 불적용**: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었고,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은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멸시효 일부 인정 및 일부 기각**: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로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해졌으므로, 이 시점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 30일부터 3년 이내인 2020년 1월 14일에 제기된 원고들의 직접 상속분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2024년 12월 10일에 제출한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주장한 채권 양도분에 대한 청구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부터 3년의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 및 위자료 인정**: 피고의 전신인 E의 행위는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1인당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정하고,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 A에게 28,571,428원, 원고 B에게 14,545,454원, 원고 C에게 4,761,90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 **지연손해금**: 위 금액에 대해 변론종결일인 2025년 2월 25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5년 4월 2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 B, C에게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며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섭외사법 및 일본 법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결정하는 규범으로, 불법행위 발생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삼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함에 따라 현행 민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행위를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존재했던 기간을 소멸시효 기간에서 제외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더라도,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장애 사유 해소 후 '상당한 기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내에 권리행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히 한 것으로, 유사 사건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강제동원 피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시점까지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던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행사가 이루어졌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만약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 양도된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 역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피할 수 있으므로 시기적 적절성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액(위자료) 산정 시에는 피고의 가해 행위 불법성 정도, 피해자의 연령, 강제노동 기간과 강도, 근로 환경 및 자유 억압 정도, 피해 결과, 피고의 책임 부정 태도,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물가 및 국민소득 수준의 변화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