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 |
* 인권침해 사유 ◎ 다음과 같이 법무행정과 관련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법무부 훈령 제834호, 2011. 9. 8.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제5호 및 제6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교정·보호·출입국·수사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 법령에 따라 사람을 수용·보호하는 시설 중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인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 진정방법 ◎ 법무행정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자는 문서, 팩스, 인권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 전화(080-503-0022), 방문 등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7조). ◎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 수용자가 법무부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길 원하는 경우 그 구금·보호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수용자가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인권침해 사건 조사 처리 및 구금 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법무부훈령 제834호, 2011. 9. 8. 발령·시행) 제7조제1항]. * 구제절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