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P 주식회사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Q포인트'를 통해 'AR머니'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과 'T' 구독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후 피고 W 주식회사에 사업권이 양도되고 피고 U과 V가 이 사업을 주도하였습니다. AR머니 사업은 구조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T 서비스는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했음에도 등록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2021년 8월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언론 보도로 'AS 사태'가 발생하여 피고 W는 상품권 판매를 중단하고 AR머니 사용처를 축소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환불 및 사용 요구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U과 V는 사기 및 미등록 전자금융업 영위로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피해 소비자들)은 U, V, W, AA 주식회사에 공동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상품권 판매업자인 피고 AF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피고 Y, AF, AM, AJ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U, V, W, AA 주식회사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자백간주'가 성립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AF와 통신판매중개업자들에 대한 청구는 불법행위 가담이나 채무불이행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피해 소비자들): AQ포인트 상품권 및 T 서비스를 구매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은 20명의 개인 소비자들. - 피고 U, V (사업 주도자): AP, W, A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AR머니 사업과 T 서비스의 설계, 기획, 실행을 주도. 사기 및 미등록 전자금융업 영위로 형사 유죄가 확정됨. - 피고 W 주식회사 (사업 운영사): AP로부터 AR머니 사업 및 T 서비스 영업권을 양수받아 직접 운영한 회사. - 피고 AA 주식회사 (상품권 판매 위탁사): AQ포인트 상품권 판매를 위탁받아 실제로 판매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AF (상품권 판매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AQ포인트 상품권을 판매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Y, AJ 주식회사, 주식회사 AM (통신판매 중개업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AQ포인트 상품권 등의 판매를 중개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 (Y와 AM은 회생절차 개시로 관리인 Z이 소송수계인이 됨). ### 분쟁 상황 AP 주식회사는 2018년 2월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Q포인트'를 통해 'AR머니'를 발행하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과, 월 구독료를 내면 제휴 가맹점에서 상시 20% 할인을 받는 'T'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피고 W 주식회사가 AP의 영업권을 양수받아 사업을 계속했고, 피고 AA 주식회사는 AQ포인트 상품권 판매를 위탁받았습니다. 피고 V는 W와 AA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U은 AP, W, AA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AR머니 사업과 T 서비스를 직접 설계, 기획,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AR머니 사업은 액면가 20% 할인 판매로 인해 가맹점 정산금보다 판매액이 적어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누적되는 구조였고, T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여 등록이 필요했으나 피고 W의 재정 상태로 인해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업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 2월, 금융감독원이 피고 W의 미등록 전자금융업 영위 사실을 인지하고 자료를 요청했고, 2021년 8월 금융감독원의 조치와 언론 보도로 'A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W는 AQ포인트 상품권 판매를 중단하고 AR머니 사용처를 축소하자, 소비자들이 대량으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급속도로 AR머니를 사용하면서 피고 W가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소비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 U과 V는 사기 및 미등록 전자금융업 영위 혐의로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 소비자들은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AR머니 및 T 사업의 핵심 운영자들(U, V, W, AA)이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미등록 전자금융업 영위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상품권을 판매한 공동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 외에 상품권 판매업자(AF)와 통신판매중개업자들(Y, AF, AM, AJ)에게도 공동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U, V, W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②금액'란에 기재된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W는 2023. 3. 23.부터, U은 2023. 4. 11.부터, V는 2023. 5.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AA 주식회사는 피고 U, V, W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액 중 '④금액'란에 기재된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Y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Y의 관리인 Z, 주식회사 AF, AJ 주식회사, 주식회사 AM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M의 관리인 Z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M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U, V, W, A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U, V, W, AA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R머니 및 T 서비스의 핵심 운영 주체인 피고 U, V, W 주식회사, AA 주식회사가 사업의 구조적 위험과 미등록 전자금융업 영위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이들에게 공동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여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가 성립한 것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상품권 판매업자인 피고 AF와 통신판매 중개업자들(Y, AF, AM, AJ)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가담이나 채무불이행, 부당이득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AF는 상품권 대금을 받고 등록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행을 완료했고, 중개업자들은 'AS 사태' 이후 판매를 중단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의 규정으로, 피고 AF를 통신판매업자로, 피고 Y, AM, AJ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간접적용)**​: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U, V, W가 이 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미등록 상태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불법행위의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 피고 U, V, W, AA의 사기 행위 및 미등록 사업 영위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4.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 피고 U, V, W, AA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 피고 W가 AR머니 및 T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적용되었습니다. 6.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U, V, W, AA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자백간주가 적용되어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7. **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들의 답변서 불성실 제출이 자백간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정 기한 이후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규정하여, 이 사건 지연손해금 계산에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신규 전자금융 서비스나 할인 상품권 구매 시에는 사업자의 법적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금융업은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수이며, 미등록 업체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사업 중단 위험이 큽니다. 지나치게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업 모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사업 주체의 재무 상태나 주요 수익원을 파악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 중개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했더라도, 중개업체는 판매자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개업체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발생했을 때는 법원에 제출되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없이 불성실하게 대응할 경우 '자백간주'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양주시 AO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이 시행사, 시행수탁자,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기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전매 이행 확약 위반, 입주 지연, 위법한 설계 변경 및 하자로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거나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시공사가 분양대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전매 확약 위반이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입주 지연으로 인한 해제권은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한 이행제공 이후에 도달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총 34명의 개인과 1개의 법인): 양주시 AO 지식산업센터 중 일부 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AJ: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위탁자입니다. - 피고 AL 주식회사: 피고 AJ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시행수탁자이자 매도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AK: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시공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양주시에 위치한 'AO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입니다. 피고 AJ는 이 사업의 시행위탁자, 피고 AL은 시행수탁자 겸 매도인, 피고 AK은 시공사입니다. 원고들은 2022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 피고들과 각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분양계약에는 입주예정일이 2023년 11월로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 AL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될 경우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분양대행사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이전에 호실 전매를 완료하고, 실패 시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들이 입주를 지연하고 위법한 설계 변경 및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AL, AJ는 2024년 2월 14일 입주지정기간을 통지한 후, 2024년 3월 4일 이 사건 건물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오후 7시 2분경 '사용승인 완료로 금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는 정정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원고들은 2024년 3월 4일 피고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분양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통보했으며, 이 통지는 2024년 3월 5일 피고 AL에게 도달했으나 피고 AJ에게는 미배달로 반송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계약 해제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공사인 피고 AK이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이 전매 확약 의무를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어 분양계약상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사용승인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실제로 입주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들이 위법한 설계 변경을 했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피고들이 분양호실 전매 확약을 믿게 하여 기망하였고, 이에 따라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AJ, AL 주식회사, 주식회사 AK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AK에 대해서는 분양계약 조항에 따라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의무가 시행위탁자 또는 시행수탁자에게 있다고 보아 시공사인 피고 AK은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AL과 AJ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전매 이행 확약은 증거가 부족하며, 계약자 확인서상으로도 전매 약속을 받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초과 지연으로 인한 약정 해제 사유는 발생했지만,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을 득하고 입주 가능 통지를 발송한 2024년 3월 4일에 적법한 이행제공이 완료되어 원고들의 해제권이 소멸했으므로, 그 이후 피고들에게 도달한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승인 당시 건물이 입주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설계 변경 주장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되거나 인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의 정의)**​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갖추어진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K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채권은 피고 AK의 회생절차 개시 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회생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거나 법률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항 (회생절차의 폐지 결정)**​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아니했더라도 그 채권이 실권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K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므로, 원고들이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이 실권되지 않아 법원이 본안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 **민법 제159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 해당 기간의 말일이 종료점으로 됩니다. 따라서 특정 월로만 지정된 기간은 그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주예정일이 '2023년 11월'로 정해졌으므로, 법원은 이를 2023년 11월 30일까지로 해석하여 입주 지연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111조 제1항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주의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피고 AL에게는 2024년 3월 5일에 도달했으나, 피고 AJ에게는 미도달로 반송되어 소장 부본 송달 시점인 2024년 3월 28일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약정해제권의 소멸 및 이행지체 중 채무자의 책임 면제 법리** 약정해제권이라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거나 적법한 이행 제공을 하면, 그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하게 되고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L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를 지연시켰지만, 2024년 3월 4일에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득하고 입주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적법한 이행 제공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가 그 이후에 도달했으므로 해제권이 소멸한 후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택공급사업자의 지체상금 책임 면제 요건**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 지연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이유로 지체상금 지급 책임을 면하려면, 입주 지연의 원인이 사업자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사유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시점에 예측 불가능한 불가항력 사유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공사 지연과의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불가항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건물 하자의 중대성 판단** 건물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고, 하자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및 사용, 수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용승인 당시 존재했던 일부 하자들이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세부 내용 정밀 검토**: 분양 계약 시 분양대금 반환 의무, 위약금 지급 의무, 입주 지연 책임 등 각 의무가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사는 일반적으로 하자 보수 책임만 부담하고 분양대금 반환 책임은 시행사나 시행수탁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두 약속의 서면화 및 명확화**: 분양 대행사나 관계자로부터 전매 또는 임대 보장과 같은 구두 약속을 받았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자료(예: 확약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서면 내용이 모호하거나 법적 구속력이 불분명한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계약서나 계약자 확인서에 '전매 약속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 서명하기 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적절한 시기와 도달 확인**: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완료하여 해제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하는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 시에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달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재차 통지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 **입주 지연의 불가항력 사유 판단 기준**: 입주 지연이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중대한 경제 상황 변동 등)로 인한 것인지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경기 침체, 전염병 확산, 국제 분쟁 등을 이유로 불가항력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예측 가능성과 실제 공사 지연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 **건물 하자의 중대성 입증**: 건물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경미한 하자는 하자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수익이 가능하다고 추정됩니다. 입주가 불가능했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 **설계 변경 주장의 구체적 명시**: 설계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설계 변경이 있었는지 원도면과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막연한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E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등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고 E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들어가는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심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상고인): 주식 양도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E (상고인):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핵심 쟁점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피고의 상고 이유가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심리 사유(예: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E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나41917 판결의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상고 절차에 발생한 비용은 상고인인 피고 E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 E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엄격한 심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새롭게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에 중대한 법률적 오류가 있거나 법률 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 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모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경우에만 상고를 심리하도록 그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4조 제1항은 상고의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이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때 *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파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만약 상고 이유가 이러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심리 사유를 포함하더라도 원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2호),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판결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E의 상고 이유가 위 법률이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최종적인 법률 해석 기관으로서 중대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사건을 심리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P 주식회사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Q포인트'를 통해 'AR머니'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과 'T' 구독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후 피고 W 주식회사에 사업권이 양도되고 피고 U과 V가 이 사업을 주도하였습니다. AR머니 사업은 구조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T 서비스는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했음에도 등록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2021년 8월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언론 보도로 'AS 사태'가 발생하여 피고 W는 상품권 판매를 중단하고 AR머니 사용처를 축소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환불 및 사용 요구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U과 V는 사기 및 미등록 전자금융업 영위로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피해 소비자들)은 U, V, W, AA 주식회사에 공동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상품권 판매업자인 피고 AF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피고 Y, AF, AM, AJ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U, V, W, AA 주식회사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자백간주'가 성립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AF와 통신판매중개업자들에 대한 청구는 불법행위 가담이나 채무불이행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피해 소비자들): AQ포인트 상품권 및 T 서비스를 구매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은 20명의 개인 소비자들. - 피고 U, V (사업 주도자): AP, W, A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AR머니 사업과 T 서비스의 설계, 기획, 실행을 주도. 사기 및 미등록 전자금융업 영위로 형사 유죄가 확정됨. - 피고 W 주식회사 (사업 운영사): AP로부터 AR머니 사업 및 T 서비스 영업권을 양수받아 직접 운영한 회사. - 피고 AA 주식회사 (상품권 판매 위탁사): AQ포인트 상품권 판매를 위탁받아 실제로 판매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AF (상품권 판매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AQ포인트 상품권을 판매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Y, AJ 주식회사, 주식회사 AM (통신판매 중개업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AQ포인트 상품권 등의 판매를 중개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 (Y와 AM은 회생절차 개시로 관리인 Z이 소송수계인이 됨). ### 분쟁 상황 AP 주식회사는 2018년 2월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Q포인트'를 통해 'AR머니'를 발행하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과, 월 구독료를 내면 제휴 가맹점에서 상시 20% 할인을 받는 'T'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피고 W 주식회사가 AP의 영업권을 양수받아 사업을 계속했고, 피고 AA 주식회사는 AQ포인트 상품권 판매를 위탁받았습니다. 피고 V는 W와 AA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U은 AP, W, AA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AR머니 사업과 T 서비스를 직접 설계, 기획,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AR머니 사업은 액면가 20% 할인 판매로 인해 가맹점 정산금보다 판매액이 적어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누적되는 구조였고, T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여 등록이 필요했으나 피고 W의 재정 상태로 인해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업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 2월, 금융감독원이 피고 W의 미등록 전자금융업 영위 사실을 인지하고 자료를 요청했고, 2021년 8월 금융감독원의 조치와 언론 보도로 'A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W는 AQ포인트 상품권 판매를 중단하고 AR머니 사용처를 축소하자, 소비자들이 대량으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급속도로 AR머니를 사용하면서 피고 W가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소비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 U과 V는 사기 및 미등록 전자금융업 영위 혐의로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 소비자들은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AR머니 및 T 사업의 핵심 운영자들(U, V, W, AA)이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미등록 전자금융업 영위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상품권을 판매한 공동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 외에 상품권 판매업자(AF)와 통신판매중개업자들(Y, AF, AM, AJ)에게도 공동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U, V, W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②금액'란에 기재된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W는 2023. 3. 23.부터, U은 2023. 4. 11.부터, V는 2023. 5.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AA 주식회사는 피고 U, V, W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액 중 '④금액'란에 기재된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Y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Y의 관리인 Z, 주식회사 AF, AJ 주식회사, 주식회사 AM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M의 관리인 Z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M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U, V, W, A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U, V, W, AA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R머니 및 T 서비스의 핵심 운영 주체인 피고 U, V, W 주식회사, AA 주식회사가 사업의 구조적 위험과 미등록 전자금융업 영위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이들에게 공동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여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가 성립한 것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상품권 판매업자인 피고 AF와 통신판매 중개업자들(Y, AF, AM, AJ)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가담이나 채무불이행, 부당이득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AF는 상품권 대금을 받고 등록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행을 완료했고, 중개업자들은 'AS 사태' 이후 판매를 중단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의 규정으로, 피고 AF를 통신판매업자로, 피고 Y, AM, AJ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간접적용)**​: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U, V, W가 이 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미등록 상태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불법행위의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 피고 U, V, W, AA의 사기 행위 및 미등록 사업 영위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4.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 피고 U, V, W, AA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 피고 W가 AR머니 및 T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적용되었습니다. 6.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U, V, W, AA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자백간주가 적용되어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7. **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들의 답변서 불성실 제출이 자백간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정 기한 이후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규정하여, 이 사건 지연손해금 계산에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신규 전자금융 서비스나 할인 상품권 구매 시에는 사업자의 법적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금융업은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수이며, 미등록 업체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사업 중단 위험이 큽니다. 지나치게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업 모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사업 주체의 재무 상태나 주요 수익원을 파악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 중개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했더라도, 중개업체는 판매자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개업체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발생했을 때는 법원에 제출되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없이 불성실하게 대응할 경우 '자백간주'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양주시 AO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이 시행사, 시행수탁자,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기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전매 이행 확약 위반, 입주 지연, 위법한 설계 변경 및 하자로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거나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시공사가 분양대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전매 확약 위반이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입주 지연으로 인한 해제권은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한 이행제공 이후에 도달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총 34명의 개인과 1개의 법인): 양주시 AO 지식산업센터 중 일부 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AJ: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위탁자입니다. - 피고 AL 주식회사: 피고 AJ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시행수탁자이자 매도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AK: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시공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양주시에 위치한 'AO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입니다. 피고 AJ는 이 사업의 시행위탁자, 피고 AL은 시행수탁자 겸 매도인, 피고 AK은 시공사입니다. 원고들은 2022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 피고들과 각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분양계약에는 입주예정일이 2023년 11월로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 AL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될 경우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분양대행사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이전에 호실 전매를 완료하고, 실패 시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들이 입주를 지연하고 위법한 설계 변경 및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AL, AJ는 2024년 2월 14일 입주지정기간을 통지한 후, 2024년 3월 4일 이 사건 건물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오후 7시 2분경 '사용승인 완료로 금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는 정정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원고들은 2024년 3월 4일 피고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분양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통보했으며, 이 통지는 2024년 3월 5일 피고 AL에게 도달했으나 피고 AJ에게는 미배달로 반송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계약 해제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공사인 피고 AK이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이 전매 확약 의무를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어 분양계약상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사용승인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실제로 입주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들이 위법한 설계 변경을 했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피고들이 분양호실 전매 확약을 믿게 하여 기망하였고, 이에 따라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AJ, AL 주식회사, 주식회사 AK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AK에 대해서는 분양계약 조항에 따라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의무가 시행위탁자 또는 시행수탁자에게 있다고 보아 시공사인 피고 AK은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AL과 AJ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전매 이행 확약은 증거가 부족하며, 계약자 확인서상으로도 전매 약속을 받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초과 지연으로 인한 약정 해제 사유는 발생했지만,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을 득하고 입주 가능 통지를 발송한 2024년 3월 4일에 적법한 이행제공이 완료되어 원고들의 해제권이 소멸했으므로, 그 이후 피고들에게 도달한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승인 당시 건물이 입주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설계 변경 주장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되거나 인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의 정의)**​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갖추어진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K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채권은 피고 AK의 회생절차 개시 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회생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거나 법률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항 (회생절차의 폐지 결정)**​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아니했더라도 그 채권이 실권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K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므로, 원고들이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이 실권되지 않아 법원이 본안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 **민법 제159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 해당 기간의 말일이 종료점으로 됩니다. 따라서 특정 월로만 지정된 기간은 그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주예정일이 '2023년 11월'로 정해졌으므로, 법원은 이를 2023년 11월 30일까지로 해석하여 입주 지연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111조 제1항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주의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피고 AL에게는 2024년 3월 5일에 도달했으나, 피고 AJ에게는 미도달로 반송되어 소장 부본 송달 시점인 2024년 3월 28일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약정해제권의 소멸 및 이행지체 중 채무자의 책임 면제 법리** 약정해제권이라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거나 적법한 이행 제공을 하면, 그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하게 되고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L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를 지연시켰지만, 2024년 3월 4일에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득하고 입주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적법한 이행 제공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가 그 이후에 도달했으므로 해제권이 소멸한 후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택공급사업자의 지체상금 책임 면제 요건**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 지연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이유로 지체상금 지급 책임을 면하려면, 입주 지연의 원인이 사업자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사유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시점에 예측 불가능한 불가항력 사유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공사 지연과의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불가항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건물 하자의 중대성 판단** 건물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고, 하자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및 사용, 수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용승인 당시 존재했던 일부 하자들이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세부 내용 정밀 검토**: 분양 계약 시 분양대금 반환 의무, 위약금 지급 의무, 입주 지연 책임 등 각 의무가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사는 일반적으로 하자 보수 책임만 부담하고 분양대금 반환 책임은 시행사나 시행수탁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두 약속의 서면화 및 명확화**: 분양 대행사나 관계자로부터 전매 또는 임대 보장과 같은 구두 약속을 받았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자료(예: 확약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서면 내용이 모호하거나 법적 구속력이 불분명한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계약서나 계약자 확인서에 '전매 약속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 서명하기 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적절한 시기와 도달 확인**: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완료하여 해제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하는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 시에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달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재차 통지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 **입주 지연의 불가항력 사유 판단 기준**: 입주 지연이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중대한 경제 상황 변동 등)로 인한 것인지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경기 침체, 전염병 확산, 국제 분쟁 등을 이유로 불가항력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예측 가능성과 실제 공사 지연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 **건물 하자의 중대성 입증**: 건물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경미한 하자는 하자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수익이 가능하다고 추정됩니다. 입주가 불가능했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 **설계 변경 주장의 구체적 명시**: 설계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설계 변경이 있었는지 원도면과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막연한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E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등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고 E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들어가는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심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상고인): 주식 양도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E (상고인):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핵심 쟁점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피고의 상고 이유가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심리 사유(예: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E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나41917 판결의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상고 절차에 발생한 비용은 상고인인 피고 E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 E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엄격한 심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새롭게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에 중대한 법률적 오류가 있거나 법률 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 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모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경우에만 상고를 심리하도록 그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4조 제1항은 상고의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이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때 *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파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만약 상고 이유가 이러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심리 사유를 포함하더라도 원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2호),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판결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E의 상고 이유가 위 법률이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최종적인 법률 해석 기관으로서 중대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사건을 심리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