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종합여신전문금융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투자하며 C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피고 B와 우선주인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C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C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자, 원고 A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 B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피고 B는 해당 조항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민법상 반사회적·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주주평등의 원칙 및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주식 매수 대금 약 12억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투자금융, 벤처투자 등을 수행하는 종합여신전문금융회사로, C 주식회사의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을 인수한 투자사입니다. - 피고 B: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원고 A와의 우선주인수계약에서 이해관계인으로 당사자가 되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었습니다. - C 주식회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원고 A로부터 투자를 받은 피투자회사이자 피고 B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 투자하면서 C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피고 B와 우선주인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 제28조 제1항 제7호에는 C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 청산, 파산, 회생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원고 A가 피고 B에게 원고가 보유한 C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C 주식회사가 서울회생법원에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내리자 원고 A는 이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 B에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해당 조항의 유효성을 다투며 주식 매수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투자 계약상 회사(C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시, 대표이사(피고 B)가 투자자(원고 A)의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조항의 유효성이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항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주주평등 및 자본충실 원칙에 반하는지, 그리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표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해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는 원고 A에게 1,252,056,72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더 높은 금액)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투자자가 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와 같은 특정 사유 발생 시 이해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계약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는 투자자에게 약 12억 5천만원의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계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중시하며, 해당 조항이 민법상 반사회적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주주평등 및 자본충실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표이사의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비상 상황 발생만으로도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이 투자 위험을 이해관계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위험을 분산하거나 채권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규정합니다. 피고는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C의 대표이사로서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있어 우월한 지위에서 부당한 조항을 강요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주평등의 원칙:** 주식회사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또는 이사 개인 간의 계약은 이 원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해관계인인 피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자본충실의 원칙 (출자금환급금지의 원칙):** 주식회사의 존속 중에 항상 자본에 상응하는 재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금전 지급 약정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이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금 지급 의무는 C 회사와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부담하는 의무이므로, 이로 인해 C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C 회사가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출자 환급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는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거나 회생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식 매수 청구권과 같은 조항이 이해관계인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인 의미대로 해석되므로, 당사자 간의 구두 합의나 의도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개인적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협상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민법상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에 해당하는지, 또는 회사법상 주주평등 및 자본충실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쉽게 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등은 대표이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계약상 의무 이행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 조항의 문언적 의미를 주의 깊게 파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D로부터 주식 850,000원을 지급받고 주식회사 F의 주식을 양도받고자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D는 이미 주식회사 F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 A와의 주식 양도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D가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원고 A와의 별개 주식매매계약 또한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D로부터 주식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이며,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입니다. - 피고 D: 원고 A에게 주식을 양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다투며 항소를 제기한 자입니다. - 주식회사 F: 분쟁 대상 주식의 발행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D는 원고 A와의 콜옵션 계약 이행을 막고자 주식회사 F에 상법 제335조의2 제4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회사 F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D는 이 회사와의 계약으로 인해 원고 A와의 주식 양도 계약이 종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A는 피고 D가 850,000원을 지급받고 자신에게 주식을 양도하며 회사에 통지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가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그 이행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해당 주주가 제3자와 별개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원고 A로부터 850,0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원고 A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F에 주식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D가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원고 A와의 별개 주식매매계약 역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식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 완료'는 법적으로 다른 상황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는 두 가지 주요 법령이 관련됩니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D의 항소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둘째, 「상법 제335조의2 제4항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가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며,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취득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가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법원은 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피고 D와 원고 A 사이에 별개로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식 매매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단순한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실제 이행의 완료 여부가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주식매매계약은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식의 인도와 대금 지급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법적 효력이 완전해집니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동일한 주식에 대해 다른 주체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자산에 대해 여러 계약이 얽히는 경우, 각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과 이행 완료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콜옵션과 같이 복잡한 권리 관계가 있는 주식 거래에서는 계약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는 남편으로부터 회사 주식 4,000주를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피고 C에게 주식 1,000주를 증여하면서도 형식상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주고받았으나 대부분 반환했습니다. 뒤이어 남은 3,000주도 피고 C에게 증여했으나 이번에도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주고받았습니다. 피고 C은 증여받은 3,000주 중 2,000주를 자신의 두 자녀인 피고 D와 피고 E에게 각 1,000주씩 증여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이 모든 주식 이전 계약(양수도 및 증여)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C, D, E의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 4,000주의 명의개서를 다시 원고 앞으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회사 설립자의 자녀이자 피고 C의 남매. 남편으로부터 회사 주식 4,000주를 증여받은 후 피고 C에게 주식 일부를 이전했습니다. - 피고 C: 회사 설립자의 자녀이자 원고 A의 남매.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로부터 주식 4,000주를 이전받았고 그 중 2,000주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증여했습니다. - 피고 D, E: 피고 C의 자녀들. 피고 C으로부터 회사 주식 각 1,000주씩을 증여받았습니다. - 피고 G 주식회사: K이 설립하고 피고 C이 운영하는 가족 회사. 주식 명의개서 절차의 당사자입니다. - K: G 주식회사의 설립자이자 원고 A와 피고 C 등의 아버지. - L: K의 사위이자 원고 A의 남편. G 주식회사 주식 4,000주를 보유하다 원고 A에게 증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가족 기업의 경영권과 주식 소유권을 둘러싼 복잡한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설립자인 K과 그의 사위 L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 분쟁이 있었고, L이 보유하던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하면서 원고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자녀인 피고 C에게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증여와 매매라는 두 가지 형식을 혼용하여 법률 행위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 실제 의사는 증여였으나 겉으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로 인해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과 명의개서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이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족 간의 주식 이전 과정에서의 불명확한 처리 방식이 법적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2019년 10월 4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1,000주)이 실제로는 증여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겉으로만 매매로 위장한 증여)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2019년 12월 10일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에 체결된 각 주식증여계약(총 3,000주)이 원인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계약들이 무효라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주식 4,000주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지도 판단해야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2019년 10월 4일의 주식양수도계약(1,000주)은 형식상 양수도였으나, 실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유효한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둘째, 2019년 12월 10일자로 피고 C이 임의로 작성한 원고 명의의 주식증여계약서는 무효이나, 원고는 이미 2019년 12월 6일경 피고 C에게 3,000주를 증여했고, 피고 C은 이 중 2,000주를 자신의 자녀들인 피고 D, E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양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들 명의개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증여계약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셋째, 앞선 계약들이 무효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명의개서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모든 청구(주식양수도계약 무효 확인, 주식증여계약 무효 확인,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명의개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부분의 원고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입니다. 이 조항은 상대방과 짜고 겉으로만 표시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주식양수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 작성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실제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외형보다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중요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둘째,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효력에 관한 법리입니다. 「상법」에 따라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기 전이라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주식 이전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된 시점에 발생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주식의 명의개서 의미입니다. 명의개서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이름을 기재하는 절차로, 주식 양도 자체의 효력과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유효하게 양도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는 실체적인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주식이나 재산의 양도 또는 증여 시에는 당사자 간의 실제 의사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법률 행위(증여 또는 매매)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증여 의사로 주식을 넘기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주고받은 경우, 나중에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법원은 실제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유효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 당사자 간의 주식 양도에 대한 의사 합치만으로도 양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위의 외관(겉으로 보이는 형식)과 실제 내심의 의사가 다를 경우, 미래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제 의사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와 서류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자산 이전에서는 오해나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와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종합여신전문금융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투자하며 C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피고 B와 우선주인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C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C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자, 원고 A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 B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피고 B는 해당 조항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민법상 반사회적·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주주평등의 원칙 및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주식 매수 대금 약 12억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투자금융, 벤처투자 등을 수행하는 종합여신전문금융회사로, C 주식회사의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을 인수한 투자사입니다. - 피고 B: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원고 A와의 우선주인수계약에서 이해관계인으로 당사자가 되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었습니다. - C 주식회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원고 A로부터 투자를 받은 피투자회사이자 피고 B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 투자하면서 C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피고 B와 우선주인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 제28조 제1항 제7호에는 C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 청산, 파산, 회생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원고 A가 피고 B에게 원고가 보유한 C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C 주식회사가 서울회생법원에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내리자 원고 A는 이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 B에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해당 조항의 유효성을 다투며 주식 매수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투자 계약상 회사(C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시, 대표이사(피고 B)가 투자자(원고 A)의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조항의 유효성이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항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주주평등 및 자본충실 원칙에 반하는지, 그리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표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해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는 원고 A에게 1,252,056,72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더 높은 금액)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투자자가 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와 같은 특정 사유 발생 시 이해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계약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는 투자자에게 약 12억 5천만원의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계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중시하며, 해당 조항이 민법상 반사회적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주주평등 및 자본충실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표이사의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비상 상황 발생만으로도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이 투자 위험을 이해관계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위험을 분산하거나 채권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규정합니다. 피고는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C의 대표이사로서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있어 우월한 지위에서 부당한 조항을 강요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주평등의 원칙:** 주식회사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또는 이사 개인 간의 계약은 이 원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해관계인인 피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자본충실의 원칙 (출자금환급금지의 원칙):** 주식회사의 존속 중에 항상 자본에 상응하는 재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금전 지급 약정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이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금 지급 의무는 C 회사와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부담하는 의무이므로, 이로 인해 C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C 회사가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출자 환급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는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거나 회생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식 매수 청구권과 같은 조항이 이해관계인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인 의미대로 해석되므로, 당사자 간의 구두 합의나 의도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개인적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협상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민법상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에 해당하는지, 또는 회사법상 주주평등 및 자본충실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쉽게 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등은 대표이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계약상 의무 이행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 조항의 문언적 의미를 주의 깊게 파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D로부터 주식 850,000원을 지급받고 주식회사 F의 주식을 양도받고자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D는 이미 주식회사 F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 A와의 주식 양도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D가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원고 A와의 별개 주식매매계약 또한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D로부터 주식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이며,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입니다. - 피고 D: 원고 A에게 주식을 양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다투며 항소를 제기한 자입니다. - 주식회사 F: 분쟁 대상 주식의 발행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D는 원고 A와의 콜옵션 계약 이행을 막고자 주식회사 F에 상법 제335조의2 제4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회사 F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D는 이 회사와의 계약으로 인해 원고 A와의 주식 양도 계약이 종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A는 피고 D가 850,000원을 지급받고 자신에게 주식을 양도하며 회사에 통지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가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그 이행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해당 주주가 제3자와 별개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원고 A로부터 850,0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원고 A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F에 주식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D가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원고 A와의 별개 주식매매계약 역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식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 완료'는 법적으로 다른 상황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는 두 가지 주요 법령이 관련됩니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D의 항소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둘째, 「상법 제335조의2 제4항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가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며,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취득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가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법원은 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피고 D와 원고 A 사이에 별개로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식 매매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단순한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실제 이행의 완료 여부가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주식매매계약은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식의 인도와 대금 지급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법적 효력이 완전해집니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동일한 주식에 대해 다른 주체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자산에 대해 여러 계약이 얽히는 경우, 각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과 이행 완료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콜옵션과 같이 복잡한 권리 관계가 있는 주식 거래에서는 계약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는 남편으로부터 회사 주식 4,000주를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피고 C에게 주식 1,000주를 증여하면서도 형식상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주고받았으나 대부분 반환했습니다. 뒤이어 남은 3,000주도 피고 C에게 증여했으나 이번에도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주고받았습니다. 피고 C은 증여받은 3,000주 중 2,000주를 자신의 두 자녀인 피고 D와 피고 E에게 각 1,000주씩 증여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이 모든 주식 이전 계약(양수도 및 증여)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C, D, E의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 4,000주의 명의개서를 다시 원고 앞으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회사 설립자의 자녀이자 피고 C의 남매. 남편으로부터 회사 주식 4,000주를 증여받은 후 피고 C에게 주식 일부를 이전했습니다. - 피고 C: 회사 설립자의 자녀이자 원고 A의 남매.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로부터 주식 4,000주를 이전받았고 그 중 2,000주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증여했습니다. - 피고 D, E: 피고 C의 자녀들. 피고 C으로부터 회사 주식 각 1,000주씩을 증여받았습니다. - 피고 G 주식회사: K이 설립하고 피고 C이 운영하는 가족 회사. 주식 명의개서 절차의 당사자입니다. - K: G 주식회사의 설립자이자 원고 A와 피고 C 등의 아버지. - L: K의 사위이자 원고 A의 남편. G 주식회사 주식 4,000주를 보유하다 원고 A에게 증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가족 기업의 경영권과 주식 소유권을 둘러싼 복잡한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설립자인 K과 그의 사위 L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 분쟁이 있었고, L이 보유하던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하면서 원고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자녀인 피고 C에게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증여와 매매라는 두 가지 형식을 혼용하여 법률 행위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 실제 의사는 증여였으나 겉으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로 인해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과 명의개서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이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족 간의 주식 이전 과정에서의 불명확한 처리 방식이 법적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2019년 10월 4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1,000주)이 실제로는 증여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겉으로만 매매로 위장한 증여)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2019년 12월 10일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에 체결된 각 주식증여계약(총 3,000주)이 원인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계약들이 무효라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주식 4,000주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지도 판단해야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2019년 10월 4일의 주식양수도계약(1,000주)은 형식상 양수도였으나, 실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유효한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둘째, 2019년 12월 10일자로 피고 C이 임의로 작성한 원고 명의의 주식증여계약서는 무효이나, 원고는 이미 2019년 12월 6일경 피고 C에게 3,000주를 증여했고, 피고 C은 이 중 2,000주를 자신의 자녀들인 피고 D, E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양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들 명의개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증여계약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셋째, 앞선 계약들이 무효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명의개서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모든 청구(주식양수도계약 무효 확인, 주식증여계약 무효 확인,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명의개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부분의 원고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입니다. 이 조항은 상대방과 짜고 겉으로만 표시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주식양수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 작성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실제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외형보다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중요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둘째,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효력에 관한 법리입니다. 「상법」에 따라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기 전이라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주식 이전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된 시점에 발생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주식의 명의개서 의미입니다. 명의개서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이름을 기재하는 절차로, 주식 양도 자체의 효력과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유효하게 양도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는 실체적인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주식이나 재산의 양도 또는 증여 시에는 당사자 간의 실제 의사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법률 행위(증여 또는 매매)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증여 의사로 주식을 넘기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주고받은 경우, 나중에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법원은 실제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유효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 당사자 간의 주식 양도에 대한 의사 합치만으로도 양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위의 외관(겉으로 보이는 형식)과 실제 내심의 의사가 다를 경우, 미래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제 의사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와 서류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자산 이전에서는 오해나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와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