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소수 주주들이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기 위해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회사에 청구했으나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 및 악용 우려를 이유로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주들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에게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채권자들은 K 주식회사의 주식 약 5.77%를 보유한 소수 주주들입니다. 이들은 이사 및 감사 해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른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기 위해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회사에 요청했지만,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소수 주주들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할 목적으로 주주명부(주주들의 주소 포함)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했을 때,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나 정보 악용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K 주식회사)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의 영업소에서 별지 목록에 기재된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주들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이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인정하고, 회사가 주장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악용 우려 등의 이유만으로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라면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합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다른 주주들의 주소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나, 주주가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주주명부 전체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등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 주주명부상의 주소와 같은 상세 정보까지 포함하여 열람·등사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적법하게 열람·등사된 주주명부의 사용 목적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주는 주주명부를 통해 얻은 정보를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